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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렴사망 상해사망보험금]계단에서 쓰러져 '폐쇄성 외상성 두 개내 출혈,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중이었다가,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뇌내출혈로 인한 편마비'로 입원중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일부합의후 추가청구,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3048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5
첨부파일0
조회수
293
내용

[폐렴사망 상해사망보험금]계단에서 쓰러져 '폐쇄성 외상성 두 개내 출혈,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중이었다가,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뇌내출혈로 인한 편마비'로 입원중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일부합의후 추가청구,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3048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3048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20가단3048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피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영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1. 망 G의 2018. 12. 2.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0. 9. 9. 피고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G(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망인의 사망 및 보험금 지급

1) 망인은 2017. 10. 20. 계단에서 쓰러져 그 무렵 '폐쇄성 외상성 두 개내 출혈,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중이었다가, 2017. 12. 1.경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뇌내출혈로 인한 편마비'로 입원하였는데, 2018. 12. 2.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들은 2019. 2. 2.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해사정 확인서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 후 원고로부터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 중 일부인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질병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포기하는 취지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화해계약에 따른 보험금 2,8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화해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 화해계약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숨긴 채 위와 같은 화해계약 체결을 종용하였고, 이후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주영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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