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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브종합보험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무)Chubb 홈가드보험 1805 1종(순수보장형) 2018 상품보험금안내 에이스손해보험 chubb 처브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5
첨부파일0
조회수
290
내용

[처브종합보험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무)Chubb 홈가드보험 1805 1종(순수보장형)  2018 상품보험금안내 에이스손해보험 chubb 처브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무)Chubb 홈가드보험 1805 1종(순수보장형)

 

  • 화재손해 발생시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해 드리며, 이웃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주택에서 사용중인 일반물품(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1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당 특약 가입시)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의 고장 발생 시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민사소송법률비용,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보이스피싱 손해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002 (2018.07.26)

     

    출처 : 에이스손해보험 처브 chubb www2.chubb.com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Chubb 홈가드보험 1805 1종(순수보장형)

    (무)Chubb 홈가드보험 1805 1종(순수보장형)



  • 화재손해 발생시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해 드리며, 이웃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주택에서 사용중인 일반물품(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1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당 특약 가입시)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의 고장 발생 시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민사소송법률비용,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보이스피싱 손해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보장내용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

    ⑴ 화재손해보장

    화재손해

    (주택)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장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주택의 경우폭발,파열 포함)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장

    ⑵붕괴침강사태손해보장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장

    ⑶소요노동쟁의

    손해보장

    소요·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및 그 위험으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장

    도난(주택)보장특별약관

    일반가재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명기가재

    운전자패키지보장 특별약관

    벌금보장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받은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지급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보장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 한도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보장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

    사망

    1억원 한도

    부상

    2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

    임차자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

    풍수재보장특별약관

    (비특수건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풍수재보장특별약관

    (특수건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그리고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수건물이란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일반건물)을 말함.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지진손해보장

    특별약관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내림, 파묻힘등의 손해, 손해 방지 및 긴급피난

    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장

    ※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특약가입금액(100만원)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보장특별약관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부동산소유권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홀인원비용보장 특별약관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최초 1회한)

    알바트로스비용보장 특별약관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을 행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최초 1회한)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Ⅱ 특별약관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1인당 보상)

    사망

    1억 5천만원 한도

    부상

    3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 5천만원 한도

    화재대물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한도

    가입예시

    가입안내

    보험종목

    (무)Chubb 홈가드보험1805 1종(순수보장형)

    보험기간

    10년

    가입나이

    18세~90세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연납

     

    플랜별 가입금액 및 보험료 예시표

    집소유자 플랜 / 기준: 남자 40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m2 기준, 자가용운전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 단위 : 원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기본계약

    화재 ㆍ 붕괴 ㆍ 소요노동쟁의 ㆍ 지진패키지보장(일반가재)

    100,000,000

    3,670

    화재 ㆍ 붕괴 ㆍ 소요노동쟁의 ㆍ 지진패키지보장 (건물)

    50,000,000

    1,835

    선택특약

    도난보장(주택/일반가재)

    10,000,000

    550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500,000,000

    50

    풍수재보장 특별약관(특수건물 가입용, 보험목적물:건물)

    100,000,000

    230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20,000,000

    4,992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장 특별약관

    1,000,000

    2,459

    보이스피싱손해 보장 특별약관

    1,000,000

    22

    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20,000,000

    3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건물및가재)

    5,000,000

    2,416

    지진손해보장(건물)

    100,000,000

    520

    지진손해보장(일반가재)

    50,000,000

    260

     

    임차자 플랜 / 기준: 남자 40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m2 기준, 자가용운전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 단위 : 원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기본계약

    화재 ㆍ 붕괴 ㆍ 소요노동쟁의 ㆍ 지진패키지보장(일반가재)

    50,000,000

    1,835

    선택특약

    도난보장(주택/일반가재)

    10,000,000

    550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500,000,000

    50

    임차자 배상책임 보장

    100,000,000

    1,780

    화재벌금보장

    20,000,000

    3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장

    1,000,000

    2,459

    보이스피싱손해보장

    1,000,000

    22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20,000,000

    4,992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가재)

    5,000,000

    699

    지진손해보장(일반가재)

    50,000,000

    260

    • 위 가입플랜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금급예시  /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해지환급률(%)

    1년

    75,960

    0

    0.0

    3년

    227,880

    0

    0.0

    5년

    379,800

    0

    0.0

    7년

    531,720

    0

    0.0

    10년

    759,600

    0

    0.0

    * 이 보험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 특약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 입니다.

    * - 가입기준 : 1종, 월납 6,330원, 10년만기, 10년납, 아파트, 특수건물, 1급, 85m2

    - 보통약관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건물) 1억원,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일반가재) 5천만원

    - 특별약관 : 도난(주택/일반가재)보장특별약관 1천만원, 화재배상책임보험보장 특별약관 5억원, 풍수재보장 특별약관(특수건물) 1억원

    *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재물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입불가대상 인수제한
    직업, 병력등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 부산지원 (051)606-1701 / 대구지원 (053)760-4000  광주지원 (062)606-1600 / 대전지원 (042)479-5151~4 / 대전지원 (042)479-5151~4 / 제주지원 (064)746-4200 / 전주지원 (063) 250-5000 / 춘천지원 (033)250-2800 / 충주지원 (043)857-9104 / 강릉지원 (033)642-1902 / 창원지원 (055)716-2300 / 인천지원(032)715-4807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자산관리공사 빌딩 9층 상담전화 : 1372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코리안리빌딩)

    사고 통보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002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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