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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이를 인도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다2236 판결 [선박인도] [집17(2)민,39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4
첨부파일0
조회수
144
내용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이를 인도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2236 판결 [선박인도] [17(2),391]

 

 

 

 

판시사항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이를 인도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결요지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이를 인도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8, 상법 제745

 

원고, 상고인

이만복

피고, 피상고인

이원구 외 1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68. 10. 10. 선고 67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소외 김응덕과 김덕렬 모자의 피고 이홍균에 대한 본건 백미 73가마의 공동 채무가 소론과 같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점을 보건대,

 

원고는 1966.12.17 위 모자로 부터 본건 어선과 어구를 백미 60가마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 그에 앞선 그 해 11.24에 피고 이홍균이가 그보다 많은 백미 73가마 대여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위 모자로 부터 위 어선과 어구의 인도를 받은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 가격이 저렴하여 민법 607조나 608조에 저촉된다 할 수 없고, 또 본건 어선은 기록상 6톤의 소형선박임이 뚜렷한 바 이러한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취득의 대항요건은 상법 745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나 선박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 원칙에 따라 인도가 있어야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위 어선을 위와 같이 매수한 후 선적증서의 교부를 받었다 하더라도 그 선주인 소외 망 김선흥의 공동상속인들인 위 모자를 포함한 7명이 원고에게 그 어선을 인도한 흔적이 없다고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어선 소유권의 취득을 가지고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채권양도의 통지 여부를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다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공박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본건 어선과 어구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수사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 보관하고 있다고 확정하였으므로 사정이 그렇다면 원고의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사광욱

 

 

 

대법원판사

 

김치걸

 

 

 

대법원판사

 

주운화

 

 

 

대법원판사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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