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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 / 추인도 무효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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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9
내용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1]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3]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살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답서의 작성경위,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진행 상황, 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관계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3]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살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답서의 작성경위,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진행 상황, 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관계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참조조문】 [1] 상법 제731조 제1항 / [2] 상법 제731조 제1항 / [3]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공2006하, 17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만) 【피고, 상고인】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영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피고의 세일즈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월말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자신의 처인 소외 1의 이름으로 그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다른 직원이 소외 1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직후 소외 1은 각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소외 1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생략)에서 약 5년 동안 이체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소외 1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계약 체결 후 곧바로 소외 1이 건강진단을 받고 약 5년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위 계약체결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그녀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 성립 당시 소외 1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소외 1이 무효인 위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아님을 전제로 소외 1이 추인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확정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1(미성년자인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이기도 하다)이 2004. 1.경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31. ‘공공기관인 경찰조사 종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여 청구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일자는 종결 후 그 서류를 첨부하는 날짜’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04. 3. 5. 원고 1에게 ‘수익자께서 2004. 1. 31. 당사와 합의하신 사실대로 사법기관의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주시면 재심사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1이 문답서에 기재한 내용은 망인의 살해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이고, 그 수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위와 같이 이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효력까지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의 당초 보험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8조 제1항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시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약관 제19조 제1항은 피고는 제18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피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피고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은 2004. 3. 5.자 피고의 안내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역수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 상법 제662조)을 훨씬 도과한 2007. 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되 지연이자는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표수익자 지정서를 제출한 점, ③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소외 2는 2008. 6. 2. 피고에게 피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위 살인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위와 같은 사정에 나타난 문답서의 작성 경위,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진행 상황, 약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당시 살인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관계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수사가 종결되었거나 비록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사 소요기간을 도과한 때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04. 1. 31.자 합의가 피고의 보험금 지급 유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특별한 법률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살해당한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이 원고 1, 소외 3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소외 1을 살해한 범인을 찾지 못하여 위 살해 사건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쳤다는 면책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책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2004. 2. 11. 당시 피고의 약관대출이율인 연 10%를 적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및 2004. 2. 1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0%의 복리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피고의 위 약관대출이율이 2003. 7.부터 2005. 1.까지는 연 10%, 2005. 2.부터는 연 8.5%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위 약관대출이율을 변경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변경된 약관대출이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2005. 2. 이후에도 연 10%의 약관대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5.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서울고등법원 2009.8.13. 선고 2008나104415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캄파니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진석외 1인) 【변론종결】 2009. 6. 25.【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 1에게 42,857,142원, 원고 2(대법원 판결의 소외 3), 3에게 각 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2009. 8. 13.까지는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92,857,142원, 원고 2, 3에게 각 1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2,857,142원, 원고 2, 3에게 각 28,5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2007. 7. 9.(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쪽 이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남편인 원고 1과 아들들인 원고 2, 3이 있었다.” 2.