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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기왕증]자택에서 막내딸에게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여주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입원치료후 하반신 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 대뇌 및 소뇌 증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상 합산 장애율이 85%에 해당한다는 진단받고 후유장해보험금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기왕증인 소뇌위축증의 후유증이라고 주장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3579(본소), 201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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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기왕증]자택에서 막내딸에게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여주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입원치료후 하반신 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 대뇌 및 소뇌 증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상 합산 장애율이 85%에 해당한다는 진단받고 후유장해보험금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기왕증인 소뇌위축증의 후유증이라고 주장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3579(본소), 2016가합53913(병합), 2018가합5138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청구]

 

 

 

사 건

2016가합5357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53913(병합)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합51386(반소) 보험금 청구

원고(반소피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1.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1.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2016. 5. 31. 해지되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D2015. 1. 15. 의정부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택에서 발차기 도중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반소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제3항 기재 각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1. 15.부터 2024. 1. 15.까지 매년 1. 15. 5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반소원고) F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1. 15.부터 2024. 1. 15.까지 매월 155,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쳐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그 중 4/5는 위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6.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D2015. 1. 15. 의 정부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택에서 발차기 도중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D의 자녀들이다.

 

.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2014. 3. 20. 피고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2013. 12. 23. D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2. 30. 보험계약자를 피고 F로 변경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별지 1, 2 기재와 같다.

 

. D2015. 1. 15. 22:30경 의정부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택에서 막내딸에게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여주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1분간 의식을 잃었고 허리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으로 119에 신고되었다. DI병원으로 후송되어 2015. 1. 15.부터 2015. 1. 20.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5. 1. 20.부터 2015. 1. 26.까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5. 1. 26.부터 현재까지 K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 D2015. 12. 4. K요양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 대뇌 및 소뇌 증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상 합산 장애율이 85%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A2016. 1. 4., 원고 B2016. 1. 5. 각각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14 내지 16,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1) D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에 다수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D2011. 5. 11. L병원에서 소뇌위축 의증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D이 고혈압과 소뇌위축증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만일 원고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민법 제110조에서 정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도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4) D이 발차기 시범 중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의 후유장해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뇌위축 의증 및 고혈압이라는 기왕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D의 후유장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및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피고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D에게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생활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반상해생활자금(80% 이상, 10)으로 2015. 1. 15.부터 10년간 매년 1. 15.50,00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서 정한 중증후유장해보험금(일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매월)으로 2015. 1. 15.부터 10년간 매월 15일에 5,00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해지 또는 취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206461 판결 등 참조).

 

