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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26]인천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2가합14902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3
첨부파일0
조회수
116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26]인천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2가합14902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인천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2가합14902 판결 [손해배상()]

원고

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김정균, 우광택 

피고

1.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진호, 정성연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권○○에게 70,828,032, 원고 김□□에게 69,228,0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에게 173,070,080, 원고 김□□에게 168,070,0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 관계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은 강원 철원군 갈망읍 군탄리 339에서 철원길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피고 양◇◇은 피고병원 소속 의사로서 망 권▲▲(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진료하였던 의사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다.

. 망인의 교통사고

망인은 2012. 6. 1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위드마크공식 적용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전도되면서 노상에 쓰러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고, 그 사고 직후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졌다.

. 망인의 피고병원 도착 등

1) 망인은 2012. 6. 14. 00:14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119구급대 요원들은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망인에 관한 구급활동일지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환자발생유형 : 교통사고, 의식상태 : 기면상태(흔들어 깨우거나 큰 소리에 반응하고 깨우면 일어나지만 다시 매우 졸려하는 상황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항 상태), 주호소 : 복통호소로 되어 있다.

2) 피고병원의 망인에 관한 응급기록지에는 망인의 도착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응급기록지 -

내원 경위 : 내원 전에 술을 드신 자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논에서 소변을 보시다가 떨어지면서 얼 굴부위 찰과상, 왼쪽 발등, 복부 찰과상, 양쪽 팔에 찰과상 왼쪽 4th, 5th 찰과상이 있

어 내원함

00:14 119 통해 응급실에 내원함

팔과 다리가 아파요” - 본인 진술함

상기 환자는 내원 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시던 중에 소

변을 보시다가 논두렁에 빠지면서 다발부위에 찰과상 보임

. 피고 양◇◇의 조치 등

1) 피고 양◇◇은 망인의 활력증후를 확인한 결과 혈압 110/70mmHg, 맥박 72/, 호흡 20/, 체온 36, 산소포화도는 95%로 나타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망인의 흉부촉진상 압통, 복부도 촉진상 압통 및 근육경직이 없으며, 동공크기나 대광반사, 장음의 청진결과 모두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 양◇◇은 망인의 외상을 확인한 결과 망인의 왼쪽 광대뼈, 왼쪽 팔, 왼쪽 손가락, 왼쪽 발, 우측 눈옆, 우측 팔, 가슴과 배에 약간씩 긁힌 상처가 있어서 일단 찰과상 부위에 소독을 해주고, 그 후 X-Ray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골절이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3) 경찰은 망인이 위 병원에 있는 동안 망인의 동의를 얻어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3%로 나타났다.

. 피고 양◇◇의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 등

1) 피고 양◇◇2012. 6. 14. 00:30경 원고 권○○에게 망인의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설명해주고, “망인이 현재 만취상태라 입원치료는 어렵고, 집에서 경과 관할 후 이상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망인의 퇴원을 권유하였다.

2) 피고 양◇◇2012. 6. 14. 01:51경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면서 망인의 활력증후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혈압 110/60mmHg, 맥박 70/, 호흡수 20/, 체온 36도로 확인되었고, 망인의 상태는 흔들어 깨우면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였다.

. 망인의 퇴원 후 사망

1) 원고 권○○2012. 6. 14. 01:50119구급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집으로 데려왔고, 원고들은 망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피고 양◇◇의 말을 믿고는 망인에게 이불을 덮어준 채로 망인을 그대로 두었다.

2) 원고 김□□2012. 6. 14. 06:00경 망인을 깨워보았으나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미 출근하였던 원고 권○○ 119구급대에 연락하였다

3) 이후 집에 먼저 도착한 원고 권○○이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모두 정지된 상태임을 확인하고는 심폐소생술 시도하였고, 2012. 6. 14. 06:24119구급대로 망인을 다시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4) 이후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망인의 심폐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2012. 6. 14. 07:24경 망인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박★★2012. 6. 15. 망인을 부검하였는데, 그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흉복부손상이고, 그 흉복부손상은 손상의 성상으로 보아 오토바이 사고로 바닥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철원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망인의 사망원인

