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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900]서울지방법원 1999. 1. 13. 선고 97가합57042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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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900]서울지방법원 1999. 1. 13. 선고 97가합57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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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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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9. 1. 13. 선고 97가합57042 판결 [손해배상()] [하집1999-1, 182] 항소

 

 

 

 

판시사항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아기에 대하여 1차 진료를 한 의사가 자신의 진료와 처방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전해질 대사 이상 등 예상되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종전과 같은 진료와 처방만을 반복하였고, 2차 진료를 한 의사도 위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함이 없이 해열제만 투여한 결과 탈수 및 전해질 대사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의사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아기에 대하여 1차 진료를 한 의사는 아기를 두 번째 진찰할 당시 그 부모를 통하여 자신이 전날 내린 처방에 따른 투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기가 간밤에 심하게 보채면서 구토와 함께 설사를 11번이나 하는 등 자신의 처방이 아무런 효험을 나타내지 못한 채 아기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아기의 연령에 비추어 단기간에 지속된 심한 설사와 구토 증세로 인하여 쉽게 탈수 및 전해질 대사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압과 맥박 및 소변량 등을 확인하고 피부의 탄력 상태나 구강 내 점막의 건조 정도 등을 통하여 탈수 증세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한 후 수액을 공급하거나 부족한 전해질을 보충하는 한편 부모에게 아기가 즉시 혈액 내 전해질 농도 및 혈액 가스분석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이틀간 지속적인 구토와 심한 설사를 보였던 아기에게 탈수와 전해질 대사의 이상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전날과 똑같은 고식적인 진료 및 처방만을 반복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하여지면 상급병원에 가보라는 막연한 권유만을 한 잘못으로 부모로 하여금 아기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게 한 잘못이 있고, 2차 진료를 한 의사는 부모로부터 아기가 이틀 전부터 심한 설사와 구토증세를 보여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의 호전 없이 더욱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내원 경위를 듣고 아기를 진찰한 결과 체온이 39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으면, 지속적인 설사와 구토 증세로 인한 탈수 등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기의 상태를 좀 더 관찰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액을 공급하거나 부족한 전해질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탈수의 증세가 확진되지 아니하고 해열제의 투여로 아기의 체온이 내려갔다는 점에만 치중한 나머지 약제만 처방한 채 성급하게 아기를 퇴원시킨 잘못이 있는 경우, 탈수 및 전해질대사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인한 아기의 사망은 두 의사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아기 사망의 결과가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두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

 

원 고

윤성중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석외 2)

피 고

피고 12(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희외 1)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윤성중에게 금 49,178,331, 원고 이민자에게 금 47,178,3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3. 2.부터 1999.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1항은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윤성중에게 금 62,613,246, 원고 이민자에게 금 60,613,2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7. 3.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일부) 내지 5, 갑 제6호증의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및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료사고로 사망한 소외 윤진운(1995. 10. 9.,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 1, 2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부천 (이름 생략)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피고 3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소재 (이름 생략)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1997. 2. 28. 오후부터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던 소외인을 데리고 같은 날 17:0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바, 피고 의원 소아과 전문의인 소외 1은 원고들로부터 소외인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2번씩 나타냈으나 열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진기 및 육안으로 소외인을 살펴본 후 소외인의 증세를 겨울철 유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감기 및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젠타마이신(항생제) 1/2 앰풀을 근육 주사한 후 포리부틴 시럽(POLYBUTINE SYRUP, 장염 치료 및 구토 완화제) 20cc, 판크레온(PANCREON), 액티페드(ACTIFED, 감기약), 코데날(CODENAL, 기침약), 록솔(ROXOL, 기관지염 치료제) 등을 1일분 처방하면서 소외인에게 전해질 용액인 이온음료를 먹여 볼 것을 권유하였다.

 

(3) 원고들은 소외인과 함께 귀가한 후 소외인에게 소외 1이 처방한 약을 복용시켰지만 구토 증세는 멎지 아니하고 설사를 11번이나 하는 등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같은 해 3. 1. 오전 소외인을 데리고 피고 의원에 재차 내원하였는바, 소외 1은 원고들로부터 소외인이 밤새 보채면서 구토를 2, 설사를 11번이나 하였으며 분유를 먹이면 곧 토해낼 뿐 아무런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채 증세가 더욱 심해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소외인의 체온을 재거나 달리 특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청진기와 육안으로 소외인을 관찰한 후 근육주사 1대를 놓고 전날과 똑같은 내용으로 2일분의 경구약을 처방하면서 구토와 설사로 소실된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온음료와 설사방지용 분유를 먹여볼 것과 병세가 더욱 심하여지면 상급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다.

