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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AIG건설공사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2
첨부파일0
조회수
322
내용

건설공사보험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AIG건설공사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건설공사보험


건축 및 토목공사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재물 및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특징

개요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중 공사장 내에서의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공사, 가공사, 공사용 재료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공사 중 제 3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공사목적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법률상의 배상책임과 공사 목적물이 손해에 따른 잔존물 제거비용, 건설용 기게장비 및 피보험자의 주위재산 등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전위험 담보 보험상품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상품내용
기본담보
  • 건설공사 물건
  • 공사의 목적물(본공사) 자체의 물적손해
  • 공사용재료 및 가설물(방호댐, 격리수로 등), 관련 기초토목공사(굴착, 정지작업), 건축공사
  • 단, 가설공사물건은 특정 공사용으로 제작되고 제작비가 도급금액에 포함된 물건
선택담보
  • 건설설비 및 장비 : 재사용 가능하고 도급금액에 사용료만 포함한 물건
  • 건설기계 : 크래인, 굴착기, 불도저 등의 공사용 장비(일반도로용 차량 제외)
  • 잔존물제거비용
  • 제 3자 배상책임
  • 주위재산

보장내용

  • 화재,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작업으로 인한 손해
  • 홍수, 범람, 강우, 강설, 사태, 해일, 폭풍
  • 지진, 지면 침하,토사(Land Slide), 암석붕괴(Rock Slide)
  • 절도, 도난
  • 작업상의 졸렬(Bad Workmanship), 기술부족, 부주의(과실), 악행
  • 단락(Short Circuiting), 아크 현상(Arc), 과전류
  • 증권상에 별도로 면책규정이 없는 모든 위험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다만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가능)
공사의 중단 중에 발생한 직접, 간접손해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원자력반응이나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손해
벌과금, 공사지연 손실, 성능부족, 계약으로 인한 손실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결과적(간접)손해
건설용 기계, 설비,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실
설계결함(Faulty Design)으로 인한 손해
주조, 재질, 제작결함을 대체, 수선 교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마모, 부식, 침식 및 산화작용에 의한 손실
서류, 도안, 회계장부, 화폐, 유가증권 등에 대한 손해
재고 조사시 발견된 손해
공사관련 근로자의 신체상해나 질병으로 발생한 재해 및 이들 근로자 소유의, 사용, 관리하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공제금액(자기부담금)
기타사항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

가입유의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주)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주)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공사를 중단, 재개한 때 4. 설계, 공사방법서 또는 시행방법 등에 중요한 변경이 있은 때 5.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주)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성립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예금자보호제도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고객서비스센터(1588-279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ig.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8-40호(2018.3.27)



출처 AIG 손해보험 www.aig.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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