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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해외여행보험[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AIG여보 해외여행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2
첨부파일0
조회수
154
내용

AIG해외여행보험[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AIG여보 해외여행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여행 타입별로 선택하는
합리적인 맞춤 보상플랜!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7-078호(2018.07.11)

 

 

보장내용

여행자보험 기본약관에 대한 보장명,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안내
담보명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지급금액
해외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해외여행중 상해 소득보상금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10개월간 지급보험가입금액을 매월 10개월동안 지급
해외여행중 배상책임해외여행 도중에 생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자기부담금 : 10,000원)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해외여행 중에 휴대품의 도난,파손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 수리비나 대체비 등 실제손해액 지급(자기부담금 : 10,000원)
  • 보험의 목적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 보험금은 20만원 한도
해외여행중 특별비용
  •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피보험자가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피보험자가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상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따른 제잡비(10만원 한도)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
해외여행중 항공기 납치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여행자보험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명,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안내
담보명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지급금액
상해 의료비해외 의료비_상해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다만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상해입원 의료실비_해외여행 - 선택형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을 합한 금액을 보장(단,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10%와 비급여의 20%가 20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 보장)
상급병실료 차액은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상해통원 의료실비(외래)_해외여행 - 선택형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로 발생한 금액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 금액(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
국내발생 상해통원 의료실비(처방조제)_해외여행 - 선택형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금액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
질병 의료비해외 의료비_질병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다만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질병입원 의료실비_해외여행 - 선택형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을 합한 금액을 보장(단,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10%와 비급여의 20%가 20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 보장)
상급병실료차액은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제외한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질병통원 의료실비(외래)_해외여행 - 선택형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로 발생한 금액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 금액(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
국내발생 질병통원 의료실비(처방조제)_해외여행 - 선택형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금액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50회 한도로 350만원 한도에서 보장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250만원 한도에서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비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보험기간 중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손해를 보상함.
  • 하나의 항공편을 기준으로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연결 항공편이 결항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 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도착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주거지는 제외합니다)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수하물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 및 간식, 전화통화 비용
  •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탑승하기 위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및 해당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
  • 위탁수하물 지연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위탁수하물 손실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주거지는 제외합니다)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여행중단(또는 취소)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의 사유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서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특별약관보험가입금액 전액
질병 사망_해외여행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보험가입금액의 전액
  1. 1.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2. 이 상품의 국내실손의료비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비례 보상합니다.
  3.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AIG 손해보험 www.aig.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여행 타입별로 선택하는
합리적인 맞춤 보상플랜!

상품특징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당신의 여행지와 목적에 맞춰 보상 플랜이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여행 타입에 딱 맞는 보장을 받아보세요

도시에서 관광할 때, 힐링을 위해 휴양지에 머물거나 레저를 즐길 때
매번 당신의 여행 타입은 바뀌는데, 왜 여행자 보험은 다 똑같을까요?

도시형, 휴양지형, 든든형 세가지 플랜으로
불필요한 보장내역은 DOWN! 꼭 필요한 보장내역은 UP!

여행목적에 맞는 맞춤형 플랜을 추천해드립니다.

도시로 떠난다면? 도시형
  • 소매치기나 휴대품 파손
  • 경유시, 항공기 지연이 걱정될때
휴양지로 떠난다면? 휴양지형
  • 마음껏 먹다가 배탈나면?
  • 수상스키 타다 다칠까봐 걱정될때
모든 것이 다 걱정된다면? 든든형
  • 처음 떠나는 여행 모든 게 다 걱정
  • 소중한 사람과 떠난다면 더 걱정

도시형

추천 여행지 도시라면 어디든!
  • 유럽 도시국가(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체코 등)
  • 아시아 도시국가(일본, 중국 상해, 싱가폴 등)

핵심적인 보장은 기본!
도심이나 번화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휴대품 손해/파손, 항공 지연 사고
에는
더 큰 보장을 드리는 맞춤 플랜!

  • 유럽 여행 소매치기
    휴대품 파손 걱정
    휴대품 손해 50만원 보장
  • 경유 또는 장거리 여행
    항공기/수하물 지연이 걱정
    항공기/수하물 지연
    50만원 보장(특약)
  • 예기치 못한 상해,
    교통사고가 걱정
    해외상해의료비
    5천만원 보장(특약)
  • 물건 파손, 손실로
    큰 돈 배상해줄까봐 걱정
    배상책임 5천만원 보장

휴양지형

추천 여행지 휴양지라면 어디든!
  • 휴양 도시(발리, 다낭, 푸켓, 세부, 칸쿤, 몰디브 등)
  •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호주, 뉴질랜드 등)

핵심적인 보장은 기본!
휴양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식중독, 해외질병 의료비
에는
더 큰 보장을 드리는 맞춤 플랜!

