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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통지의무위반 계약후알릴의무위반 계약해지 교통상해사망보험금]새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06:28:53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내고 1차로에 쓰러졌고, 06:31:38경 쏘렌토 승용차에 역과당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단505638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30
첨부파일0
조회수
270
내용

[오토바이 통지의무위반 계약후알릴의무위반 계약해지 교통상해사망보험금]새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06:28:53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내고 1차로에 쓰러졌고, 06:31:38경 쏘렌토 승용차에 역과당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단5056380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단5056380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5056380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피고

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7. 15.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2017. 11. 12.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 원고 A는 2017. 2. 1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17. 2. 10.부터 2077. 2. 10.까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한 E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에 따른 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보장금은 1억 원이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

망인은 2017. 11. 12. 새벽 F 이륜자동차(125cc 이륜자동차, 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주행하다가 06:28:53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내고 1차로에 쓰러졌고, 06:31:38경 l이 운전하던 J 쏘렌토 승용차에 역과당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전 관련

○ 망인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17. 3. 30.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자신 명의로 등록하였고, 2017. 5.경 피고의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원고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사고 시까지 피고에게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린 바 없다.

○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지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8. 4.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기간 중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는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f> 원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전에 보험모집인인 K에게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O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O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약관 규정을 원고 A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②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경우를 상정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 상법 제652조1) 제1항에서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써 피고와 같은 보험자는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을 보험계약의 유지나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삼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17. 3. 30.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였고, 2017. 5.경에는 책임보험도 가입하였으며, 2017. 6. 13.부터 2017. 9. 22.까지 10회나 이륜자동차 운전 중 법규위반으로 단속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의 f▶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모집인 K에게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의 법률적인 당부를 떠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O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사실을 피고에게 알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나이 사건 보험과 이륜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은 별개의 보험으로서 위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피고라고 하여 피고가 망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망인이 피고에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만으로 원고 측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원고들의 O-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부분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륜자동차 운전행위의 위험성은 상식에 속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에 관한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A가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에 관한 알릴 의무 등이 포함된 상품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험약관과 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서명까지 하였으므로(을제6호증), 이로써 이 부분 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원고들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제6항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 5항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차로에 쓰러진 후 불과 3분여 만에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에 역과되어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륜자동차 운전사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이륜자동차 운전사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원고들의 O-③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측의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그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 약관 제17조 제2, 4, 5항이 명시하고 있듯이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것도 아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소결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차영민 

1)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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