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타인에게 살해 당함으로써 사망하였고, 이는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들은,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망인이 원고 1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체결한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망인이 타인에게 살해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 1에 의하여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데,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자필서명란의 서명이 망인의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다. (2)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은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세일즈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월말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자신의 처인 망인의 이름으로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다른 직원이 망인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건강진단 중 특별진단을 요구하는 계약이어서, 망인이 피고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3일 이후인 1998. 7. 3. 망인이 건강진단서(피보험자 작성용)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 사건 제4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망인이 그 체결 6일 후인 1999. 2. 6.경 피고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다.○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망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번호 생략)에서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까지 5년여 기간 동안 이체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망인의 남편인 원고 1이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으로서, 그 계약 체결 후 곧바로 망인이 위 각 계약에서 요구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약 5년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망인이 위 계약체결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상법 제731조 제1항이 배제하고자 하는 위험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면책 및 보험금 지급유예에 관하여 가. 피고의 면책 여부(1) 피고는, 원고들이 살인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이상, 원고들이 고의로 망인을 살해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망인이 살해 당한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이 원고 1, 2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망인을 살해한 범인을 찾지 못하여 위 살해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면책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험금 지급유예 여부(1) 피고는, 원고 1이 망인의 사망에 관한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보험금 지급유예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5, 8호증, 을 제1, 8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5. 22. 망인이 살해 당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후 수사기관이 원고 1, 2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원고 1이 약 8개월 후인 200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당시 원고 1의 아들인 원고 2, 3은 모두 미성년자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1이 2004. 1. 31. 피고의 손해사정인과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 1은 위 문답서에, ‘현재 사건발생 후 범인을 잡기 위하여 조사 중이며, 조사대상이 상기 보험의 수익자인 가족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험금의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인 경찰조사 종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여 청구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일자는 종결 후 그 서류를 첨부하는 날짜’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4. 3. 5. 원고 1에게, ‘귀하의 이번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리가 종결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이 지연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께서 2004. 1. 31. 당사와 합의하신 사실대로 사법기관의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주시면 재심사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냈다. ○그 후에도 수사기관은 망인을 살해한 범인을 찾지 못하여 위 살해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다.○피고가 위 안내서를 보낸 때로부터 약 3년 후인 2007. 5. 2. 원고 1이 피고의 손해사정인에게, 원고 1이 대표수익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고 지연이자는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표수익자 지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1이 2007. 6. 22. 피고에게, 위 대표수익자 지정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지연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을 통보서를 보내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 1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0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 원고 1이 2004. 1. 31. 피고의 손해사정인과 작성한 문답서에 기재한 내용은, 망인의 살해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그 수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위와 같이 이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효력까지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2007. 5. 2. 원고 1이 피고의 손해사정인에게 작성해 준 대표수익자 지정서의 내용 역시, 피고가 보험금을 곧바로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위와 같이 이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효력까지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보험금 지급유예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지연손해금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1이 200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당시 원고 1의 아들인 원고 2, 3이 모두 미성년자이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청구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은 그 이후인 2004.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것이다. 6. 당심에서의 추가 인용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4억 5,000만 원(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금 2억 5,000만 원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 1억 원 +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보험금 5,000만 원 +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의 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금 합계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7. 9.까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다.이에 따라 당심에서는,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1억 원 가운데 원고 1에게는 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42,857,142원, 원고 2, 3에게는 그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9. 8. 13.까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인용할 것이다. 7. 결론 이에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들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권희 임영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16. 선고 2007가합53438 판결 【보험금】

