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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푸본직장인보험 암 급성심근경색진단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푸본현대생명 직장인보험 무배당(1809) 2018 보험상품보상안내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사고후유증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중독 심신상실 목멤 투신 익사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8
첨부파일0
조회수
264
내용

[푸본직장인보험 암 급성심근경색진단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푸본현대생명 직장인보험 무배당(1809) 2018 보험상품보상안내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사고후유증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중독 심신상실 목멤 투신 익사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푸본현대생명 직장인보험 무배당(1809)

 

  약관의 요약 및 가이드
보기 어려운 약관의 주요 내용과 관련 용어 및 법・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주요내용 요약서
5 가입자 유의사항
7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 안내문
10 보험용어해설
11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보험 약관
가입하신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고객님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7 푸본현대생명 직장인보험 무배당(1809)
43 선지급서비스특약
49 사후정리특약
5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56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별표
62 각종 질병・재해분류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가.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
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
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할 때에
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특정질병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붙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암보장
・ 보험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1년)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
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6
다. 주요민원사항
유형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및 해지환급금 관련
내용 고객 A는 ‘17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집인 B에게 푸본현대생명 직장인보험에
대한 상품설명을 듣고, 청약서 작성과정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 란에 전체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됨
8개월 후 고객 A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진 결과 자궁암 확진을 받게 되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고객 A가 ‘17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자궁에 암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피세포 이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진을 받으라는 의사의 권고를 받았음이 확인됨
당시 고객 A는 의사의 권고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별도의 정밀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보험계약 청약 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도 하지 않았음
최종 사고조사 결과 계약자가 ‘17년 10월 검진결과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판명되어 암 진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해당 보험계약을 직권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함
유의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에 의사의 확진이 아닌 일반적 진단사항은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의심 소견 진단'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되어 있음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해당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보험계약은 강제로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됨


푸본현대생명 직장인보험 무배당(1809)
가입하신 보험상품 관련하여 고객님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계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9 제1조 목적
19 제2조 용어의 정의
20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20 제4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21 제5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21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21 제7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22 제8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22 제9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22 제10조‘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23 제11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3 제1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3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6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6 제1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6 제16조 보험금의 청구
27 제1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28 제1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8 제19조 주소변경 통지
28 제2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8 제21조 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9 제2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29 제2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30 제24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30 제25조 보험계약의 성립
31 제26조 청약의 철회
31 제2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32 제28조 계약의 무효
32 제2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33 제30조 보험나이
34 제31조 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4 제3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5 제3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5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5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6 제3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36 제3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36 제3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7 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7 제40조 해지환급금
37 제41조 보험계약대출
37 제42조 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37 제43조 분쟁의 조정
38 제44조 관할법원
38 제45조 소멸시효
38 제46조 약관의 해석
38 제4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8 제4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9 제49조 개인정보보호
39 제50조 준거법
39 제5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0 (별표1-1) 보험금지급기준표
42 (별표1-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출처 푸본현대생명 www.fubonhyundai.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푸본현대생명 직장인보험 무배당(1809)
19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
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
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재해분류표(별표10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장해분류표(별표11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암보장개시일 : 제3조( '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
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3조 ‘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癌)’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
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
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
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고액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특정암(간, 폐 포함)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남녀생식기 관련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남녀생식
기 관련암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
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
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 ‘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⑧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 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의 “유방암” 및 제4항의 “남녀생식기 관련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
막내암 제외)(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
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
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 고유층(laminapropria) 또는 점막
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점막
(mucosa)
상피세포 (epithelium) 제자리암
(intraepithelial 기저막 (basement membrane) carcinoma)
고유판 (lamina propria) 점막내암
점막근판 (muscularis mucosa) (intramucosal carcinoma)
점막하조직 (submucosa)
점막하침윤암
(submucosal carcinoma)
고유근육 (muscularis propria)
장막 (serosa)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
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는 제외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별표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핵의학검사, 양전자 방
출 단층촬영(PET),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
는 경우
제9조 ‘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신부전증환자
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
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②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10조 ‘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하며, 영구적인
황달, 간성뇌병증, 복수의 3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영구적인 황달(jaundice)
2.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3. 복수(ascites)
② 말기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정기적인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초음파 등)
등을 포함한 검사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가능 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 중 폐질환 분류표(별표9 참
조)에 해당하는 폐질환 중 만성호흡부전을 일으키는 말기의 폐질환으로서,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
두 보여야 합니다.
1.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2.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1초에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폐기량
② 폐기능 검사성적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대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③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정기적인 폐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
사 등의 검사 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가능 하여야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1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해당 암진단자금
지급 (단,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
액의 50%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소액 진단자금 지급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
년 미만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5대성인병 진단자금 지급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
약일부터 1년 미만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 해당하는 사
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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