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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후우울증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정신과전문의 감정의견 배척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1188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0
조회수
250
내용

교통사고후우울증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정신과전문의 감정의견 배척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1188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1188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손영현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경수, 김홍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가단5047874 판결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30,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62,424,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433,6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73,448,37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 3. '상실수익액'란을 삭제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 상해 부분에 관한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대인배상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은 무보험차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망 부분에 관한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후 피해자 자신이 자살한 경우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자살이라는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후유증의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통상인으로서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자살이라고 하는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존재를 인정하여도 될 것이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40(본소), 2005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에서 정하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에서 정하는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행동에 불편을 주는 특별한 병적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을 치료한 N병원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4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외상성 혈기흉,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마비성 장폐색증, 요추 및 경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으로 15주간의 가료를 요한다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위 치료 이후에는 2016. 7. 7. 사망 시점까지 주로 무릎, 목뼈, 요추의 각 염좌 등의 치료를 위해 약 36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2년 정도 경과된 2014. 9.경 인지기능이 악화되어 M 병원 신경외과에 그 증상을 호소하였고, 담당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두부 외상 후 치매' '우울장애' 진단을 하였으며, 망인은 그 무렵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았고, 망인은 위 증상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경추의 염좌 이외에 달리 두부에 직접적으로 외상을 입었다는 자료는 없다.

 

한편,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외래의 요인이 사망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하였다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시점까지 우울증의 정신질환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질환이 망인의 자살 당시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망인은 자살을 결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자살을 하였고, 유서를 작성한 후 자살도구인 운동화 끈을 미리 준비하여 망인과 연고가 없는 장소이면서 발견이 어려운 공공화장실을 선택하여 그 곳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는바, 망인은 당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직업 활동도 모두 중단하고 치료에만 전념하여야 했고, 그로 인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망인은 이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에 고이자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녀인 원고와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로 순식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하고 정신적 공황상태를 일으켜 돌발행동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어려움을 비관하여 오다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겹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T이 작성한 법심리부검감정서(갑 제13호증)"망인의 경우 교통사고 후 심리적, 인지적으로 사고 전과는 다르게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 등교통사고가 망인의 전반적 기능손상의 원인이 된 것은 물론 자살로 인한 사망과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감정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은 망인의 사망 후 의료기록, 경찰기록 등을 보고 추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서 망인을 직접 진료한 소견이 아닌 점, 위 감정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자살로 인한 사망'에 얼마나 관여하였는지 그 정도를 밝히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서의 기재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 보험금지급의무의 범위

 

(1) 지급기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7302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치료관계비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2) 휴업손해 : 5,786,945(=5,220,238+ 566,707)

 

2012. 9. 10.~ 2012. 12. 31.까지 입원기간 휴업손해 : 5,220,238

 

일용근로자의 월 임금은 1,732,387{=보통인부 1일 노임 69,295.5[=(2012년 하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 1일 노임 80,732+ 제조부문 보통인부 1일 노임 57,859)/2] × 25, 1일 노임 부분을 제외하고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고, 그에 따른 1일 수입감소액은 57,746(=일용근로자 월 임금 1,732,387/30)이므로 위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액은 5,220,238(=1일 수입감소액 57,746× 휴업일수 113× 80/100)이다

 

원고는 휴업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20%를 공제하도록 규정을 둔이 사건 보험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 7조에 의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13. 1. 1. ~ 2013. 1. 12.까지 입원기간 휴업손해 : 566,707

 

일용근로자의 월 임금은 1,770,987{=보통인부 1일 노임 70,839.5[=(2013년 상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 1일 노임 81,443+ 제조부문 보통인부 1일 노임 60,236)/2] × 25}이고, 그에 따른 1일 수입감소액은 59,032(=일용근로자 월 임금 1,770,987/30)이므로 위 입원기간 휴업손해액은 566,707(=1일 수입감소액 59,032× 휴업일수 12× 80/100)이다.

 

(3) 통원기간 교통비 : 7,384,000

 

망인의 통원일수 923(원고는 망인의 통원일수가 1,271일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위 923일을 초과하여 망인이 통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18,000

 

(4) 위자료 : 1,760,000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제1호에 의하면, 망인의 병명 중 경골 상단의 골절은 3등급 8호에 해당하고, 혈기흉 등은 5등급 7호에 해당하므로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등급인 3등급 보다 한 단계 높은 2등급의 상해로 판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망인의 상해 위자료는 1,760,000원이다.

 

(5) 망인의 과실 상계 여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망인의 과실은 없다.

 

(6) 공제

 

대인배상I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피고의 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보험금을 그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대인배상I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이때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I 또는 책임공제의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아니라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액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313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해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수 중 2급에 해당하며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0,000,000원이고,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4. 1. 16.까지 피고에게 위 책임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망인이 치료받던 병원에 지급하거나 망인에게 지급한 치료비에는 위책임보험금 10,000,000원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받을 치료관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이상, 치료관계비로 충당된 위책임보험금 10,000,000원을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부분에서 재차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공제 여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해차량 운전자인 K2012. 11. 27.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금원은 K에 대한 형사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지급된 것인데, 위 합의서에는 '가해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지급하는 보상 이외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해 위자료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28684 판결 참조).

 

가지급금 공제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0.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0,930,945(= 휴업손해 5,786,945+ 교통비 7,384,000+ 위자료 1,760,000- 가지급금 4,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8. 2. 14.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 73,448,3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는 이 법원 판결의 선고로써 실효되므로, 원고는 가지급물로 수령한 돈인 73,448,370원에서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8. 2. 14.을 기준으로 이 법원 판결의 인용금액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11,023,783[= 원금 10,930,945+ 2017. 12. 15.부터 2018. 2. 14.까지 법정이자 92,838(= 10,930,945× 0.05 × 62/365)]을 공제한 잔액 62,424,587(= 73,448,370- 11,023,783)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62,424,587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을 수령한 다음 날인 2018. 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가 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기선

 

 

 

판사

 

이미선

 

 

 

판사

 

이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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