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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통지의무위반 오토바이사고]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이하 '통지의무'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는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07444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5
첨부파일0
조회수
275
내용

[통지의무위반 오토바이사고]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이하 '통지의무'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는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07444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07444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074446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경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기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였을 때에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9. 30. 21:30경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삼거리를 인천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선 쪽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망인이 2017. 9. 30.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모친인 원고와 망인의 부친인 G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나, G은 원고에게 보험금수령을 위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피고가 위 약관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관조항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위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사망보험금수익자인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이하 '통지의무'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8. 2. 13.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해지사유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항),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7. 9. 30. 사망 당시 만 20세의 대학생으로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하고 안산시에 있는 회사에서 단기근무(아르바이트) 중이었는데 평소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던 점, ② 망인은 2016. 10. 10.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뒤 이 사건 사고 당일 최초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으며 그 운행동선 역시 평소 이동동선인 회사출퇴근노선이 아닌 토요일 저녁 8시경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운행한 것인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하였으나 이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았고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았으며 거주지의 주차장에도 주차등록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유·운행하기 이전에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는 점, ⑥ 타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이 1회성 운행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이미 지급하였고, 피고측 손해사정인 역시 망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이 1회성 운행을 전제로 '지급검토 의견'으로 중간보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은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해지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연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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