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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31]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3617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3
첨부파일0
조회수
13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31]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36175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3617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136175 보험금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09가단429322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

판결선고

2012. 1. 20.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2012. 1.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32,831,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2012. 1.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2,400,000, 원고 B에게 48,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984,636, 원고 B에게 32,976,9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5 내지 14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 A은 망 C의 자(), 원고 B은 망 C의 처()인데, 원고 A2007. 6.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엘플라워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C은 평소 알콜중독증이 있던 사람인데 2008. 2. 4.경 술을 마시고 밖에서 잠을 자서 오른쪽 발에 동상이 생긴 후 3일이 지난 2008. 2. 7. 18:00경 하숙집 주인과 이야기하던 중 수차례 계속적으로 경련을 일으켜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긴급호송되었고, 건국대학교병원에서는 사지의 봉소염, 조직괴사를 동반한 발목 및 발의 동상을 관찰한 후 응급조치를 하였다.

. C2008. 2. 8. 건국대학교병원에서 퇴원 후 D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위 병원은 2008. 2. 12. C에 대하여 오른쪽 발의 동상, 괴사, 봉소염 및 전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단한 후 우측 발목 절단술을 시행하였다.

. C은 발목 절단술 후 상태가 호전되어 2009. 2. 26. E의원으로 전원되었으나 2009. 3. 3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연조직염, 간질, 알콜금단증상, 선행사인은 연조직염, 간질, 알콜금단증상으로 각 진단되었다.

. 위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신경과)에 의하면, C의 경우 반복되는 경련과 감염증이 주된 사망원인으로 보이고, 반복적인 경련의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동상에 의한 패혈증에 동반된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연조직염의 경우에도 동상에 합병된 질환으로 추정될 수 있고, 특히 동상이 망 C의 사망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여도는 7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제34조 제1항은, 피고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8. 5. 28.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C은 동상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연조직염, 간질, 알콜금단증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동상과 무관한 질병이기 때문에 동상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가사 동상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상에 의한 사망은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1)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2)은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한 경우 피고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바, 피고가 치료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사망의 원인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C은 동상을 입은 후 생긴 연조직염, 패혈증에 의한 경련 등을 일으켜 동상 부위인 우측 발목 절단술을 받고도 그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 C은 동상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해당 여부

살피건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그러므로 망 C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동상의 경우에는 신체의 질병과 같은 내부적인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 저온이라는 외부적인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임은 명백하므로 외래의 사고임은 인정된다.

나아가, C이 입은 동상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급격성"의 의미는 사고가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발생하였거나, 시간적으로 급박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리 사고를 예측하여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예견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적인 상황에서 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거나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고의 급격성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우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동상의 경우에는 기후의 변화라는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이고 기후의 변화에 의하여 신체가 손상을 입을 경우,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신체에 영향을 미친 것일 때 그 과정이 급격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것이었는지 여부, 그 상황을 예상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것인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동상 자체는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낮은 기온에 신체의 노출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예측 ·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비록 망 C이 술에 취하여 추운 날씨 속에서 잠을 잤다는 점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 제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추운 날씨 속에서 잠을 자는 상황은 통상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므로 우연한 사고이라고 할 것이고, 사고의 급격성이 절대적인 시간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상이라는 상해를 입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급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상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책임제한 해당 여부

위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동상을 입은 지 3일이 지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중앙대학교의 정형외과에서는 망 C이 동상을 입었을 무렵 교과서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조직괴사를 동반한 동상을 방지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고, 만약 동상을 방지할 수 없어 괴사로 우측하지를 절단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슬관절 아래 절단 43%의 영구장해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앙대학교 신경외과에서는 망 C의 동상 정도는 표재성 동상이 아닌 심부 동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동상에 대한 치료 효과는 치료 당시의 심한 정도가 변수이나 초기동상의 상태가 상당히 심했었으므로 3일 전 동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직괴사를 동반한 동상을 방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적으며, 우측하지의 동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발목 부위 혹은 발가락의 절단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의하면 발가락 절단의 경우 12%, 발목 절단의 경우 40%의 영구장해율이 있었을 것으로 감정한 점, C2008. 2. 4. 동상을 입을 당시의 동상의 정도 및 상태, 이에 대한 망 C의 조치, C이 병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이유 등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CD병원에서의 당시 동상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발목 절단술을 받고 그 후 상태가 호전되어 2009. 2. 26. E의원으로 전원되었음에도 2009. 3. 30. 사망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망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게을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원고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시의 80,000,000

2) 일상상해의료비 한도 10,000,000원 중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중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지출이 인정되는 금 258,411(원고들은 의료비로 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일반상해 일시생활비 일일 10,0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500,000

4) 합계 80,758,411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303,364(80,758,411× 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제1심 인용액인 10,415,364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08. 6.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7.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인용액인 21,888,000원에 대하여 위 2008.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48,455,046(80,758,411× 3/5) 및 그 중 제1심 인용액인 15,623,047원에 대하여 위 2008. 6. 1.부터 위 2011. 7.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인용액인 32,831,999원에 대하여 위 2008.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병렬 

 

판사 

이호산 

 

판사 

심현주 

별지 생략

1) 이 사건 보험계약 무배당 엘플라워갸족사랑보험(L7.04) 보통약관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13(보상하는 손해)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교도 우연한 외래의 사교(이하 '사교'라 합니다)로 신체(의수,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15(사망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교로 손해를 입교 그 직접 결과로서 사교일로부터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17(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피보험자가 제13(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교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인하여 제13(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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