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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어, 서울지방법원 1995. 8. 3. 선고 95가합902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3
첨부파일0
조회수
148
내용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어, 서울지방법원 1995. 8. 3. 선고 95가합9025 판결 [보험금] [하집1995-2, 234]

 

 

 

 

판시사항

 

 

[1] 인보험계약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적 무효)

 

[2]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본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위 각 규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과실을 포함한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된다는 취지라면, 그 보험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같은 법 제732조의2, 739조 및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본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무면허운전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63, 732조의2 , 739, /[2] 상법 제663, 732조의2 , 739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1990, 1364)

 

,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1992, 867)

 

,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36420 판결(1994, 475)

 

원 고

원고 1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춘희외 1)

2 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1. 선고 9532978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4909 판결(1996, 17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2. 11.부터 1995. 8.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1.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망 소외인은 1994. 9. 30.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자는 피고 회사, 피보험자는 위 소외인,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은 금 100,000,000, 보험료는 월 금 198,610, 보험기간은 1994. 9. 30. 1600부터 2004. 9. 30. 1600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시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위 소외인은 1994. 11. 16. 1930경 그 소유의 전남 (차량번호 생략)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천군 소라면 사곡리 도로확장공사 현장 부근 도로를 같은 군 죽림리 방면에서 사곡리 방면으로 진행 중, 위 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방치된 돌을 피하려다가 도로 아래 18m 높이의 언덕에 굴러 떨어져 대동맥파열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위 소외인의 부모이다.

 

.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제3조 제1항은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4호에서는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을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소외인은 1989. 10. 27.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4. 10. 10.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같은 달 18.부터 107일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받은 후, 같은 달 18. 여수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피고의 주장

 

원고는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자체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률적으로 면책사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면허면책약관은 결국 단순한 과실에 의한 사고도 보험자를 면책케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위 사망보험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무면허면책조항은 사고발생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고 하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고, 위 교통사고는 위 망 소외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판 단

 

(1)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상법 제663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나 그 가능성이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정도가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 상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무면허면책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인이 비록 운전면허정지 기간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사고를 내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위 사고를 위 소외인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9조 제2항에서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형의 집행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위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상법 제659조 제1항과 제663조의 취지는 약관에 의하여 손해의 발생원인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사유만을 확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무면허면책조항은 사고발생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고 하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상법 제659조 제2항은 원래 사망 내지 상해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것으로서 상법의 개정을 통해 통칙편에서 삭제되었으나 제732조의2로 신설되어 생명보험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고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위 (1)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면허면책약관은 이 사건 사고가 위 소외인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된다는 것이므로 상법 제732조의2, 739조 및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는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약관에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인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에 연유한 것이다.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100,000,000×1/2)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5. 2. 11.부터(원고들은 위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1994. 12.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가 있는 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5. 8.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황식

 

 

 

판사

 

강영수

 

 

 

판사

 

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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