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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사기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만성신부전증' 증상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로부터 질병고도재활자금 명목으로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고정1193 판결 [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8
첨부파일0
조회수
187
내용

[보험사기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만성신부전증' 증상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로부터 질병고도재활자금 명목으로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고정1193 판결 [사기]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고정1193 판결 [사기]
사 건

2017고정1193 사기 

피고인

검사

김수환(기소), 안홍균, 정수희, 고은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4.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라는 보험상품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6.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무배당삼성화재통합보험수퍼플러스'라는 보험상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2008.경부터 고혈압 및 통풍, 신장과 관련된 요산수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 및 검사, 치료를 받았고, 고혈압과 통풍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으며, 2009. 5. 15.경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기능 상실 진단이 있었음에도, ① 최근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 ② 최근 1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③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투약", ④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만성신부전증' 증상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0.경 질병고도재활자금 명목으로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취지 참조).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경부터 고혈압 및 통풍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진료,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여 왔던 사실, 위 고혈압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진료한 F내과의원 의사 G은 2009. 5. 15.경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기능 상실(의증)'이라고 기재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크레아티닌 수치 추적검사를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①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②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③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④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항목에 모두'아니오'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모두 검토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2008. 3.경부터 만성신부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시 피해자에게 '만성신부전'의 기왕증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허위로 답을 기재하였다는 질문 중 '최근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하위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만성신부전으로 질병확정진단을 받거나 만성신부전이 의심된다는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만성신부전 진단에 따른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한 사실도 없다.

② 증인 G은 2009. 5. 15.경 피고인의 진료기록부에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기능 상실(의증)이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의증이라는 기재를 하지 않으면 검사를 하는 데에 있어 보험급여가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만성신부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병명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 피고인을 만성신부전증 환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다. 신기능이 떨어져 있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이야기하였지만, 피고인 본인이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본인이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크레아티닌 수치는 신장기능 이상 판단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지만 위 수치는 신장질환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전에 의하여 상승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계속 높게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고혈압 및 통풍과 관련하여 약을 복용하였을 뿐 만성신부전 환자임을 전제로 약을 복용한 것은 아니다.

④ G은 2009. 5. 15.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시 사이 피고인에 대해 크레아티닌 수치 검사를 한 외에는 만성신부전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신장초음파 검사, 비조영 복부 CT 등)는 취한 적이 없다. G은 2012. 7. 14.경 '고혈압, 통풍, 만성신기능 장애, 고지혈증'의 소견서를 작성, 발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이다.

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보험모집인 H에게조차 고혈압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 보험모집인인 H가 고혈압에 대한 고지를 받고도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임의로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수년 전에 이미 실비, 암, 상해,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LIG 및 동양)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 보험계약들의 내용을 검토한 H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사자인 피고인의 처는 '계약 체결 당시 H에게 피고인이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H가 그동안 고혈압으로 보험금 청구한 적이 없거나 계약 체결 후 2~3년 정도만 고혈압으로 보험금 청구만 안하면 문제 없다고 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측으로부터 통풍 얘기는 들었지만 고혈압 얘기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통풍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고혈압을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H에게 고혈압 환자임을 고지하였는데 H가 일부러 그 기재를 누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에게 고혈압 부분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진단, 치료, 장애 등) 사실 또는 그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보험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고혈압은 만성신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의 상관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었다거나 고혈압 환자가 대부분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설령 두 가지 질병이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만성신부전의 발생 가능성을 기망하기 위하여 고혈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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