) 갑 제2, 3, 4,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4. 7. 1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이송하는 도중에 복부통증을 호소하면서 기면상태에 빠졌던 점,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박★★망인의 간과 결장간막, 장간막이 파열되어 복강 내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 우측 폐문부에 출혈이 발생한 소견이 보이는 데, 이러한 흉복부손상이 사인이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대한의사협회 역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제2호증의 27)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구토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발생한 기도 폐쇄로 인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2014. 7. 14.자 및 2014. 7. 17.자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박★★망인의 사망경과로 볼 때, 토사물에 의한 기도폐쇄 여부는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망인의 부친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물의 역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병원의 통합기록에서 썩션 시행시 다량의 출혈 및 토사물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견은 폐손상(폐문부출혈, 폐좌상)이나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과정 모두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견이라는 점, 망인의 사체에서 질식사의 전형적인 징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2013. 12. 24.자 가천의과대학교 인천길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구토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발생한 기도폐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양◇◇의 과실 존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505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4. 3. 10.자 대한영상의학회, 2014. 7. 1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4. 12. 15.자 및 2015. 1. 13.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19구급대 요원들은 망인을 피고병원에 이송시킨 직후에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구급활동일지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그 구급활동일지 사본에는 환자발생유형 : 교통사고, 의식상태 : 기면상태, 주호소 : 복통호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또한 망인의 사체에서 나타나는 늑골과 흉골의 골절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가슴과 배 부분에서 나타나는 외표손상의 성상을 보면, 망인의 가슴과 배 부분이 단단하고 거친 바닥에 강하게 충격되어 나타나는 형태를 띄고 있었던 점, 피고 양◇◇이 위 구급활동일지 사본 및 망인의 위 외표손상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배 부분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점, 그 결과 피고 양◇◇은 망인이 단지 술에 취해 논두렁에서 넘어져 외상만을 입은 것으로 단정하고는 X-Ray 등의 제한적인 검사만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의 경우처럼 간 파열이나 장간막, 결장간막 파열의 경우에는 X-Ray에서는 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만일 피고 양◇◇이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복통을 호소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복부초음파를 시행하거나 복부CT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의 복강 내 출혈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에 이송된 직후에는 망인의 의식이 절반쯤 명료한 상태인 기면상태에 있었으나, 이후 망인은 피고병원의 응급실에서는 흔들어 깨워서 꼬집는 등 통증을 가해야만 반응을 나타낼 정도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 양◇◇은 망인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단순히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고는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양◇◇은 망인에 관한 119구급대의 구급기록지 사본이나 망인의 외표손상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 등으로 망인의 복강 내 출혈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후 복부CT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복강 내 출혈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망인을 퇴원조치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피고 양◇◇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역시 피고 양◇◇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피고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단지 팔과 다리가 아프다라고만 하여서 부상의 경위 및 증상을 정확하게 애기하지 않은 점, 일반적인 관찰만으로는 망인에게 외상성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의사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에 따른 정확도 차이로 인하여 복부외상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들 역시 망인을 집으로 데려온 이후에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아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2. 7. 16., 연령 : 사고 당시의 나이 : 1910개월 남짓

(2) 소득 : 원고가 구하는 2012. 7. 16. 당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 175,608원에 가동일수 22일 적용하여 산정한 월 소득 1,663,376

(3) 가동기간 : 60세가 되는 날인 2052. 7. 15.

(4) 생계비 : 망인의 소득 중 1/3

) 일실수익 계산

266,140,160{= 월 소득 1,663,376× 호프만수치 240(263.3339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을 적용함) × 생계비공제 2/3}

2) 장례비

망인의 장례비로 400만 원을 원고 권○○이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책임의 제한

(1) 일실수입 : 266,140,160× 0.4 = 106,456,064

(2) 장례비 : 4,000,000× 0.4 = 1,600,000

4) 위자료

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망인의 사망 경위,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0,000,000,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6,000,000원으로 정한다.

5) 상속관계

원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126,456,064(= 망인의 일실수입 106,456,064+ 위자료 20,000,000)을 상속하였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권○○에게 70,828,032(= 망인의 상속분 63,228,032+ 장례비 중 망인 부담분 160만 원 + 원고 권○○의 위자료 600만 원), 원고 김□□에게 69,228,032(= 망인의 상속분 63,228,032+ 원고 김□□의 위자료 6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2. 6. 14.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박강민 

 

판사 

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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