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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은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즉 해수를 항해하는 항해선에 한하여 적용되고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5641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3
첨부파일0
조회수
116
내용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은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즉 해수를 항해하는 항해선에 한하여 적용되고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5641 판결 [손해배상()] [39(1),22;1991.3.1.(891),734]

 

 

 

 

판시사항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이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은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즉 해수를 항해하는 항해선에 한하여 적용되고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740, 766

 

원고, 피상고인

조용삼

피고, 상고인

김태성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25. 선고 893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소론 어업허가장과 선박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기선선인망 어업허가를 받은 이 사건 제887동원호의 선박소유자 명의가 소외 김병국으로 되어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특히 갑 제7호증의 4,9,10,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김병국의 아들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선박을 관리운영하여 온 경영주로서 선장 황한규의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어긋나는 소론 원심증인 홍봉식의 증언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사건 선박충돌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선박도 파손되어 수리비상당 손해와 수리기간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수익상실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합계약 3,988,214원을 피고의 배상액에서 상계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를 상대방 선박소유자인 위 조상균에게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게 물건운송을 의뢰한 데에 불과한 원고에게 청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는 위 조상균으로부터 동인의 선박 제2동호를 선원부임대차로 임차한 자이므로 상법 제766조에 의하여 선박임차인으로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법령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은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즉 해수를 항해하는 항해선에 한하여 적용되고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기록(112면 참조)에 의하면 위 조상균 소유의 기선 제2동호는 충무항 내만을 운항할 수 있는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인 내수선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배석

 

 

 

대법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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