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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업무상재해 판례 933]서울행정법원 2010. 12. 1. 선고 2009구합3104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4
첨부파일0
조회수
11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업무상재해 판례 933]서울행정법원 2010. 12. 1. 선고 2009구합31045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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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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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행정법원 2010. 12. 1. 선고 2009구합3104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00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27.

판결선고

2010. 12. 1.

주 문

1. 피고가 200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00(1941. 2. 20., )1990. 5. 1.부터 1992. 7. 25.까지 성일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 001994. 10. 28.경부터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를 받아 오던 중 2008. 7. 3. 17:45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이빨과 손에 푸른색 액체가 묻어 있고, 주변에 제초제의 일종인 그라목손(Gramoxone)이 놓여 있었으며,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약물중독이다.

. 피고의 2008. 8. 21.자 이 사건 처분

1) 처분내용 : 망 최00(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2) 사유 :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5호증,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은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망인의 요양경위

) 망인은 1994. 10. 28.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아래 표와 같이 장해등급판정 및 요양승인을 받았다.

순번 진단일자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판정결과

1 1994. 10. 28. 1/2형 요양승인

2 2000. 3. 14. 2/1F0 q/t 장해등급 제11

3 2001. 3. 16. 2/2F0 장해등급 제11급 제9

4 2003. 3. 19. 2/2F0 q/t “

5 2004. 5. 26. 2/2F0 q/r "

6 2006. 8. 20. 4A F1 장해등급 제5급 제7

7 2007. 11. 5. 4A F1 "

) 망인은 2002. 1. 4.부터 2008. 6. 30.까지 영월의료원에서 진폐증에 동반된 기관지염, 폐렴 및 위염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04. 12.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2006. 5.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2006. 5.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2006. 6.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2007. 9.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2008. 5. 20.부터 같은 달 26.까지는 기관지염 및 폐렴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3. 11. 8., 2007. 9. 15., 2008. 5. 24.에는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항생제 및 기관제 확장제를 투약 받은 바 있다.

) 또한 망인은 1991. 4.경 원주의료원에서 척수강 협착증 제4-5요추, 4-5요추간판 탈출증, 요추부염좌, 1요추 횡돌기 골절 진단을 받아 추간판적출술 및 금속고정술을 받은 후 1994. 5. 11. 영월의료원에 목 부위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바 있고, 1999. 12. 14.부터 2001. 10. 22.까지, 2001. 11. 12.부터 2004. 12. 23.까지 목과 허리 통증을 이유로 영월의료원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은 바 있다(망인은 1994. 10. 10. 척추 손상에 대하여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 한편, 망인은 2006. 6. 29.부터 2008. 6. 3.까지 충북 제천시 의림동 31-1 소재 인정신과의원에서 우울감, 불안, 자살사고 등을 주소로 비정기적인 투약 및 면담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은 치료기간 중 불안, 불면, 우울감이 심해질 때는 성실히 투약을 하다가도 증상이 호전되면 치료를 중단하는 양상을 보였다.

2) 망인의 사망경위

) 망인은 강원 영월군 중동면 연상리 24 소재 자택에서 처인 원고와 생활하였는데, 진폐증에 이환된 이후에는 전과 달리 친구나 이웃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원고가 출근을 하면 주변을 산책하거나 자택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 망인은 2008. 7. 3. 17:45경 자택 거실에서 속옷만 입고 엎드린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망인의 이빨과 손에 푸른색 액체가 묻어 있고, 주변에 제초제의 일종인 그라목손이 놓여 있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망인을 발견한 원고는 119 구급대를 통하여 망인을 영월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약물중독이다.

3) 망인의 건강상태

) 망인은 영월의료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온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호흡부전 상태의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이다. 또한 망인은 진폐병형 4A로 진단받은 이래 진폐증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 및 폐기종이 악화되어 호흡 곤란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었는데, 폐기능 검사상 1초간 강제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55%로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에 있었다.

) 또한, 망인은 진폐증뿐만 아니라 척추 손상도 있어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신체적 불편함과 장기적인 치료에 따른 우울감, 불면증, 불안감이 있었고, 우울증 증세가 중간 중간 악화되어 자살사고를 보인적도 있었다.

4) 의학적 견해

) 이 법원의 인정신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신체적 불편함을 동반하는 만성적인 질환은 우울증 및 자살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망인의 경우 망인이 우울증 치료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도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부수적인 원인이기는 하나, 진폐증과 척추 손상에 따른 24년여 간의 신체적 고통,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이 자살의 원인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체적 불편감을 동반하는 만성적 질환은 우울증 및 자살의 위험도를 높이는데, 망인의 경우에도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 및 절망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우울감이 심해져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 자문의 소견

탄광부 진폐증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호발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는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 역시 2006. 10.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었는데, 그 무렵인 2006. 6.경부터 이미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우울증에 의하여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전에 이미 탄광부 진폐증에 호발하면서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고, 자살하기 직전까지 약 2년간이나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인정신과의원장 및 강원도영월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살피건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9392 판결, 1993. 10. 22. 선고 9313797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2006. 8. 20. 정밀진단결과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5급 제7(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판정받았는바, 이는 2004. 5. 26. 정밀 진단시와 비교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인 점, 망인은 1994. 10. 28.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약 24년 동안 진폐증에 수반되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진폐증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질병으로서 회복가능성이 낮고 망인 역시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왔던 점, 우울증이 진폐증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증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에서 호발하는 증상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는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는바, 망인은 사망 무렵 이미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은 2006. 6. 29.부터 2008. 6. 3.까지 우울증, 불면증, 불안감, 자살사고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이 망인의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이외에 달리 망인에게 자살의 원인이 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자살 당시 67세 남짓 정도 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

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

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

로 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

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흉막염), 기관

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비정형) 미코박테

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36(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

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35조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

(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

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

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

┠───┬──┼───────────────────────┨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

┃ │ │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

┃ │ │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

11/0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

┃ │1/1 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1/2 │ ┃

┠───┼──┼───────────────────────┨

22/1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

┃ │2/2 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3 │ ┃

┠───┼──┼───────────────────────┨

33/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

┃ │3/3 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 │3/+ 경우

┠───┼──┼───────────────────────┨

4A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B │ ┃

┃ │C │ ┃

┗━━━┷━━┷━━━━━━━━━━━━━━━━━━━━━━━┛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중등도 장해(F2)

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

. 경도 장해(F1)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경미한 장해(F1/2)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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