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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에서 추락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창문턱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었다면 난간의 높이는 110cm에 불과하므로, 신장 170cm 정도인 망인이중심을 잃고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가합51018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242
내용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에서 추락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창문턱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었다면 난간의 높이는 110cm에 불과하므로, 신장 170cm 정도인 망인이중심을 잃고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가합510180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가합51018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합51018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정보영, 최윤선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경수근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권정두 

4.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윤숙, 김혜영 

5.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51,428,570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1,428,570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라.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마.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각 2018.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 주식회사는 2018. 3. 22.부터 2028. 2. 22.까지 매월 22일 원고 A에게 428,751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E 주식회사는 2017. 4. 22.부터 2027. 3. 22.까지 매월 22일 원고 A에게 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도래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1)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포함한 아래 표의 보험계약자들은 피고들과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의 수익자, 담보내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면책사유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1) 망인은 2017. 4. 22. 02:00 이후 불상의 시간에 주거지인 청주시 M, N호에서 추락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06:58경 위 주거지 아래 화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들이 2017. 10.경 피고들에게 망인의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들은 2017. 1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인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나.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1) 갑 제14, 17, 18호증, 을나 제2호증, 을라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2016년 말부터 원고 A와 위 원고의 늦은 귀가시간 및 음주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2017. 2.경부터 방을 따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무렵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었던 사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막걸리, 와인 등의 술을 마셨고, 위 사고 직후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6%이었던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는 주거지 안방에 위치한 대형 미닫이 창문을 통해 일어났는데, 위 창문은 바닥에서 약 40cm 위에 창문턱이 시작되고 창문 바깥쪽으로 약 110cm 높이의 창살형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신장이 약 170cm로 추정되는 망인이 위 창문으로 추락하려면 창문턱 위에 일부러 올라서야 가능한 사실, ④ 원고 A나 가족들은 경찰조사에서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충북청주청원경찰서는 2017. 6. 7. 망인의 변사사건을 망인이 스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부부 간 불화,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의 행적,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의 형상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의심할 수도 있겠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 내지 35호증, 을라 제8호증의2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유서 등을 비롯하여 자살을 암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망인의 사체에서도 자살을 시도한 흔적으로 볼 만한 손상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망인이 추락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살을 시도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망인은 공무원으로 손해사정사인 원고 A와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였고, 자녀에게 가족여행 앨범을 만들어 주거나 자녀의 심리검사에 동행할 정도로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정신적 · 육체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약 7개월 전부터 원고 A와 다소 갈등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2016. 9.경 육아를 도와주던 부모님과 분가하면서 양육부담의 가중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부관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육아휴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중이었다.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원고 A와 처제에게 인사를 건네고 위 원고에게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평소 위 원고의 늦은 귀가나 음주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를 자살의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신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등 계속적 삶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인접한 시기에 받은 심리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자녀들이 행복해야 한다',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이며 나의 가장 큰 조력자이다' 등)이고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이 표시('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은 다른 이가 보더라도 부러울 것 같다' 등)되어 있는바, 위 검사일 이후로 위 사고 발생일까지 사이에 이러한 인식을 급격하게 전환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안방 창문의 모양과 높이 등에 비추어 그 창문에서 사람이 실수로 추락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술에 쉽게 취하는 체질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담배를 피우면서 집안에 냄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안방 창문을 열고 창문턱에 올라가 몸을 바깥으로 내밀기도 하였는바,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창문턱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었다면 난간의 높이는 110cm에 불과하므로, 신장 170cm 정도인 망인이중심을 잃고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경찰조사에서 망인이 스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났을 뿐 자살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원고 A나 가족들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질문내용, 조사시기 등에 비추어 타살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더라도 고의로 인한 사고 내지 자살에 해당하여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부담 및 증명의 대상, 정도 등에 관한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거나 망인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죽거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및 유족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급보험금의 범위

1) 피고들의 각 상해사망보험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계산 시원 미만은 버림)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원)

2)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2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의 경우 보통약관 제34조에서, 피고 G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에서, 각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나머지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피고들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상법 제658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통지를 받고 보험금액을 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이 사건 소장부본 각 송달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위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각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피고 D, E, F의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0.로부터 10일을 경과한 2018. 3. 20.이고, 피고 G, H의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3.로부터 10일을 경과한 2018. 3. 23.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7. 4. 23.부터 위 각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E의 유족자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하기 전에 유족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유족연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위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접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유족자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이후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자인 2018. 3. 22.부터 2028. 2. 22.까지 120회에 걸쳐 매월 사고일인 22일에 원고 A에게 428,751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원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 유족자금 중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관하여 장래 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 E이 이 사건 사고가 상해사망사고임을 부정하며 보험금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유족자금의 지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4) 따라서 ① 피고 D은 원고 A에게 51,428,570원(= 42,857,142원 + 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3원(= 28,571,428원 + 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② 피고 E은 원고 A에게 51,428,570원(= 42,857,142원 + 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3원(= 28,571,428원 + 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③ 피고 F은 원고 A에게 1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④ 피고 G은 원고 A에게 1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⑤ 피고 H은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2018. 3. 22.부터 2028. 2. 22.까지 매월 22일 유족자금으로서 원고 A에게 428,751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이소민 
 
판사 
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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