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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교통사고 내인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119출동기록에는 '교통사고, 운전석 옆 언덕에 누워있는 상태, 호흡곤란 호소, 고혈압 당뇨 지병'이라고 기재,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도 없는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727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30
첨부파일0
조회수
350
내용

[사인미상 교통사고 내인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119출동기록에는 '교통사고, 운전석 옆 언덕에 누워있는 상태, 호흡곤란 호소, 고혈압 당뇨 지병'이라고 기재,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도 없는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727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7272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고, 피항소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소순길, 하상수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7가단5217956 판결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7,272,727, 원고 B, C, D, E에게 각 18,181,8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l. l심판결의 인용

 

.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1심판결 제4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는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교통사고, 운전석 옆 언덕에 누워있는 상태, 호흡곤란 호소, 고혈압 당뇨 지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당시 사진(을 제1호증의5), 구급활동일지(을 제1호증의7), 관련자 진술조서(을 제1호증의8, 9) 및 확인서(갑 제10, 11호증), 검시조서(을 제1호증의13) 등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자료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어떠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이 어렵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심 법원에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한 l에서는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들을 근거로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손상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망인의 기왕증인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 특히 망인은 만성 고위험 당뇨환자로서 사고 직후 J병원에서 처음 확인한 혈당 수치는 511(정상은 75-110)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외부적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되고, 사망의 종류는 내인사로 볼 수 있으며, 사망원인은 당뇨의 급성 합병증이나 심장 혹은 뇌의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2019. 8. 8.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가정적 상황이기는 하나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내부적 원인에 의해 시작된 사망과정은 여전히 진행하였을 것이며, 그 결과도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이 법원에서의 K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는 '정확한사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이수진

 

 

 

판사

 

박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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