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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사인미상 사고전 지병발생추정]도로상에서 택시를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절단부위 단면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후 사망하였으나, 지병인 고혈압증,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수면장애, 통풍 및 위식도 소화기 질환이 있고, 심정지가 교통사고에 선행하거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500042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7
첨부파일0
조회수
144
내용

[교통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사인미상 사고전 지병발생추정]도로상에서 택시를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절단부위 단면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후 사망하였으나, 지병인 고혈압증, 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수면장애, 통풍 및 위식도 소화기 질환이 있고, 심정지가 교통사고에 선행하거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500042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0042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3, 원고 B에게 22,222,222, 원고 C에게 22,222,222, 원고 D에게 22,22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F2018. 6. 13. 04:30경 제주시 G주변 도로상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절단부위 단면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F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F는 피고와 사이에 교통상해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H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참조).

 

.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사실, 교통상해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법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갑 제1, 2, 4, 6, 7, 8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각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외래의 우연한 사고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로 F가 운전하던 차량은 조수석 앞 범퍼 일부만이 파손되었고, F에게 사망을 의심할만한 외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F1952년생으로서 2011년부터 고혈압증, 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수면장애, 통풍 및 위식도 소화기 질환으로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

 

3) F 사망 당시의 응급실 담당의사나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각 감정촉탁결과는 대체로 F의 심정지가 교통사고에 선행하였다는 취지이거나 F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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