  • 휴양 가서 갑자기 아파
    입원/수술로 큰돈이 들어간다면?
    해외 질병의료비
    5천만원 보장(특약)
  • 여행가서 우리 아이 식중독이나
    배탈이 날까 걱정!
    식중독 30만원 보장(특약)
  • 여행 중 아프거나 다치고
    귀국 후에도 입원
    치료가 필요 하다면?
    국내질병/상해입원
    의료실비
    2천만원 보장(특약)
  • 귀국 후에도 계속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내질병/상해통원의료실비
    20만원 보장(특약)

든든형

추천 여행타입 도시와 휴양지 모두!
  • 장기 배낭여행, 나홀로 떠나는 첫 해외여행
  •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부모님 효도여행

해외여행 중 크고 작은 사고는 물론,
혹시 모를 사고까지
모든 걱정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프리미엄 보험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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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상해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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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품손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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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2명 이상
    가입시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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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한 손해배상까지!
  • 24시간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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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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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료비해외 의료비_상해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다만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상해입원 의료실비_해외여행 - 선택형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을 합한 금액을 보장(단,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10%와 비급여의 20%가 20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 보장)
상급병실료 차액은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상해통원 의료실비(외래)_해외여행 - 선택형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로 발생한 금액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 금액(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
국내발생 상해통원 의료실비(처방조제)_해외여행 - 선택형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금액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
질병 의료비해외 의료비_질병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다만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질병입원 의료실비_해외여행 - 선택형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을 합한 금액을 보장(단,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10%와 비급여의 20%가 20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 보장)
상급병실료차액은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제외한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질병통원 의료실비(외래)_해외여행 - 선택형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로 발생한 금액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 금액(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
국내발생 질병통원 의료실비(처방조제)_해외여행 - 선택형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금액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50회 한도로 350만원 한도에서 보장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250만원 한도에서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비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보험기간 중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손해를 보상함.
  • 하나의 항공편을 기준으로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연결 항공편이 결항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 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도착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주거지는 제외합니다)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수하물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 및 간식, 전화통화 비용
  •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탑승하기 위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및 해당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
  • 위탁수하물 지연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위탁수하물 손실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주거지는 제외합니다)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여행중단(또는 취소)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의 사유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서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특별약관보험가입금액 전액
질병 사망_해외여행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보험가입금액의 전액
  1. 1.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2. 이 상품의 국내실손의료비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비례 보상합니다.
  3.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2.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3.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예시

