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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군인우울증 폭력 판례 1018]부산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661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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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군인우울증 폭력 판례 1018]부산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661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66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 건

2013구합2066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6. 20.

주 문

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 한다) 4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4. 1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과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명확히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과 분리하여 그것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B2011.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5주간의 교육을 받고 2012. 1. 9. 53보병사단 125연대 3대대 9중대에 전입했다.

그런데 B2012. 3. 25. 11:44경 부모의 면회로 외출을 나와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택에서 쉬다가 같은 날 오후 3시경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자택에서 나온 뒤, 같은 날 15:24경 구남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선로로 뛰어들어 진입하는 전동차에 충돌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2012. 11. 2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3. 4. 10. 원고에게 B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이하'이 사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B은 외반 변형, 다발성 관절 구축증으로 군에서의 교육훈련, 작업 등의 신체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이 미숙하여 선임병들로부터 무관심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군부대에서는 B의 신체적인 조건이 교육훈련, 작업 등의 신체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B은 군 복무로 인한 위와 같은 과도한 신체적 · 정신적인 고통으로 자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B의 사망은 군대에서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B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은 부당하다.

. 피고

B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을 만큼 동료 병사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B의 사망과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 2,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 별표 12호의 2-1 내지 2-8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보훈보상법 제2조 제1항 제1, 2,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별표 1 1호 내지 제15호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 관련 법리

1)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사고 · 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기 위해 2011. 9. 15. 보훈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개념이 종전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그 과정에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4조 제1항 제5)에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4조 제1항 제5)으로 변경되었고, 보훈보상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 군경을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과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은 사망의 원인이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된다.

2) 한편,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이나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의 정의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라고 함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여기서의 인과관계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4538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160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 시행령 제3조 제1, 별표 1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보훈보상법 제2조 제2, 시행령 제2조 제1, 별표 1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법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점(2), 보훈보상법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1) 등을 감안하면, 위 각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것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판단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B은 입대 전부터 외반 변형, 다발성 관절 구축증으로 관절운동에 장애가 있어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쪼그려앉기, 팔굽혀펴기, 오래달리기 등을 하는 데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에 사회복무요원이나 현역 중에서도 신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비교적 작은 기술행정병으로 근무하기를 원하여 수차례 지원했으나 합격하지 못하는 바람에 육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B은 엎드려쏴, 쪼그려쏴 자세를 취하는 데 고통을 느껴 사격에서 열외되기도 했고, 매복 진지 신축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다가 신체적인 고통으로 중간에 열외되기도 했다.

한편, B의 부모가 작성한 의견서에는 B의 성격이 과격하고, 우울하고 내성적이며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특별한 기재는 없으나 단체행동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동료 병사들과 상관들도 B이 낯을 가리고 말수가 적은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이 군입대 직후인 2011. 12. 4.부터 2012. 1. 24.까지 작성한 5통의 편지에는 군부대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직무수행에 따르는 신체적고통, 군생활에 대한 비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B의 지휘관인 9중대장은 B이 작성한 '나의 성장기'에서 B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BC급 병사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B은 적극적으로 상관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았고, 동료 병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B이 동료 병사들이나 상관들로부터 따돌림이나 폭행, 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당 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B이 작성한 편지에도 훈련과 작업으로 신체적인 고통이 있음을 토로하는 내용은 있지만 동료 병사들이나 상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은 없다.

B은 자살하기 일주일 전인 2012. 3. 18.경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몸도 폐급, 군생활도 폐급, 계단 올라가는데 허리랑 무릎이 쑤신다. 작업 때문에 죠깥고, 사격 시팔 눈도 안보이고..... 유격은 어케하지 무릎아퍼 허리도 아퍼 작업 때문에 미친 의류대에 시멘트와 모래넣고 절벽에 있는 매복지까지 운반한 후유증이... 조만간 내 홈피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글 남길날이 얼마 안남은 듯 이거 진심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리고 자살한 당일에는 2012. 3. 25. 13:47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지하철 투신", "군인 자살", "이등병 자살", "휴가 자살", "일병자살"을 검색했다.

B에게 직무수행에서 겪는 고충 외에 자살을 결심할 만한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B은 입대 전부터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로 군복무 수행에 자신이 없었고, 입대 후에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신체적인 고통과 그로 인해 제대로 직무수행을 해내지 못함으로써 받는 심리적인 압박, 자괴감으로 괴로워하는 등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앞으로 남은 군생활에 대해 비관하고 좌절하게 된 탓에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B의 사망과 군에서의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B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B은 보훈보상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인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소결론

결국 B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은 정당하지만,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전범식 

 

판사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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