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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자해자살 후유장해보험금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미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가 보상되지 아니함을 명시 ·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7121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2
첨부파일0
조회수
232
내용

[자해자살 후유장해보험금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미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가 보상되지 아니함을 명시 ·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7121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71212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800,000원 및 그 중 52,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8. 12.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딸인 B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명 : 무배당 하이콜 종합보험

 

2) 피보험자 : B, 수익자 : 원고

 

3) 보험기간 : 2008. 12. 17.부터 2092. 12. 17.까지

 

4) 보장내용 및 보험금

 

기본계약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10,000,000원 지급

 

일반상해고도휴유장해 :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 시 매년 20,000,000× 5회지급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2,000,000× 5회 지급상해입원급여금 :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20,000× 입원일수 해당액 지급(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14),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15조 제1, 4, 6,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B2015. 6. 17. C병원에서 불면증 등을 이유로 쎄로켈 100mg, 트리티코50mg, 디아제팜 2mg, 리보트릴 0.5mg 등을 처방받았는데, 2015. 6. 27. 위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공주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6. 2. 18.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이동 및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운 상태로 장해율이 100%라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가 불면증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을 복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B는 고의에 의한 자살이나 정신질환 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고의, 자살미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가 보상되지 아니함을 명시 ·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의 주장

 

자살이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조항에 관하여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B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자살을 위해 약물을 다량 복용한 것으로, 고의 내지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 이 사건 면책조항의 명시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5556 판결 참조), 상법 제659조 제1항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은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보험자의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게다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보험자 자신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76696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89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가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B가 스스로 약물을 과다복용한 형태의 사고였고, BC병원에서 2011. 11. 21.부터 2015. 6. 17.까지 65회에 걸쳐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므로,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의 용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B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과다복용했다면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였는지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B에게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이 B의 사고 당시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한다.

 

B는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정도가 B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로 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B2014. 8. 18. 눈썹 정리하는 칼로 손목을 자해하여 응급실을 내원한 적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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