3) 갑 제18, 19, 26호증, 을 제11, 13 내지 16, 19, 21, 23, 25, 27 내지 3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2018. 5. 28.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그 내역에 의하면 D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순번 5, 6, 8, 9, 12)이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건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기와 개수, 나머지 보험계약의 보장내역,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이러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예견하고 그 후유장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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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0년부터 2011년까지 V를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 4~5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다가 2012. 1. 30. 이를 폐업하였다. 그 후 D2013. 1. 31.경 다시 피고 F 명의로 V 사업자등록을 하고 W 제휴가맹점 모집 및 관리 대행 업무를 하여 2013년부터 20152월경까지 연 7,000~8,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5. 2. 28. 이를 폐업하였다. D2014. 11. 26. 딸인 피고 F 명의로의정부시 G아파트 H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월 252,004원의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었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월 408,154원의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었다. 앞서 본 D의 재산 및 소득에 비추어 이러한 보험료 부담이 과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을 비롯한 보험회사들은 D2012년경부터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하지마비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D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D이 실제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장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16. 8. 29. 내사종결 처리되었고, 달리 D에게 보험금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13, 17, 2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2011. 5. 9. 복시, 두통, 구음장애 증상을 호소하면서 L병원에 내원하여 2011. 5. 11. MRI 검사를 한 결과 소뇌위축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 D2011. 10.경까지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I병원에서 2011. 5.경 발견된 뇌 위축과 현재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D의 현재 후유장해 증상은 기존의 뇌 위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된 것(퇴행성 뇌변화)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료자문회신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의료원장, Y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z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인 후유장해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병원에서 2011. 5. 11. 실시한 뇌 MRI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시행한 처방이 없었고, 당시 언어장애 및 사지마비와 관련된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D2011. 11.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소뇌위축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사고 전까지 D은 개인사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술을 먹고 귀가하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Z협회에서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소뇌위축'은 병리학적 혹은 영상학적 소견으로 소뇌가 비슷한 연령대에 비해 세포가 마르고 쭈그러져 있는 것을 말하고, '소뇌위축증'은 이러한 뇌병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균형장애, 보행장애 등의 소뇌장애를 의미하며, 그로 인하여 균형장애, 보행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후유장해가 소뇌위축증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당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 소견이 중요한데, 사고 직후 I병원에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D이 음주 상태여서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I병원의 소견서만으로는 D의 후유장해가 기존의 뇌 위축 증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J병원에서는 D에 대한 뇌 MRI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고 나이에 비해 전반적으로 뇌 위축 변화가 보이지만 뚜렷한 병소가 없으며, 현재의 후유장해 증상은 소뇌위축증과 관계없고, 외상 이후 갑자기 발생한 장애여서 퇴행성 질환을 먼저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X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서, 재활의학과 의사 AA'D에 대하여 2011. 5. 11. 시행한 뇌 MRI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치료 내용이 없었다. D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독립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사지마비, 인지저하, 구음장애, 연하장애 증상을 보이게 되었다. 2015. 1. 20. 시행한 MRI 검사 결과에서도 병변이나 말초신경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2016. 6. 검사 결과 외상성 뇌손상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으며, 사고 이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기존의 퇴행성 뇌병변만으로 위 증상을 설명할 수 없다. 현재 증상의 원인으로 뇌손상에 의한 미만성 축색 손상이 가장 의심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 법원의 Y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신경과 의사 AB'소뇌위축증의 경우 외상을 받지 않아도 진행성 보행장애, 발음장애, 균형감각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지장애, 사지마비 등의 증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소뇌위축이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상태로 있다가 뇌 손상을 당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증상이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2017. 12. 13. 실시한 MRI 검사 결과에서 2015. 1. 24.에 비해 뇌 위축이 급격히 진행하여 심한 뇌손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통상 소뇌위축의 경우 전반적인 뇌 손상이 2-3년 이내에 급격히 진행되지 않는다. 특히 치매는 충격으로 보이지 않는 뇌손상이 가해지면서 생겼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들이 제시한 의료자문회신은 D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D의 증상과 그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또는 취소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및 약관 규정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8494 판결 참조). 한편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의 존재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103349, 10335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4, 26조 제1항 제1,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6, 28조 제1항 제1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고지의무 위반 여부

 

위 법리 및 보험 약관 규정에 비추어 피고들 또는 D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 D2011. 8. 16.부터 2011. 9. 28.까지 AC의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서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 또는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 및 D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고혈압 치료 사실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 한편 원고들은, D2011. 5.경 소뇌위축 의증 진단을 받고, 2011. 6.부터 2011. 10.까지 AD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편마비를 이유로 치료받았으므로, 청약서에서 뇌졸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및 언어 기능 장애가 있는 사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을 기재했어야 했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D2011. 5. 11.경 소뇌위축 의증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Z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그러한 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DL병원에서 소뇌위축 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MRI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되어 이에 관한 치료는 받지 않은 점, D은 한의원에서 2011. 5.경부터 2011. 11.경까지 상세불명의 편마비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이는 소뇌위축증과는 증상을 달리하고, D2011. 11. 이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약 2년간 이와 관련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및 D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뇌위축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 및 D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언어장애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당시 D이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D에게 언어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편마비로'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았다거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들 및 D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여부

 

) 이 사건 제1보험계약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2016. 5. 8. D의 고혈압 진료기록이 기재된 중간손해사정보고서를 받고 2016. 5. 24. 고혈압 등 치료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2016. 5. 31. 그 통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2016. 5. 3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제2보험계약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2016. 2. 3.D의 고혈압 등에 대한 의료심사 회신을 받은 후 2016.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 B이 그 해지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이므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약관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 B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해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기망으로 인한 취소 여부

 

피고들 및 D이 고혈압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상해 ·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1405 판결 참조).

