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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상법 제732조의 2,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663조 관련 상해보험의 중과실 면책 또는 감액 관련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1
첨부파일0
조회수
401
내용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38438,384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미간행]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무효)
[3]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그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위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상법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공1996하, 2306),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공2005하, 186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공2007상, 498) /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0952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4. 29. 선고 2008나18093, 181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있어서는 당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대한 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09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 약관(별표3) 재해분류표는 제1조 제1항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제2조 제2항에서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은 사망보험의 일종으로서 위 재해분류표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부분은 그 규정의 형식상 면책약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고의적 자해(X60~X84)에는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 자살(기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고의적 자해(X60~X84)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은 평소 부탄가스를 흡입한 경험이 있어 그 증상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흡입량 과다로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소외인이 평소 부탄가스를 흡입한 경험이 있어 그 증상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스스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사망함으로써 소외인의 사인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X67 ‘기타 가스 및 휘발성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외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외인의 사망이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재해분류표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부분을 자살과는 별도로 의도적인 자해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보아, 비록 소외인이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이 부탄가스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로서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게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약관의 해석 및 생명보험에 있어서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고의행위 및 과실행위의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서울중앙지법
 2009.4.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각공2009상,787]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공1998상, 117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공1998상, 1185),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공1998하, 2687)

【전 문】
【원 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희)

【피 고】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변론종결】 2009. 3. 13.
【주 문】
1.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2008. 10. 22.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오룡터널 입구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2008. 10. 22.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오룡터널 입구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12,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인은 2003. 6. 30.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된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제15조(사망보험금)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에서 정한 사고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사망보험금의 20%를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① 보험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2)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 특별약관
7.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운전자)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제4조(사망보험금)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1조에서 정한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사망보험금의 20%를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다. 소외인은 2008. 10. 22. 18:24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에 있는 오룡터널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382%의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1과 자녀들인 피고 2, 3, 4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에 따라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들은 2008. 11. 13.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및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보험사고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사망보험금의 20%를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감액약관’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은 위 약관 규정에 따라 12,000,000원{(일반상해 사망보험금 20,000,000원 + 교통상해사망보험금 40,000,000원) × 20%)}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액약관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된 위 12,000,000원을 포함하여 전체 보험금인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
(1)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는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감액약관은 결국, 피보험자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80%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인 원고의 면책을 규정하는 취지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참조).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은 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감액약관은 무효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20,000,000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40,000,000원으로 각 약정된 사실, 원고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보험자인 망인이 2008. 10. 22. 위와 같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2007. 11. 13.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20,000,000원 및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합한 60,000,000원(그 중 12,000,000원은 지급함)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8. 11. 17.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이 되고, 구체적으로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1에 대하여는 60,000,000원(그 중 12,000,000원은 지급함)의 3/9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2, 3, 4에 대하여는 60,000,000원(그 중 12,000,000원은 지급함)의 각 2/9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으로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감액약관이 무효임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해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경호(재판장) 현영수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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