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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치료중 자신의 집인 J아파트 K호의 작은방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506337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0
조회수
309
내용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치료중 자신의 집인 J아파트 K호의 작은방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506337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6337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혜

피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과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2011. 3. 31. F보험계약을, 2011. 4. 8. G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피보험자를 원고 A의 배우자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보장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2018. 2. 25. 22: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인 J아파트 K호의 작은방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망인으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심각한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망인은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목을 매어 숨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 면책사유 해당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망인이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의 지속적인 음주를 이유로 망인을 2011. 8. 23.부터 2011. 10. 7.까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L병원에, 2013. 4. 28.부터 2013. 5. 2.까지 M병원에, 2014. 4. 15.부터 2014. 4. 22.까지 N병원에, 2014. 5. 2.부터 2014. 7. 5.까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L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망인은 2014. 12. 8.부터 2018. 2. 22.까지 O정신과의원에서 과도한 음주, 불면, 우울정서,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122분경 집 부근 상점에서 소주 2명을 사다 마셨고, 오후 424분경 다시 소주 2병을 사다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평소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오히려 갑 제10,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망인은 특수화물차 운전을 하며 운수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평소 원고 A에게 "살아서 뭐하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였던 사실, 망인은 20177월경에는 칼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경남창원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었고, 괴산경찰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심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 망인은 평소와 달리 원고 A에게 미안한 표정을 짓고 스스로 이불을 개어놓기도 하여 원고 A이 이상한 느낌을 받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소주 4병을 사다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망인이 병적 명정 상태 등에 빠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을 정신적 공황상태나 극도의 흥분상태로 유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망인이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을 겪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넥타이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자살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일 뿐 정신질환이나 극도의 흥분과 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 또는 병적 명정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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