【전 문】 【원 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만) 【피 고】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영업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도진석) 【변론종결】 2008. 9. 4.【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50,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2007. 7. 9.까지는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92,857,142원, 원고 2, 3에게 각 1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1) 원고 1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처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프라임평생설계Ⅱ형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종목 : 프라임평생설계Ⅱ형 (증권번호 : 1생략) 계약자 : 소외 1 계약일 : 1998. 4. 30.보험기간 : 주계약(종신), 재해사망(31년)보험료 : 990,610원보험금 :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피보험자 : 소외 1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나) 보험종목 : 프라임평생설계Ⅱ형 (증권번호 : 2생략) 계약자 : 소외 1 계약일 : 1998. 5. 31.보험기간 : 주계약(종신), 재해사망(30년)보험료 : 574,000원보험금 :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피보험자 : 소외 1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다) 보험종목 : 프라임평생설계Ⅱ형 (증권번호 : 3생략) 계약자 : 소외 1 계약일 : 1998. 6. 30.보험기간 : 종신보험료 : 551,000원보험금 : 사망보험금 5,000만 원피보험자 : 소외 1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라) 보험종목 : 프라임평생설계Ⅱ형 (증권번호 : 4생략) 계약자 : 소외 1 계약일 : 1999. 1. 31.보험기간 : 종신보험료 : 551,000원보험금 : 사망보험금 5,000만 원피보험자 : 소외 1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이하 ‘이 사건 제4 보험계약’이라 한다)(2) 피고 회사의 ‘프라임평생설계보험’ 약관 제1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2004년 당시 피고 회사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은 10%였다.제19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8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나. 보험사고의 발생(1) 망인은 2003. 5. 22. 망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동 (이하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살해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2) 망인의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원고 1, 2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망인을 살해한 범인을 찾지 못하여 위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남편인 원고 1과 아들들인 원고 2, 3이 있었고, 원고들은 2004. 2. 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타인에게 살해당함으로써 사망하였고, 이는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안으로, 원고들이 고의로 망인을 해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금의 지급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의 고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 1, 2가 이 사건 보험사고의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아 수사 초기에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원고들이 망인을 고의로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1이 보험금 지급의 유예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1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3억 5,000만 원(이 사건 제1 계약의 보험금 2억 5,000만 원 + 이 사건 제2 계약의 보험금 1억 원) 중 원고 1의 법정상속분(3/7)에 해당하는 150,000,000원(= 3억 5,000만 원 × 3/7), 원고 2, 3에게 각 법정상속분(2/7)에 해당하는 각 100,000,000원(= 3억 5,000만 원 × 2/7)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뒤인 200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7. 9.까지는 피고 회사 약관 대출이율인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1)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들은,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망인이 원고 1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체결된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망인이 타인에게 살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원고 1에 의하여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데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자필서명란의 서명이 망인의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형식상 동일인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제3자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731조가 적용되어 이러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731조가 적용되어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견해와, ② 이 경우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의한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보아 본인이 보험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거나 동의·승낙을 하였다는 사정, 또는 사후에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한 추인을 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속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살피건대, 도박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인바, 단지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 명의를 누구로 하였느냐에 따라 형식적으로 서면 동의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하거나 서면동의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아닌 원고 1이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하였고 자필서명란에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망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망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 1 자신을 포함하는 그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체결에 망인의 서면동의 또는 서면동의에 대한 대리권의 위임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은 건강진단 중 특별진단을 요구하는 계약이어서 망인이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1998. 7. 3. 건강진단서(피보험자 작성용)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제2호증의 2 첨부), 이 사건 제4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을 제2호증의 4),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망인의 은행계좌인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번호생략)에서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까지 5년여 기간 동안 장기간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 1이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망인의 서면동의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원고 1에게 서면동의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추인 여부에 관한 판단원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건강진단을 받고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되도록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가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참조). 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박재우 홍진영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참조조문】 [1] 상법 제731조 제1항 / [2] 상법 제731조 제1항 / [3] 상법 제731조 제1항,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공2003하, 1780) / [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공1997상, 3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공2006상, 88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 【피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9. 9. 선고 2004나2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및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이 위 법 조항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 상법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보험자 서면동의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2.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여 왔다거나 종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의료보장특약에 따른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교통사고 재해사망 해당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판단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된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당부에 관계없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부산고등법원 2004.9.9. 