 

(4) 원고들은 집으로 돌아와 소외 1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소외인에게 복용시켰지만 여전히 구토와 설사증세는 지속되었고 밤새 보채면서 심한 열까지 동반되자 일요일인 같은 달 2. 09:2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바, 당시 당직의사이던 소외 2는 원고들로부터 소외인이 이틀 전부터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개인 의원에서 주사를 맞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시켰으나 이를 토하기만 한 채 병세가 더욱 심해져 피고 병원에 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소외인을 진찰한 결과, 일반적으로 심한 탈수에 빠진 환자에게 나타나는 사지가 축 늘어지고 의식이 혼미한 증세는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체온은 39, 맥박은 분당 132, 호흡은 분당 26회로 나타나자 해열제를 투약하고 원고들 및 간호사로 하여금 미지근한 물로 소외인의 전신을 마사지하게 한 후 소외인의 흉부 및 복부에 대하여 X선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11:15경 소외인의 체온이 37로 떨어지자 소외인의 증세를 세균성 장염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여 해열제인 이부프로펜, 항생제인 세파클러, 소화제 겸 구토완화제인 시사프리드 등이 포함된 경구약 1일분을 처방하면서 원고들에게 일단 소외인을 데리고 퇴원하되 증세가 악화되어 소외인이 혈변을 보이면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5) 피고 병원에서 귀가한 원고들은 같은 날 12:00경 소외인에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시켰는데 소외인은 입술이 점차 마르면서 파래지더니 같은 날 13:00경 다시 구토를 시작한 후 사지를 축 늘어뜨린 채 누워 있기만 하였고 원고들로부터 받아먹은 설사방지용 분유도 이내 설사를 통하여 배설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17:00경 소외인에게 피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두 번째로 복용시켰으나 소외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신음소리를 내면서 사지를 더욱 늘어뜨린 채 전신을 부들부들 떠는 경련 증상을 나타내었는바, 이를 지켜보던 원고들은 같은 날 19:00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소외인을 피고 병원에 후송하였다.

 

한편, 119 구급대원은 후송 도중 소외인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맥박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같은 날 19:17경 소아과 소속 의사인 소외 박상욱, 이희호가 소외인을 진찰한 결과 심박동이 없고 양쪽 동공은 확장되어 고정된 채 동공반사를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맥박과 호흡 역시 측정되지 아니하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6) 소외인의 사망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부검 결과 소장 및 대장에서 만성적인 염증성 장 질환(chronic inflammatory bowel disease, 궤양성 장염)의 소견을 보인 것 이외에는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손상이나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소외인이 위와 같은 염증성 장 질환으로 인하여 탈수현상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전해질 대사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7) 위장염의 일반적인 증세로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이 있고, 전신증상으로는 발열,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는바, 증세가 가벼운 경우에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외에 별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지만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체내 수분의 감소와 부족한 영양공급으로 인한 탈수나 전해질 대사의 이상이 초래될 수 있어 혈액 내 전해질 농도나 혈액 가스분석 등의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구나 정맥을 통하여 수액을 공급하거나 부족한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유아나 소아의 경우 수분과 전해질의 이동이 성인에 비하여 빠르고 갈증이나 신체의 이상 증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토나 설사가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탈수나 전해질 대사의 이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구강 내 점막이 건조해지고 피부 탄력도가 감소하면서 맥박의 증가, 혈압의 저하, 요량의 감소 등의 증세를 나타내며 심한 경우 혼수, 혼미, 경련, 심부전, 지각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유아나 소아 환자가 며칠 동안 지속적인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인다면 이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대사의 이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검사를 통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판 단

 

(1) 소외인에 대한 부검 결과와 소외인의 증상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의 사망은 지속적인 구토와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대사의 이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 의원 소속 소외 1은 소외인을 두 번째 진찰할 당시 원고들을 통하여 자신이 전날 내린 처방에 따른 투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외인이 간밤에 심하게 보채면서 구토와 함께 설사를 11번이나 하는 등 자신의 처방이 아무런 효험을 나타내지 못한 채 소외인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소외인의 연령에 비추어 단기간에 지속된 심한 설사와 구토 증세로 인하여 쉽게 탈수 및 전해질 대사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압과 맥박 및 소변량 등을 확인하고 피부의 탄력 상태나 구강 내 점막의 건조 정도 등을 통하여 탈수 증세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한 후 수액을 공급하거나 부족한 전해질을 보충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소외인이 즉시 혈액 내 전해질 농도 및 혈액 가스분석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이틀간 지속적인 구토와 심한 설사를 보였던 소외인에게 탈수와 전해질 대사의 이상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전날과 똑같은 고식적인 진료 및 처방만을 반복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하여지면 상급병원에 가보라는 막연한 권유만을 한 잘못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소외인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게 한 잘못이 있다.