 

D이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들 및 D이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취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 발생 여부

 

갑 제3,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119에 신고했을 때 D의 딸이 "저희 아빠가 이상해요"라고 말하고, D의 배우자 E"지금 자빠졌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지금 자꾸 못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라고 말한 사실, 당시 D은 좌측 12번 늑골골절상을 입고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요통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에게 사지마비 및 보행장애, 연하장애, 구음장애, 인지저하라는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D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갑자기 사지마비 및 보행장애, 연하장애, 구음장애, 인지저하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 법원의 X의료원장, Y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X의료원의 재활의학과 의사 AA'D에 대한 뇌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D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독립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사지 마비, 인지 저하, 구음 장애, 연하 장애 증상을 보이게 된 점, 2016. 6. 검사결과 외상성 뇌손상에 합당한 소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증상의 원인으로 뇌손상에 의한 미만성 축색 손상이 가장 의심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Y병원의 신경과의사 AB'D이 소뇌위축이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상태로 있다가 뇌 손상을 당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증상이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와 같은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D의 언어장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장해이므로 후유장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X의료원장, Y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의 언어장해에 기존의 뇌 위축 증상이 일정 부분 기여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 손상도 언어장해의 한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피고들 및 D의 고혈압 치료사실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 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 및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6조 제6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된다.

 

갑 제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X의료원장, Y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고혈압은 원인으로 지적되지 않은 점, D2011. 9. 이후 2015. 1. 1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고지하지 않은 고혈압 치료 사실이 현재의 후유장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D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F에게 D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보험금의 액수

 

) 후유장해 지급률

 

이 법원의 X의료원장, Y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은 사지마비 및 보행장애, 연하장애, 구음장애, 인지저하 등 신체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ADL 제한 장해평가표에 의하면 "이동동작40%, 음식물섭취 15%, 배변배뇨 20%, 목욕 10%, 옷입고벗기 10%"로서 지급률 합계 95%에 해당하며,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7)항의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으로서 지급률 60%에 해당하고,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4. 4)항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로서 지급률 20%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각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항목별로 동일한 신체부위로 보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기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항의 ADL 제한 장해평가표에 의한 장해와 항의 치매 증상은 모두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 해당하여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그 중 높은 지급률인 95%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법원의 X의료원장, Y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항의 언어장해는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지급률과 신경계 장해 지급률 중 높은 신경계 장해 지급률 95%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지급해야 할 보험금

 

이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서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는 보험수익자인 피고 C에게 일반상해생활자금I(80% 이상_일시)에 해당하는 보험금 50,000,000원과 일반상해생활자금(50% 이상_일시)에 해당하는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일반상해생활자금I(80% 이상그0)에 해당하는 보험금 50,000,000원씩을 사고발생일인 2015. 1. 15.부터 10년간 매년 1. 15.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후유장해 및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은 보험수익자인 피고 F에게 상해후유장해(5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50,000,000원과 상해후유장해(80% 이상, 월 지급형)에 해당하는 보험금 5,000,000원씩을 사고발생일인 2015. 1. 15.부터 10년간 매월 15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기왕증 고려 감액 여부

 

원고들은, D의 장해지급률 95%에서 기왕증인 소뇌위축증으로 인한 신경계장해 지급률 28.5%(= 95% × 기왕증 기여도 30%)를 제외한 나머지 66.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결과인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약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42610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520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위와 같이 감액의 근거가 되는 약관 조항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제1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약관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이 계약 보장개시 전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약관 규정이 기왕증 기여도 내지 사고 관련도를 평가하여 보험금을 감액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에게 위 약관에서 정한 기존의 후유장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왕증 부분 공제에 관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소결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C에게 일반상해생활자금으로 합계 100,000,000(= 50,000,000+ 50,000,00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일반상해생활자금(10)으로 2015. 1. 15.부터 2024. 1. 15.까지 매년 1. 15. 50,00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피고 F에게 중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2015. 1. 15.부터 2024. 1. 15.까지 매월 155,00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각 보험금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4조 제5,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6조 제4항에 따라 각 보험계약대출이율인 연 4.5~4.4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 규정이 법정이율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그보다 높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와 같이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해지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원

 

 

 

판사

 

김송현

 

 

 

판사

 

서효성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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