선고 2004나2809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 【피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변론종결】 2004. 8. 26.【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3. 12. 24. 선고 2002가합10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보험계약의 무효가. 인정사실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3,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3, 을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고주홍, 김미경에 대한 각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6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1) 원·피고 등의 관계원고는 소외 망 소외 1과 소외 2(1996. 11. 16. 혼인하였다가 2001. 7. 26. 이혼)의 딸이고, 피고는 생명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소외 2는 1997. 4. 10.부터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2) 보험계약의 체결과 내용(가) 소외 2는 1997. 7. 14. 피고(울산지점 소장 소외 3)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 O. K 안전보험계약(부부형, 차량탑승중보장특약, 재해장해보장특약, 의료보장특약 포함)을 체결하였다. 1) 보험계약자 : 소외 2 2) 피보험자 : 주피보험자 소외 1, 종피보험자 소외 2 3) 보험기간 : 1997. 7. 14.부터 2017. 7. 14.까지4) 보험수익자 : 만기·퇴직시 소외 2, 입원·상해시 소외 1, 사망시 법정상속인 5)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① 사망보험금(주계약)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 5,000만 원, 피보험자가 암,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200만 원씩 10회 지급 ② 응급치료자금(주계약)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50만 원③ 소득보장급여금(의료보장특약)주피보험자가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0일 초과 1일당 3만 원④ 입원급여금(의료보장특약)주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만 원 6) 보험약관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약관 ‘별표 A’ 재해분류표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재해로 규정하고, ‘별표 B’ 교통재해분류표에서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교통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위 보험계약 체결시 소외 1은 입회한 바 없고, 따라서 소외 1이 보험계약청약서(을1호증)와 보험증권(갑2호증의 2)의 자필서명란의 주피보험자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2가 소외 1인양 서명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전의 보험금 지급소외 1은 1997. 8. 22.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1997. 9. 3.부터 1997. 12.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8. 2. 6. 피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51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과 보험금 지급(가) 소외 1은 공휴일인 2002. 1. 1. 05:15경 부산80다 (번호 생략)호 와이드봉고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경진여객앞 도로상을 야음동쪽에서 울산역쪽으로 운행하다가 정차중이던 소외 삼진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울산71자 (번호 생략)호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울산병원으로 후송되어 5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2. 2. 24. 뇌실내출혈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3. 18. 피고로부터 2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지급되는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의 1회분 200만 원과 나머지 9회분 1,800만 원(200만 원 × 9회)을 현가로 환산한 12,296,186원, 입원급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가산금 523,291원 합계 14,819,477원을 지급받았다.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주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위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주장(1) 원고는, 소외 2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 1의 동의하에 주피보험자란에 소외 1을 대신하여 서명하였으므로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2) 위 보험계약 체결시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 피고의 울산지점에서 실명확인·심사확인을 받는 과정과 1998. 2. 6. 517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소외 2가 한 서명은 자신의 동의하에 한 것으로 이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추인하였다. (3) 또한 피고가 약 4년 6개월간 보험료를 수령하여 원고측에서는 위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해 왔고, 피고가 1998. 2. 6. 소외 1의 자필 서명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이제 와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4) 그렇다면, 소외 1이 휴일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002. 1. 1.부터 2002. 2. 24.까지 55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 응급치료자금 50만 원, 소득보장급여금 75만 원(= 3만 원 x 25일) 합계 금 1억 5,12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1)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고(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참조), 소외 2가 주피보험자인 소외 1인양 서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소외 1이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외 1이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므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피보험자가 이를 사후에 추인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소급하여 또는 추인시점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96다37084 판결, 1999. 10. 8. 선고 98다24563, 24570 판결 등 참조), 원고측에서 위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하여 왔다거나, 피고가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가사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불의의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우발성), 그리고 사고 원인이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고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요인에 의하여(외래성), 통상 사고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뜻밖에(불의성)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소외 1의 사망이 이러한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4호증, 갑5호증, 갑7호증의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용한 증거 및 을4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 운전의 소형화물차가 도로에 정차중이던 위 버스를 들이 받아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위 버스의 손상은 수리비 148만 원을 요하는 뒤범퍼 부위의 일부 손상에 불과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심하게 땀을 흘린 상태에서 땀을 닦고 있다가 의식을 잃고 울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울산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CT촬영 결과 전뇌실의 뇌실내출혈, 뇌기저부의 지주막하출혈의 소견을 보였으나, 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볼만한 뇌조직내의 병변은 뚜렷하지 않았던 사실, 뇌실내출혈의 발병원인은 자발성인 경우가 일반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당시 자신의 신체적 상황에 의해 유발된 자발성 뇌실내출혈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을 잃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등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발성 뇌실내출혈이 발병한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이른바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1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흥대(재판장) 김동윤 안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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