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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관심병사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 병사 폭력 판례 1039]서울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09누3924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2
첨부파일0
조회수
116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관심병사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 병사 폭력 판례 1039]서울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093924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0939249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상고

원고, 항소인

OO (000000-0000000) 

시흥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아 

피고, 피항소인

OO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한OO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구단1796 판결

변론종결

2010. 6. 8.

판결선고

2010. 6. 29.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망 한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망인은 2004. 6. 8. 군에 입대하여 2004. 7. 30. OO경찰서에 전입 후 112타격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2004. 8. 11. 11:20OO경찰서 내 주차장 뒤 철제구조물에 끈을 묶어 목을 매 자살하였다.

. 원고는 2008. 8. 11. 피고에게 망인이 신병훈련 중 발생한 주요우울증 및 초기 정신증이 자대배치 후 직무 및 내무생활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더욱 악화되어 자살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

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법 제4조 제6항 제4호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자살자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하는 자해행위는 그 사망이라는 결과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이 국가유공자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살자가 자해행위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위 법 조항이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인정사실

1)  망인은 1984. 10. 23.생으로 OOO대학교 1학년 재학 중 휴학하고, 2004. 6. 8. 102보충대대에 입대하여 같은 달 15. 육군 제15사단 신병교육대에 전속되어 신병훈련을 받았다.

2) 망인의 군입대 전 병무청이 2003. 9. 15.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 중 인성검사에서 망인은 정상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위 신병훈련기간 중 실시된 SCL-90-R(간이정신진단, 9개 증상차원의 척도가 70점 이상일 경우 이상자로 분류됨) 결과 망인은 신체화(90), 강박증(72), 대인예민(74), 우울(85), 공포불안(70), 편집증(71), 정신증(86)7개 항목에서 70점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림을 통한 인성검사에서 타인의 접근을 회피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위 신병교육대에서 망인에 대하여 작성한 관찰/면담일지에 의하면 망인은 자대에서 적응은 크게 염려되지 않는 편이지만, 아토피성 피부염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심하기 때문에 자대에서는 이점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하는 바이며, SCL-90-R 결과 7개 항목 불합격하였으며, 현재 교제중인 이성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은 2004. 7. 30. OO경찰서에 타격대 전투경찰순경대원으로 배치되었는데, 당시 위 경찰서의 전의경은 모두 16(전경 11, 의경 5)으로서 그 중 수경이 12, 상경이 2, 일경이 1명이었고, 망인은 16번째 서열로 제일 막내였다.

5) 정문근무는 타격대 대원의 임무로서 원래 타격대 정원이 10명이 다 찼을 경우에는 21조로 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어있으나 망인이 타격대에 배치될 당시에는 타격대 인원의 부족으로 21조로 교대가 되지 않아 주간(08:0021:00)에는 11조로 1시간씩 근무를 하고 야간(21:0008:00)에는 21조로 2시간씩 근무를 하였다.

6) OO경찰서 정보보안과에서 작성된 신임대원 적응계획에 의하면, 신임대원의 전입 2주간은 경찰서 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심리 상태가 가장 불안한 때이고, 내무생활에 대한 예비교육이 없어 업무가 미숙하여 이것이 구타 가혹행위로 이어지며,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자살자해, 복무이탈 등 자체 사고로 연결되므로 충분히 부대에 적응된 후 근무 및 내무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전입 2주간은 생활적응기간으로 근무에 투입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망인은 OO경찰서에 배치된지 2일 만인 2004. 8. 1.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사망전날인 같은 해 8. 10.까지 총 90시간(하루 평균 9시간) 정문 입초 및 좌초근무를 했고, 정문 근무는 2시간 근무 후 4시간 휴식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계속하여 4시간 혹은 8시간 동안 근무한 적도 있었다. 또 망인은 신임대원으로서 직원 인적사항, 직원 얼굴, 차량번호, 민원인 출입시 과계 전화번호, 대원들 간의 이름과 계급, 5분 타격대 임무시 무전약호, 출동시 행동조치 요령 등 A4 용지 34장 정도의 분량을 암기하여야 했다.

