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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통지의무위반 피보험자서면동의 보험계약 무효 해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진행 방향을 틀다가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출혈성 뇌좌설,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실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2644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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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5
내용

[통지의무위반 피보험자서면동의 보험계약 무효 해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진행 방향을 틀다가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출혈성 뇌좌설,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실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202644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2026449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01827 판결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2,907,71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 1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피고 소속의 보험모집인 F을 통하여 망 D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로 되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을 흠결하여 무효로 되는 바람에 원고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박재영

 

 

 

판사

 

이정훈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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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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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사 건

2018가합501827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2,907,719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B는 2013. 1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자녀인 D(E 출생)이 피보험자인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F을 통하여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D은 2016. 7. 6. H 사가정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I)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J 부근 도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용마한 신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용마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진행 방향을 틀다가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출혈성 뇌좌설,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실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7. 6.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8. 28.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금 부지급 통지 및 해지 환급금 지급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6. 원고들에게 'D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7. 2. 1.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해지환급금 322,3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2, 14, 1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생명보험인데 피보험자인 D이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D은 피고의 보험모집인 F의 과실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당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305,815,438원1)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알릴 의무를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원고 B에게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D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였는데 보험계약자인 원고 B와 피보험자 D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와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정한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은 2014. 3. 20. 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종전사고'라고 한다), D은 이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보험가입 질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사고 경위 및 보험가입 질문서'에는 D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D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F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D은 이 사건 종전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사고 경위 및 보험가입 질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사고시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니(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쟁점의 정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갖출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위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 사실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보험모집인 F이 D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원고들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B 또는 D이 상법 또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항), 여기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함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등 참조).

먼저, 을 제2, 7, 9,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한 사실, ② D은 이 사건 종전사고를 당한 후 '사고 경위 및 보험가입 질문서'에 '이륜차는 사고 당일 처음 타본 것이며, 이륜차 면허도 취득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종전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 ③ 그런데 D은 이 사건 종전사고 전인 2014. 2. 1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실, ④ D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3년 7월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있고, 2013. 11. 5.경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으며, 2014. 6. 2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하여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고, 2015. 1. 1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는 사실, ⑤ D은 H 사가정점에서 2014년 11월, 그리고 2015년에는 7개월 동안, 2016년에는 1개월 동안 각각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에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D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면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② D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D의 교통위반 내역, H 사가정점에서 근무한 기간 등에 비추어 D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할 의사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실제로도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 이 사건 종전사고 전에 이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운전면허까지 취득하였음에도 그 후에 작성한 '사고 경위 및 보험가입 질문서'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오토바이를 처음 탔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점, ④ 원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인수 또는 보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⑤ 원고 B와 D의 관계, D의 오토바이 운전 경력, 사고 전력 등에 비추어 원고 B 또한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D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종전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오토바이를 일회성으로 타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D의 말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험자 D은 이미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보험계약자인 원고 B 또한 D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 B와 피보험자 D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행위가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알았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와 D이 D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B와 D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한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①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D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3년 7월경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으므로, 원고 B로서도 오토바이 운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인수 또는 보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에 관하여 보험체결 후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자인 원고 B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예비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설명하였는지 여부)

먼저 2013년 7월경 D의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 3, 15,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D을 대리하여 2013. 9. 26. K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에는 '오토바이 및 차량 운전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약관상계약 후 알릴 의무에 의해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에는, 고지의무 및 위반 효과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기본계약 및 특별약관)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 보험금 지급 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계약의 해지 및 무효 등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등 주요 내용의 확인란이 있는데, 원고 B는 위 상품설명서의 주요 내용 확인란에 확인 표시를 하고, 보험모집인 F으로부터 상품설명서 등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위 상품설명서에 자필 기재와 서명을 사실, 원고 B는 보험모집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피고의 다른 보험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위 다른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청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수령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B는 피고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다른 보험계약에 관하여 F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K 주식회사 보험의 경우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하여 보장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고, K 주식회사의 보험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유사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나아가 을 제19,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2016. 11. 16.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는 2017. 1. 5.경 조사를 완료하여 통지의무 위반을 확인한 후, 2017. 1. 6.경 원고 B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 B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7. 2. 1.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를 통하여 원고 B와 D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위 통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약관 조항 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에 관계없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모집인 F의 보험 모집 관련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결국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택 
 
판사 
강상효 
 
판사 
이상언 

1) 상해사망 보험금 3억 원 + 상해입원 보험금 162만 원 + 상해중환자실입원 보험금 324만 원 + 골절진단비 보험금 30만 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금 30만 원 + 실손의료비 355,4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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