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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스트레스 알콜의존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우울증과 스트레스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부싸움으로 인한 모욕감, 미안함이 더해져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면서 목맴 자살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11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0
조회수
307
내용

[우울증 스트레스 알콜의존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우울증과 스트레스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부싸움으로 인한 모욕감, 미안함이 더해져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면서 목맴 자살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11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71172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합55204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1 기재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의 각 보험계약 중 제1 보험계약과 제2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및 제3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2. . 2)항 끝부분에 아래의 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피고들은 망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부싸움으로 인한 모욕감, 미안함이 더해져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면서 우발적으로 자살하였고,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망인이 사망하기 약 6개월 전에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의 병명으로 내원하였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 내지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점, 망인은 2015. 3. 16. L병원에서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의 소견 중에는 '망인이 힘들고 스트레스 시 술에 의존하고 있고 거의 매일 소주 3병 내지 6병 또는 맥주 1짝을 마시며, 전날에 소주 6병을 마셨음.'이라고 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이 망인은 평소 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우울증 내지 불안증이 정신병적 질환이 아니라 알코올의 과다 섭취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극도의 경제적인 궁핍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인 피고 A과 크게 다투었다고 하여 극도의 모멸감, 수치심,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망 직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이 피고 A과 노래방에서 다툰 이후에 자전거를 타고 공장으로 이동하였고, 자살을 하기 위해 흰색 줄과 드럼통을 이용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면서 우발적으로 자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김성주

 

 

 

판사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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