7) 망인은 위와 같은 정문근무 이외에도 아침 6:00에 기상하면 경찰서 내에 있는 서장 관사에 신문을 배달해야 하고, 정문 앞 청소, 전날 먹었던 야식 그릇 청소, 고참 구두닦기, 걸레와 수건 세탁하기, 물 끓이기, 재떨이 비우기, 침구류 정리, 식기 닦기, 화장실 청소, 화장지 보충, 생활실 청소, 저녁 야식을 위해 20개 분량의 라면 끓이기 등의 일상적 업무를 근무시간 중간중간 짬을 내어 하여야 했으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느라 제대로 쉴 수 없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이었다.

8) 망인은 2004. 8. 5. 정문 근무시 경찰서장으로부터 수신호(차량 유도)를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경비계장 김OO으로부터 생활실 정리정돈 상태를 검사받았으며, 2004. 8. 10. 22:00경 내부반장 이OO으로부터 망인이 입초근무교대를 제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얘들 제대로 교육을 해라, 이 나쁜 놈들이 빠져서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킨다, 요즘 위에서 편하게 해 주니까 빠져서 교육도 제대로 안된다라는 욕설을 상경 박OO과 함께 들었으며, 2004. 8. 11. 사건 당일 09:00부터 10:00까지 정문 초소 근무를 마친 후 박OO로부터 30분간 햇볕 아래에서 질책을 받았고, 같은 날 10:35경 수경 신OO을 깨웠을 때, OO으로부터 야 이제 깨워, OO이가 10시에 깨우라고 말 안 했냐며 심하게 욕설을 들었다.

9) 망인은 2004. 8. 11. 11:20OO경찰서 내 주차장 뒤에 있는 약 2m 40높이의 철제구조물 파이프에 전투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10) 그 후 망인에 대한 위 간이정신진단(SCL-90-R) 및 그림검사결과 분석을 통한 망인의 사망 전 정신상태 감정의뢰결과, “망인은 위 검사 당시 현저한 우울감을 경험하며, 소소한 사건에도 자책이 심하고 자살사고 상승되어 있으며 자기비하감과 무망감, 충동성이 결합하여 갑작스러운 자해 및 자살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이 혼잣말을 자주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그와 함께 그림검사에서 손상된 현실인식능력을 반영하는 뿌리가 드러난 나무를 그린 것이나 자신의 손으로 동그란 원을 그리고 문지르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 SCL-90-R검사에서 편집증 척도와 정신증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등을 통해 정신분열증적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주요 우울증 증상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전반적으로 망인은 부대생활 당시 주요 우울증(가장 심한 상태를 나타내는 우울증의 유형), 초기 정신증(매우 심각한 우울증상을 나타냄과 동시에 현실판단력이 손상되어 망상수준의 부정적 생각이나 의식을 지니게 되는 것)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되었다.

11) 우울증은 상실과 실패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생활 속의 변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의미한다)에 의하여 촉발될 수 있는데, 커다란 좌절감을 안겨 주는 충격적 사건이나 일상생활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소한 부정적 생활사건들이 누적되는 경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결여되는 경우 우울증이 촉발될 수 있다.

   12) 한편, OO지방경찰청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08. 7. 9. “망인은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주요우울증 및 초기 정신증이 자대배치 후 직무 및 내무생활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더욱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순직(2)으로 처리한다고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30호증, 을 제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엄격한 통제와 단체행동이 요구되는 군 부대생활을 하게 되면서 생활 속의 변화를 겪고, 또한 OO경찰서로 전입된 이후 신임대원으로서 경찰서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장 큰 시기에 근무를 위한 적응과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근무에 투입되었으며, 근무기간 내내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휴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긴장이 연속된 생활을 하여야 했고, 선임대원들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받아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망인은 입대 전에는 우울증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나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부정적인 생활상의 변화와 사회적 지지의 결여로 망인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군 부대생활 중 우울증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현실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된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에 해당하는 위 우울증의 발현에 기한 것으로서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망인의 자살은 위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 제4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문혜정 

 

판사 

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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