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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2
첨부파일0
조회수
249
내용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기업의 화물 운송주선 및 물류사업과 관련된 배상책임을 다각적으로 보장

상품특징

  •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은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에게 입히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 복합운송업자, 해상/항공화물운송업자, 무선박 운송업자 (Non-Vessel Owning Common Carrier), 창고보관업자 및 세관수속 중개사업자 등 에게 기업이 화물운송주선 및 물류사업을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국제화물운송주선업
국내운송주선업
국제운송업
국내운송업
NVOCC
물류창고업
세관수속중개인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자
의무보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유통촉진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가입시에는 영업허가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1. 1)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만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2.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운송주선업자”라 한다.) 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1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1. 1) 법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2) 법 제 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1.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일 것

  2. 2.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2.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내용

  • 화물에 대한 손해, 파괴, 손상 또한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운송지연으로 제3자(화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방지비용(방어비용 포함), 해난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적하 분담 책임 액에 대한 피보험자 배상책임을 주로 담보한다.
  • 화물 배상책임: 화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청구
임원의 부정, 사기 또는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또는 비용
타 보험증권 등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이나 비용
재산에 대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 또는 간접손해
선하증권(B/L) 미 소지 화물운송 및 전달 면책조항
계약상의 가중책임손해 부담보
전쟁, 파업, 테러 부담보
방사능 오염, 화학, 생물, 생화학, 전자기 무기 부담보
징벌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제외화물 및 제한화물 

가입유의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주)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주)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예정계약을 맺은 후 운송용구의 종류, 운송일자, 보험목적의 수량, 보험목적의 가액, 발송지 및 도착지가 확정되었을 때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의 개시 후 목적지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ig.co.kr) 당사 (02-2260-6939) 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기타사항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8-31호(2018.3.22)



출처 AIG 손해보험 www.aig.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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