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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필요소견의미]보험계약 체결 전 병원 진료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간초음파검사 결과에서 간경변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간우엽에고에코 병변 등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입원 및 수술을 받거나 암으로 진단받지는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 중 제2, 3항 기재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변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첨부파일0
조회수
151
내용

[고지의무위반 필요소견의미]보험계약 체결 전 병원 진료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간초음파검사 결과에서 간경변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간우엽에고에코 병변 등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입원 및 수술을 받거나 암으로 진단받지는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 중 제2, 3항 기재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변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62021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나6202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6202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8. 22. 선고 2019가단459 판결

변론종결

2020. 6. 5.

판결선고

2020. 7.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C보험(무배당)1형(간편심사형) 순수보장의 증권번호 D의 보험계약해지처분을 취소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보험계약해지처분 취소 청구와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보험계약해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험계약해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다항 제1행의 "그 후 원고는 2018.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암진단보험금(일반암) 7,000,000원, 4대주요질병 수술자금 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가 계약전 알림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요청을 거절하였다."를 "그 후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암진단보험금(일반암) 7,000,000원, 4대주요질병 수술 자금 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5.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계약전 알림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요청을 거절하였다."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통사 B형 간염은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되는데, 원고는 만성 B형 간염으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4년과 2016년에 이루어진 간초음파 검사 결과 간경변 변화가, 2016년과 2017년 간우엽에 1.3cm 크기의 고에코1) 병변 등이 각 확인된 상태였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가입 3개월 전인 2018. 2. 26. 간초음파 검사시 CT 검사를 권유받았고, 2018. 5. 18.에는 위 간초음파 검사 결과 설명을 듣고 또다시 CT 검사를 권유받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 중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기재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던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3년경부터 만성 B형 간염으로 G의원에서 통원, 투약치료를 받아왔는데, 2014년경 및 2016년경 각 간초음파검사 결과 간경변변화가 관찰되었으며, 2016. 12. 9. 간우엽에 8mm 크기의 고에코 병변, 2017. 3. 31. 간우엽에 9mm 크기의 고에코 병변, 2017. 9. 7. 간우엽에 1.3cm 크기의 고에코 병변 등이 확인된 사실, 원고는 2018. 2. 26.자 진료에서 '다음 정기 검진시 CT 고려' 소견을 받았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3일 전인 2018. 5. 18.자 진료에서도 '다음 정기 검사시 USG2) 추적 후 간결절에 대한 CT 고려' 소견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루어진 아래 표 기재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아니요"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병원 진료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간초음파검사 결과에서 간경변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간우엽에고에코 병변 등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입원 및 수술을 받거나 암으로 진단받지는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 중 제2, 3항 기재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변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 중 제1항 기재 질문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인데, 위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에서는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에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약관 등에서 별도로 '필요 소견'의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3개월 전인 2018. 2. 26.자 진료 및 2018. 5. 18.자 진료에서 '다음 검사시 CT 고려' 소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고려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이고 '필요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다'로 서로 개념이 다르므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로서는 '필요 소견'의 의미를 '반드시 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의사의 CT 검사 권유에도 원고의 사정에 따라 CT 검사가 지속적으로 연기되어 왔던 점, 이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을 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상익 
 
판사 
강진명 
 
판사 
이병호 

1) 하얗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2) 'Ultra Somo Graphy'의 약자로 뇌파검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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