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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피보험자의서면동의 보험계약무효 손해배상책임]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설명의무이행 여부,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필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2015626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5
첨부파일0
조회수
260
내용

[피보험자의서면동의 보험계약무효 손해배상책임]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설명의무이행 여부,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필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2015626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82015626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항소인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60617 판결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보험자인 F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E은 상법 제638조의 3 1항 및 보험업법 제95조의2 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내용을 충분히 명시· 설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E'가족의 경우 대리서명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C으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대신 서명하도록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2) 또한, E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자필서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적을 쌓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되게 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3)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이므로 원고가 이후 제1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하여 최초 보험계약자인 C이 가지는 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고, 2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설명의무이행 여부는 C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E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F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되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에도, 1 보험계약은 C으로부터 F의 서명이 되어 있는 청약서를 전달받아 체결되었고, 2 보험계약은 CE 면전에서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며 원고 및 F의 이름과 서명을 대신 청약서에 기재하여 주어 체결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은 없었다.

 

(3) 설령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에 효력을 미쳐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F의 서명을 대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E의 설명의무위반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 관련 법리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204178 판결).

 

(2)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22242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인데, 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204178 판결).

 

. 판단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설명의무 이행의 상대방에 관한 판단

 

() C은 피고의 보험설계사 E을 통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C,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체결한 다음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C의 딸 H, 원고로 순차 변경하였고, 2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체결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만 빌려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유지하였거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보험금을 수령하면 C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실질적 계약자 및 수익자는 C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1234 판결, 1998. 11. 27. 선고 9832564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69837(본소),200669844(반소) 판결 등 참조], 보험모집인 E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그 계약자, 보험수익자 명의는 원고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C이 계약하여 보험금을 수익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가 아닌 C이라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CE은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하여 C의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하거나 원고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다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로서 또는 원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이므로, 설명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C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설명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 갑 제7, 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위 내용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확인, 작성하였으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고", "약관의 주요 내용 및 책임보장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의 부동문자 기재가 있고 그 옆에 C이 서명하였거나, 2보험계약 보험상품 안내서에 "E으로부터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고 설멸을 들었습니다" 밑줄 부분을 C이 자필로 기재하고, 원고의 서명을 대신하였던 사실은 각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보험설계사 EC에게 '피보험자가 타인인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 다만,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E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경우 대리서명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C은 이를 믿고 피보험자 F의 서명을 대신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은 이미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에 효력을 미쳐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F의 서명을 대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1심 증인 C은 원고 측에, E은 피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갑 제7, 9, 10, 내지 12, 1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4, 12 내지 15,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E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서면동의가 있어야만 보험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C은 피보험자란에 대신 다른 필체로 기명 및 서명을 하고, E은 이를 그대로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CE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한 위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C은 보험설계사 E과 가깝게 지내 오던 중 E을 통해 2004. 8. 20. 당시 우체국 공익근무로 군복무 중이던 C의 조카 J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2006. 1. 2. 당시교도소에 재소 중이던 F를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각 청약하면서 피보험자란 기재와 서명을 C이 대신하였고, E은 이를 그대로 피고에 제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F 서면동의 여부가 문제되자, E2014. 11. 6. 모집경위서(을 제4호증) 작성 당시에는 두 계약 모두 C을 통해서 작성이 완료된 청약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2014. 11. 14. 당시 C이 녹취한 대화(갑 제10호증)에서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교도소에 있다고 하는데도 유지만 잘 하라고 하면서 가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C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일관하면서도 '교도소 얘기는 빼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교도소 얘기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우리 둘이가 다 껴있는 거잖아'라고 말하여 E의 묵인 하에 C이 대신 서명하는 방법으로 청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C2014. 11. 14. 녹취 당시 제1 보험계약 체결 후 CF 명의 보험금 청구서를 대필하여 보험금 수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보험금이 나오고 나면, 어느 보험이나 여고 나면 그 뒤엔 아무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지. 걸릴라 카면 애초부터 보험금을 안 줘야 되지. 그 청구란에 피보험자 필적을 내야 된다면서, 니가 내 보고 써라 해서 내가 썼잖아'라고 말하고 E은 이를 인정하였는바, C은 적어도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3. 3. 기준으로 C은 다수의 보험회사에 자신, 자신의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각종 보험을 10개 정도 가입하여 월납입 보험료로 자신은 100만 원 이상, H에 대해서는 수십만 원 상당을 납입하고 있었고, 동생인 F를 피보험자로 2011. 10. 11.부터 2012. 12. 5.까지 8개 보험을 추가로 체결하여 1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 F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중 일부는 C이 타인에게 부탁하여 보험회사확인 전화에 F 행세를 하도록 한 바 있고, F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보험의 경우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취소된 적도 있다.

 

CE을 통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가족관계인 보험계약자가 대신 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J과 보험계약자 K(피보험자는 자녀들)은 자신들의 보험계약의 효력을 피고에 문의하였고,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동의하고 청약서에 고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상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기도 하였다.

 

(3) 소결

 

결국 CE이 함께 타인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C이 대필하고 E이 이를 묵인한 다음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을 보험설계사인 E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 내지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가 제1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순차로 이전받았다고 하여 최초 보험계약당사 보험계약자인 C이 가지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이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15336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임효미

 

 

 

판사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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