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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진단보험금]새벽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시체검안서의 '사망의 원인'란과 '검안 의견'란에 내인성급사 – 급성심장사 – 관상동맥 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심근경색) - 고혈압 흡연 연령 – 뇌경색병력 만성폐쇄성폐질활 등 기재되고 부검하지 않은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나32113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5
첨부파일0
조회수
290
내용

[급성심근경색 진단보험금]새벽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시체검안서의 '사망의 원인'란과 '검안 의견'란에 내인성급사 급성심장사 관상동맥 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심근경색) - 고혈압 흡연 연령 뇌경색병력 만성폐쇄성폐질활 등 기재되고 부검하지 않은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321137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나32113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3211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건진 

피고, 항소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경훈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소244878 판결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4,444,44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2. 9. 25.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2. 9. 25.부터 2031. 9. 25.까지', 피보험자를 'F', 보험수익자를 입원·상해의 경우 'F', 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치료자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G'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F는 2016. 3. 12. 00:3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H연구소 의사 I은 망인이 2016. 3. 12. 21:00경에서 같은 날 23:0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시체검안서의 '사망의 원인'란과 '검안 의견'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마. 당시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고, 그 상속지분은 원고 A은 3/9, 나머지 원고들은 각 2/9이다.

사. 원고들이 2016. 3. 30.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급성심근경색증에 관한 치료자금 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제2호의 치료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신체를 검안한 의사가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사망 당시의 증상 등을 기초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J협회 의료감정원에서는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치료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상속지분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와 이 법원의 J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3항의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은 제18조 제2호, 제14조 제2항에서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의사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을 받을 것을 치료자금의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한편, 제19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치료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혈관(관상동맥)의 일부가 막혀 혈류가 중단됨으로써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하는 병으로, 심장 근육이 괴사할 때 심한 흉통과 함께 심장 고유의 기능이 상실되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되고, 그로부터 단시간 내에 산소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영구적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특히 발병 후 급격히 심장 근육 괴사에 빠지는 급성심근경색증은 급사할 확률이 높은 급성 질환이다. 따라서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각종 검사에 따른 의사의 진단확정 절차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검사를 통한 진단확정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건을 정한 것과 같아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3항은 위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심전도 등의 각종 검사에 따른 의사의 진단확정 절차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이에 대한 치료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와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3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여러 사인 가능성 중 하나로 급성심근경색증을 추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의사의 진단과 경험칙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점이 확인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2)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선행사인이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심근경색'으로, 위 선행사인의 원인으로 '고혈압, 흡연, 연령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J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J협회 의료감정원에서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사(급성심장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혈압, 흡연은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8, 9, 10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의사의 진단과 경험칙에 의하여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 I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시체 전반에 대한 검안 소견과 망인의 나이, 유족의 진술을 통해 들은 뇌경색증, 고혈압 병력을 근거로 선행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을 뿐, 객관적인 정황 등을 토대로 망인의 사인을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1심법원에서 위 I의 검안 소견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2차례 실시하였으나, 수취거절로 구체적인 소견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②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J협회 의료감정원에서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급성심장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이유는, 단지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혈관 관련 원인이 급성심장사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원인보다는 심근경색증을 먼저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J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돌연사(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 외에도 심근증 등의 심장의 구조적 이상질환, 우심실이형증, 선천성 심질환, 대동맥판 협착증과 같은 판막성 심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부검에 의하지 않고는 정확한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③ 피고 측에서 망인의 의무기록을 기초로 의료자문을 시행한 결과, 심장내과 전문의는 망인의 사인으로 합당한 진단명은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의 부정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을 제3호증), 내과 전문의는 망인의 사망 정황과 사망 전 치료병력을 고려할 때 사인으로 진단명은 급성심장사라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60 내지 70%이며, 그 밖에 급성폐동맥색전증, 심근병증, 부정맥질환, 선천성심근질환, 판막질환 등 여러 원인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을 제4호증).

④ 급성심근경색증은 그 증상으로 협심증처럼 전흉부 또는 왼쪽 가슴의 불편감 또는 통증이 발생하여 20분간 지속되고, 매우 극심한 양상이며, 발한, 어지러움증, 구역, 구토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30 내지 60% 정도는 입원 전에 불안정형 협심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사망 후 발견 당시 똑바로 누운 상태로 극심한 흉통으로 인한 자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토 등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망 전에 협심증 관련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⑤ 원고들은 망인이 뇌경색증과 고혈압 병력이 있었으므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뇌경색증의 병력이 있었다고 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필연적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고혈압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을 비롯한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질환과의 인과과계가 높기는 하나, 망인이 치료를 받았던 경북대학교병원이나 K의원의 의무기록상으로는 망인의 고혈압 병력이나 고혈압 관련 처방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박지원 
 
판사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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