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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중복 사망원인 판례 956]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보험금]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로 15년 동안 생활하던 중 사지마비가 원인이 되어 요로감염이 발병, 요로감염으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7
첨부파일0
조회수
13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중복 사망원인 판례 956]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보험금

]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로 15년 동안 생활하던 중 사지마비가 원인이 되어 요로감염이 발병, 요로감염으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소209621 보험금

원고

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송수행자 권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아내에게 11,194,972,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 망 이망인(가명, 이하 망인”)2003. 3. 29. 피고와 만기 20년의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1급의 경우 매년 500만 원을 총 10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 망인은 2004. 8. 25. 10:10경 용접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탱크에 상체를 부딪쳐 바닥에 추락하는 바람에 다발성 두개골 골절, 뇌기종, 뇌진창 및 뇌부종, 외성경막하출혈, 요도의 손상 등을 입었다. 이후 망인은 이러한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4. 8. 25.부터 2017. 6. 23.까지 사이에 휴업급여로 317,250,610, 요양급여 460,172,8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 3. 31.자로 요양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장해0103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9. 3. 23. 11:15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 피고는 앞서 망인에게 재해에 따른 그의 장해가 1급에 해당한다 하여 그 생시에 재해장해연금 일시금으로 2009. 6. 29. 1,000,000, 같은 해 6. 30. 3,006,240, 같은 해 7. 3. 35,746,41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원고 노아내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주장 및 판단

 

.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로 15년 동안 생활하던 중 사지마비가 원인이 되어 요로감염이 발병하였고, 요로감염으로 14일간 치료받던 중 패혈증이 발생하였으며 패혈증으로 8일간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망인은 재해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기납입보험료 3,878,4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판단

 

1)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457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장해상태를 1급으로 인정하여 2009. 6. 29.부터 같은 해 7. 3. 사이에 재해장해연금 일시금으로 총 39,752,6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위 연금 수령 후 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다.

 

3) 따라서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사망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나온 원고들의 주장은 더 따질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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