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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불인사례] 진단을 받은 사실 및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혈액 검사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았다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21185(본소), 2019나2021192(반소)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첨부파일0
조회수
145
내용

[고지의무위반 불인사례] 진단을 받은 사실 및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혈액 검사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았다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2021185(본소), 2019202119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9202118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202119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O(개명 전 이름: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6가합555165(본소), 2016가합57156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1심판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반소] 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진단을 받은 사실 및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혈액 검사를 받은 사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다.

 

그런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진단을 받은 사실 및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혈액 검사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 측이 이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았다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재

 

 

 

판사

 

구자헌

 

 

 

판사

 

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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