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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DB생명 (무) The 좋은 100세 상해보험(1904) 2020.2. 상품안내 보장내용 보험약관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심신상실자살 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3
내용

DB생명 (무) The 좋은 100세 상해보험(1904) 2020.2. 상품안내 보장내용 보험약관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심신상실자살 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




상품특징

든든한 보장
든든한 보장
일시금과 유족생활자금으로 대중교통재해사망시 총 3억5천2백만원, 교통재해사망시 총 2억3천800만원, 재해사망시 총 1억3천4백만원 지급(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
  • ※ 유족생활자금의 경우 매월 지급하되, 84회 확정지급
  • ※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계약에 한함
체계적인 보장
체계적인 보장
특약 가입 없이 주계약 가입만으로 대중교통재해사망, 교통재해사망, 재해사망,대중교통재해장해, 교통재해장해, 재해장해 보장
알찬 보장
알찬 보장
70세가 되면 중도환급금으로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100% 환급받고 보장은 100세까지 계속~ (4형:100%중도급부형 가입시)
특약을 통한 추가보장 가능(해당특약 가입시)
특약을 통한 추가보장 가능(해당특약 가입시)
  • 외모특정상해 성형수술자금, 골절치료자금, 화상입원급여금, 재해수술급여금, 재해입원급여금보장
  • 응급실 내원진료비 보장
  • 2대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보장
세제혜택
세제혜택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납입보험료의 12%(당해 연도 소득 세법에 따른 공제율) 세액공제 혜택
납입면제
납입면제
피보험자 50% 이상 장해상태시 보험료 납입면제혜택(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 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9940-5119(2019.04.15)     


주계약 (1형:50%만기환급형, 2형:100%만기환급형, 3형:50%중도급부형, 4형:100%중도급부형)

※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주계약

주계약의 지급사유, 지급금액의 정보가 있습니다.

급여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로 사망시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계약에 한함)

일시금1억원
생활자금매월 300만원(주)
(84회 확정지급)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이외의 교통재해로 사망시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계약에 한함)

일시금7천만원
생활자금매월 200만원(주)
(84회 확정지급)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계약에 한함)

일시금5천만원
생활자금매월 100만원(주)
(84회 확정지급)
대중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로 3~100% 장해시1억 5,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3~100%)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3~100% 장해시1억 X 해당 장해지급률(3~100%)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3~100% 장해시5,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3~100%)
중도환급금7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3·4형에 한함)3형기납입 보험료의 50%
4형기납입 보험료의 100%
만기환급금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1·2형에 한함)1형기납입 보험료의 50%
2형기납입 보험료의 100%

※ (주)

주석

주석의 급여명칭, 총지급금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1회지급액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칭총지급금액지급기준가입금액1회지급액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200만원매월 300만원 X 84회5,000만원300만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6,800만원매월 200만원 X 84회5,000만원200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8,400만원매월 100만원 X 84회5,000만원1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15세 미만인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단, 피보험자 변경의 경우 제외)
  •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중도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 될 경우에는 중도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중도급부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70세 계약해당일에 도달한 경우에는 70세 계약해당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중도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만기환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상기의 생활자금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 또는 적용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약

※ 기준: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

특약의 급여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약급여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정기특약Ⅰ사망보험금사망시1,000만원
무배당뇌출혈진단특약Ⅰ(주1)뇌출혈 진단자금뇌출혈 진단시1,000만원(1회한)
무배당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Ⅰ(주1)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1,000만원(1회한)
무배당재해입원특약 Ⅰ재해입원급여금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만원(120일한도)
무배당재해치료특약Ⅱ외모특정상해 성형수술자금외모특정상해로 수술시25만원(수술1회당)
화상입원급여금화상으로 4일 이상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만원(120일한도)
재해수술급여금재해로 수술시20만원(수술1회당)
무배당재해골절보장특약Ⅱ골절치료자금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발생시10만원(1회당)
무배당응급실내원특약Ⅰ(주2)응급실 내원진료비「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되었을 때2만원(내원1회당)
  • (주1)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주2)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9940-5119(2019.04.15)     




http://insclaim.co.kr/21/8635664[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유의사항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에 관한 안내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 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 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

3대 기본 지키기(품질 보증 해지 관련)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된 이율은 연복리 2.75%입니다.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100만원 이하금액)에 대해서(납입보험료의 12%(당해 연도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환에 대한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보험계약에 관한 불편사항 및 분쟁(민원)이 있을 경우, 먼저 당사 홈페이지 ( www.idblife.com)에 신청하거나, 당사 콜센터(1588-313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www.fss.or.kr)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생명보험협회(본부 02)2262-6600, www.klia.or.kr)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본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돕기 위한 요악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신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b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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