 

(3) 피고 병원 의사인 소외 2는 원고들로부터 소외인이 이틀 전부터 심한 설사와 구토증세를 보여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의 호전 없이 더욱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내원 경위를 듣고 소외인을 진찰한 결과 체온이 39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으면 지속적인 설사와 구토 증세로 인한 탈수 등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상태를 좀 더 관찰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액을 공급하거나 부족한 전해질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탈수의 증세가 확진되지 아니하고 해열제의 투여로 소외인의 체온이 내려갔다는 점에만 치중한 나머지 약제만 처방한 채 성급하게 소외인을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의료사고, 즉 소외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소외 1 및 소외 2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소외인이 지속적인 구토 및 설사로 인한 탈수 및 전해질 대사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과가 소외 1 및 소외 2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1, 2는 소외 1, 피고 학원은 소외 2의 각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면제 및 제한 여부

 

(1) 피고 학원은, 소외인이 설사와 구토 및 발열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소외인에게 탈수에 따른 일반적인 신체증상인 사지가 축 늘어지고 의식이 혼미하며 구강 내 점막이 건조하고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증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해열제의 투여로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구토 증상도 진정되는 등 증세의 호전을 보임에 따라 소외인을 일단 퇴원시키면서 증세가 악화되면 다시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던 소외 2의 처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소외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설사와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가 급격히 진행되었거나 또는 구토로 인한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의 부족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소외인이 비교적 뚜렷한 의식상태에서 사지의 근육이 풀어지거나 긴장성이 소실되는 상태를 보이지는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인의 전신상태가 양호하여 구강 내 점막이 건조하거나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등 탈수로 인한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소외인이 구토로 인한 이물질로 기도가 막혀 산소 공급의 부족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지가 축 늘어지고 의식이 혼미하며 구강 내 점막이 건조하거나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증상은 일반적으로 탈수가 상당히 진행되어 이미 전해질 대사의 이상을 초래할 만한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인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소외인이 보였던 경과와 유아의 경우 구토나 설사로 인하여 쉽게 탈수나 전해질 대사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 합병증으로 혼수, 혼미, 경련, 심부전, 지각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소외인의 경우 피고 병원에서 귀가한 후 곧 위와 같은 증세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로서는 소외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의식이 혼미하거나 전신의 근육이 풀어지는 등 심각한 탈수 증세에 빠지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구토와 설사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토와 설사의 양을 확인하고 소외인의 상태를 상당한 기간 동안 직접 관찰하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탈수 및 전해질 대사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액을 공급하는 등 탈수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성급하게 소외인을 퇴원시킨 잘못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소외인의 병세에 대하여 안심한 나머지 소외인이 귀가한 날 오후부터 사지가 축 늘어지고 입술이 마르며 경련 증세가 일어나는 등 심한 탈수의 전형적인 증세가 나타나서야 뒤늦게 소외인을 피고 병원에 후송함으로써 후송 도중 소외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학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서 일단 귀가한 후 소외인에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설사와 구토 증세를 멈추지 아니하고 사지를 늘어뜨리는 등 증세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두 번째로 약을 복용한 후인 1997. 3. 2. 18:00경부터는 사지를 더욱 늘어뜨린 채 신음소리를 내면서 전신경련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경과를 관찰하기만 하다가 그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9:00경 소외인을 피고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피고 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소외인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소외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소외인을 피고 병원에 후송한 잘못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잘못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소외인의 일실수입손해

 

소외인이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79,195,829원이다.

 

(1)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

 

() 성 별남 자

 

생년월일1995. 10. 9.

 

사고 당시의 나이1세 남짓

 

기대여명67.33

 

() 주거생활권도시

 

() 소득실태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일 노임단가로서 1996. 9.경 금 34,947

 

()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소외인이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고 만 22세가 되는 2017. 10. 9.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 생계비 공제수입의 35%

 

[증 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34,947×22×(328.0501169.5767)×65%79,195,829

 

.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범위80% ('1의 다항' 참조)

 

(2) 계 산

 

소외인의 일실수입손해 금 79,195,829×80%63,356,663

 

. 소외인의 장례비

 

원고 윤성중2,000,000원 지출(다툼이 없는 사실)

 

.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원고들 및 소외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소외인15,000,000

 

원고 윤성중8,000,000

 

원고 이민자8,000,000

 

. 상속관계

 

(1)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원고들{'1의 가. (1)'항 참조}

 

(2) 상속분

 

각 금 78,356,663(소외인의 일실수입손해 금 63,356,663위자료 금 15,000,000)×1/2각 금 39,178,331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윤성중에게 합계 금 49,178,331(상속분 금 39,178,331장례비 금 2,000,000위자료 금 8,000,000), 원고 이민자에게 금 47,178,331(상속분 금 39,178,331위자료 금 8,000,00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외인의 사망일인 1997. 3.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1.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국

 

 

 

판사

 

김도형

 

 

 

판사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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