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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보험계약 직장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퇴직과 재취업 피보험자의 지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5233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7
첨부파일0
조회수
120
내용

[단체보험계약 직장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퇴직과 재취업 피보험자의 지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5233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5233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현, 김원균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030378 판결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9. 8.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인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 원고의 대표이사는 C이었는데 C이 사망하면서 D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D의 어머니 F이고, DE의 이사이기도 하다.

 

. 피고는 그 보험모집인인 G을 통하여 2016. 2.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H, I, J, K, L,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5년으로 정하여 기본계약(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1억 원, 상해사망담보 1억 원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인 'M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위 피보험자 중 L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E 소속 근로자이었고(이후 2017. 4. 10. 원고로 전직함), H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이었으나 2016. 12. 21. E으로 전직하였다. 한편 H은 위와 같이 원고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6조에서 정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지는 아니하였다.

 

. H2017. 2. 7. 근무 중 지게차와 벽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소속이 아닌 H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G은 원고와 E이 별개의 회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직원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E 소속 근로자들의 사고시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보험금을 지급해 준 점, 피고 측이 원고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그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91590 판결). 이는 보험모집인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보험은 단체보험으로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와 관련 회사인 E은 모두 직원이 5인 미만이어서 각각의 회사 이름으로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의 보험모집인 G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고 E 소속 근로자인 L의 재직증명서를 제출받고도 원고가 위 두 회사의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유효하게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E 소속 근로자인 LH의 사망 사고 이전인 2016. 12. 10. 상해 사고를 당하였을 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고, H의 사망 사고 발생 이후이기는 하지만 원고에서 E으로 전직한 I2017. 12. 18. 상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 소속 근로자가 E으로 전직하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해지되어 종료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계약으로 전환하거나 당초에 원고와 E의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부정한 동기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보험모집인 G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거나 유지되도록 할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H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종료(해지)2)되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다만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로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 변경절차 및 그 유효 내지 존속요건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면이 있는 점, 그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도 아닌 L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H이 원고 회사에서 E으로 전직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만 원(= 2억 원 × 0.7)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채

 

 

 

판사

 

김은성

 

 

 

판사

 

최호식

 

1)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제1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정정하였다.z)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42877, 4288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H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6. 12. 21. 원고에서 퇴직하였고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때에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H에 대하여 종료(해지)되었다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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