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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스쿠버자격증 보험설계사고지수령권]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오랜 지인인 00지점 센타장(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이 없고, 청약서상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5276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31
첨부파일0
조회수
152
내용

[고지의무위반 스쿠버자격증 보험설계사고지수령권]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오랜 지인인 00지점 센타장(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이 없고, 청약서상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5276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52760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가단503615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5.

판결선고

2020. 8. 1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F이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F2011년경부터 피고 회사 창원지점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1. 8. 망인과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 임직원이고, 망인과 오랜 기간 친한 지인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던 F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이는 상법 제651조 단서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 단서에 의하면,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바, 위 고지는 보험자 또는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그러한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음성만으로는 F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고지수령권을 가진 피고 회사 임직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2011. 10. 14.경부터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에 있고 의료보험 역시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지역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명시설명의무 위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F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소지 여부가'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F은 망인에게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라는 서면을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간주되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아래사항(질문 1~ 12)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그 질문사항 6항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격증 명칭: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취미로 열거된 사항들 중에는 "스쿠버다이빙"도 있었고, 망인은 당시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로 '아니오'란에 "~/" 표시를 한 사실, 이어 망인은 "위의 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문구 아래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할 만한 취미활동과 관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질문사항 6번의 문언 해석상 1년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만을 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그러한 질문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F이 망인에게 면책조항에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신의칙 위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년 전에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였던 점, 망인은 F의 영업실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F이 안내하는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F이 영업담당자로 서명되어 있고 피고 회사는 F에게 창원지점 센터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당연히 F이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F에게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할 만한 취미활동과 관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그러한 이유로 F이 망인에게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 여부의 질문사항이 포함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라는 서면을 교부하고 답변을 받은 뒤 자필서명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현

 

 

 

판사

 

허일승

 

 

 

판사

 

신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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