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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보험사기 보험계약무효 상해사망보험금] 마산파출소 방면으로 운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경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1432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6
첨부파일0
조회수
357
내용

[고지의무위반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보험사기 보험계약무효 상해사망보험금] 마산파출소 방면으로 운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경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14323 판결 [보험금]

 

 


광주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1432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나1432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42075 판결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E는 피고와 2012. 12. 7. 보험료 월 33,000원, 피보험자 E,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담보내용 일반상해사망(가입금액 120,000,000원) 등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근무처/회사명을 'N', 업종을 '건설', 하는 일을 '경영'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E는 2014. 1. 15. 20:45경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하여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I 방면에서 마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20:46경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이고 그 상속분은 각 1/3이다(망인은 D과 1990. 12. 13. 혼인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5. 15.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0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담보내용인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 나아가 망인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 제1항은 상법 제652조에서 정한 통지의무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상법 제663조에 따라 무효이다), 설령 위 고지의무나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가) 망인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이 '6종건설기계운전자', '덤프트럭 운전기사'임에도 사실과 달리 직업을 '건설업 경영'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고가 2014. 4. 9.경 원고들에게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설령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망인의 직업이 '건설업 경영'에서 '농업종사자'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업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1급 0.000422)의 직업변경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3급 0.000969)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감액된 52,260,061원(= 120,000,000원 × 0.000422 / 0.000969)이다.

3. 판단

가. 민법 제103조 위반에 따른 무효 여부

살피건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각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에도 여러 보험회사와 상당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법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

1) 관련 상법 규정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서면으로 망인의 직업을 질문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이 근무처/회사명을 'N', 업종을 '건설', 하는 일을 '경영'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망인의 직업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나)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흥국화재해상보험2),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흥국화재해상보험과 2012. 12. 28.경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업을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기재한 사실, 망인이 케이비손해보험과 2009. 12. 9.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4차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업을 모두 '6종 건설기계운전자(자가용)'으로 기재한 사실, '건설 경영자'의 직업급수 내지 위험등급은 1급인 반면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6종 건설기계운전자'의 직업급수 내지 위험등급은 3급인 사실(1급보다 3급의 위험률이 더 높다), 피고가 피보험자의 직업급수 내지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산정하는 사실(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성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9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서 '건설기계 도급, 대여'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고,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에는 13.1톤 굴삭기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합일건기(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굴삭기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굴삭기임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망인의 실제 업무(굴삭기임대 및 운전)와 피고에게 고지한 업종(건설) 및 하는 일(경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거나 위험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보험계약자는 통상 자기 직업의 보험료율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직업급수 내지 위험등급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가 망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정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월 33,000원에 불과하다), ④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직업급수나 위험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 추가로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직업을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직업을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망인이 '6종건설기계운전'이나 '덤프트럭운전'이 아닌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직업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므로,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 제4항에 따른 감액 여부

1)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계약후 알릴의무에 관한 내용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 제1항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은 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과 관계 없이 보험기간 중에 직업이 변경된 경우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 본문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약관 제27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피고가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정한 점, ② 이 사건 약관 제27조 제4항,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의 변경사실을 피고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피고가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③ 이 사건 약관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보험계약자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관 제27조 제1항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인지 여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지리산농가오채영농조합을 설립하여 농 · 임산물 재배 및 가공 유통판매 등의 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직업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망인의 직업과 달라졌다고 볼 여지는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약관 제27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는 통상 자기 직업의 보험료율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직업급수 내지 위험등급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가 망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정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월 33,000원에 불과하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 제28조 제6항에 의하면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보험계약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직업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므로, 계약후 알릴의무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담보내용인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의 가입금액 120,000,000원 × 원고들 각 상속분 1/3)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3)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김진환 
 
판사 
서전교 

별지 생략

1) 피고는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를 '제1심 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으나, 제1 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가 기각(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이하 금융기관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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