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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보험업법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4
첨부파일0
조회수
168
내용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보험업법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0. 15.>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23]


 

84(보험설계사의 등록)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 4. 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84(보험설계사의 등록)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 4. 17., 2020. 3. 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설계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시행일 : 2021. 3. 25.] 84

 

 

85(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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