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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2
첨부파일0
조회수
246
내용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59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2]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 상법 제638조의3 /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 상법 제65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39308 판결(1998, 1320), 대법원 1998. 11. 23. 선고 9832564 판결(1999, 4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43342, 43359 판결(1999, 634)

 

원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피고,상고인

구외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11. 11. 선고 983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소유의 승합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를 보험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유상운송면책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고객들로부터 헌 이불이나 카페트 등의 수선을 의뢰받아 이를 공장으로 운반하여 수선한 다음 다시 고객들에게 배달해 주는 일을 하는 최순재 등 3인으로부터 그들과 그들이 취급하는 화물에 대한 운송을 의뢰받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운송해 주고 운송량에 따른 운임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거기에 탑승하였던 자신과 위 3인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피보험차량을 유상운송에 사용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므로 위 면책조항이 규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위 면책조항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조항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보험청약서상에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재하도록 하는 난이 마련되어 있고, 위 특약에 가입한 경우 150% 내지 300%의 특별요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손대진이 피고에게 피보험차량의 운행목적을 묻자 피고는 사람을 몇 사람 태우고 장사를 하는 데 사용할 것이지만 사람을 태워다 주고 돈을 받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손대진은 피고가 피보험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용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유상운송면책조항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는 그 전부터 피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여 왔고 그 전의 차량에 대하여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유사성이나 계약 당사자간의 의무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단순히 피보험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묵비한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업무용에 국한하여 운행할 것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피보험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피고에게 유상운송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는 피보험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 전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 회사에 연락하자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손대진이 차량등록사업소로 나와 차량등록을 대행해 주면서 피고에게 차량의 용도 등을 묻고 직접 보험종목을 선택해 주어 피고는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인바, 당시 피고는 몇 사람이 타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 데 피보험차량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종목을 선택해 달라고 하였고, 보험요율을 낮게 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한 일은 없는데, 손대진은 피고가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장사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차량의 용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아니한 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모두를 담보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을 선택하여 이에 가입하도록 하였을 뿐,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따로 유상운송특약이 있고, 이에 가입할 경우의 보험요율이나 거기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등의 약관조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면책약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위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면책약관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위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심은 갑 제14호증(사실확인서)에 피고가 차량의 용도를 묻는 손대진의 물음에 "몇 사람 태우고 장사할 것이며 사람을 태워다 주고 돈을 받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갑 제14호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고의 유상운송 여부가 문제된 후에 원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를 대필하여 작성한 문서이고, 손대진이 유상운송에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따로 물어 보지도 않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대답을 하였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며, 손대진은 피고가 피보험차량을 가지고 섬유계통의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차량의 용도에 대하여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과연 위와 같은 대답을 하였는지 의문이고,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대답을 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알면서 보험요율을 낮추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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