  •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성별,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5세미만 및 동반자의 경우, 상해사망담보, 질병사망담보가 제외됩니다.
  • 최소보험료는 증권당 5,000원입니다.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도시형 가입예시 (여행기준 5일 기준)
구분보장가입금액(원)20세30세40세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합계 보험료(원)13,42011,16013,63011,94016,60017,52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동반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
50,000,0001,2501,2501,2501,2501,2501,25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상해 소득보상금1,000,000303030303030
선택특약질병 사망_해외여행
* 동반자의 경우 가입불가
-------
기본계약해외여행중 배상책임50,000,00050505050505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500,0001,4001,4001,4001,4001,4001,40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특별비용30,000,00053053053053053053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항공기 납치1,400,000808080808080
선택특약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500,000410410410410410410
선택특약해외여행 중단(또는 취소)1,000,000310310310310310310
선택특약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60,000606060606060
선택특약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100,000101010101010
선택특약해외 의료비_상해50,000,0007,6405,6807,4805,9609,40010,320
선택특약해외 의료비_질병10,000,0001,1401,0601,4101,4702,3602,460
선택특약국내발생 상해입원 의료실비
_해외여행 - 선택형
10,000,0002908029090320150
선택특약국내발생 상해통원 의료실비(외래)
_해외여행 - 선택형
100,000703090407050
선택특약국내발생 상해통원 의료실비(처방조제)
_해외여행 - 선택형
50,000------
선택특약국내발생 질병입원 의료실비
_해외여행 - 선택형
10,000,0009090120120200200
선택특약국내발생 질병통원 의료실비(외래)
_해외여행 - 선택형
100,00040708010090150
선택특약국내발생 질병통원 의료실비(처방조제)
_해외여행 - 선택형
50,000--10101010
선택특약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3,500,000101010101020
선택특약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2,500,000-----10
선택특약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비3,000,000101010101020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휴양지형 가입예시 (여행기준 5일 기준)
구분보장가입금액(원)20세30세40세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합계 보험료(원)14,78013,60016,27015,86021,63022,08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동반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000,0005,0105,0105,0105,0105,0105,01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상해 소득보상금2,000,000707070707070
선택특약질병 사망_해외여행
* 동반자의 경우 가입불가
20,000,00040040040040040040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배상책임5,000,00030303030303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200,00071071071071071071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특별비용5,000,00090909090909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항공기 납치1,400,000808080808080
선택특약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100,000808080808080
선택특약해외여행 중단(또는 취소)100,000303030303030
선택특약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60,000606060606060
선택특약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300,000303030303030
선택특약해외 의료비_상해10,000,0001,5301,1401,5001,1901,8802,060
선택특약해외 의료비_질병50,000,0005,6805,3207,0407,36011,80012,280
선택특약국내발생 상해입원 의료실비
_해외여행 - 선택형
20,000,000530160530160590290
선택특약국내발생 상해통원 의료실비(외래)
_해외여행 - 선택형
200,0001607018080160110
선택특약국내발생 상해통원 의료실비(처방조제)
_해외여행 - 선택형
100,000--10-10-
선택특약국내발생 질병입원 의료실비
_해외여행 - 선택형
20,000,000170150210220360360
선택특약국내발생 질병통원 의료실비(외래)
_해외여행 - 선택형
200,00090140170220190320
선택특약국내발생 질병통원 의료실비(처방조제)
_해외여행 - 선택형
100,000101020203020
선택특약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3,500,000101010101020
선택특약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2,500,000-----10
선택특약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비3,000,000101010101020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든든형 가입예시 (여행기준 5일 기준)
구분보장가입금액(원)20세30세40세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합계 보험료(원)30,38026,70032,22030,11041,79043,54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동반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000,0005,0105,0105,0105,0105,0105,01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상해 소득보상금2,000,000707070707070
선택특약질병 사망_해외여행
* 동반자의 경우 가입불가
50,000,0001,0101,0101,0101,0101,0101,01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배상책임50,000,00050505050505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1,000,0002,8302,8302,8302,8302,8302,83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특별비용50,000,000890890890890890890
기본계약해외여행중 항공기 납치1,400,000808080808080
선택특약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500,000410410410410410410
선택특약해외여행 중단(또는 취소)1,000,000310310310310310310
선택특약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60,000606060606060
선택특약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300,000303030303030
선택특약해외 의료비_상해70,000,00010,7007,95010,4708,34013,16014,450
선택특약해외 의료비_질병70,000,0007,9507,4509,86010,30016,52017,190
선택특약국내발생 상해입원 의료실비
_해외여행 - 선택형
20,000,000530160530160590290
선택특약국내발생 상해통원 의료실비(외래)
_해외여행 - 선택형
200,0001607018080160110
선택특약국내발생 상해통원 의료실비(처방조제)
_해외여행 - 선택형
100,000--10-10-
선택특약국내발생 질병입원 의료실비
_해외여행 - 선택형
20,000,000170150210220360360
선택특약국내발생 질병통원 의료실비(외래)
_해외여행 - 선택형
200,00090140170220190320
선택특약국내발생 질병통원 의료실비(처방조제)
_해외여행 - 선택형
100,000101020203020
선택특약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3,500,000101010101020
선택특약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2,500,000-----10
선택특약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비3,000,000101010101020

가입안내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가입안내
보험기간보험료 납입주기갱신가능여부
2일~90일일시납비갱신형

만기환급금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서 만기환급금 없음

  • AIG 여행자 보험은 개인가입자의 경우 만19세~79세까지 가입가능하며, 가족 단체의 경우는 1세~7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은 친권자(부모님 등)를 계약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동반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이 불가합니다. 사망담보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개인형으로 가입해 주세요.
  •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 가입 후 의료급여증명서를 고객센터(1544-2792)로 제출하시면 실손의료비 특약보험료의 5%를 할인해 드립니다.
  •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가 지정한 지역별 여행경보 신호등 중 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지역은 보험가입이 제한됩니다.
  • 외교통상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여행하는 국가가 안전한 지역인지 확인하세요(웹사이트주소:www.0404.go.kr)
  • 본 계약은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북한 또는 크림반도를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해, 특별비용 또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대한민국에 주로 거주하는 개인에 한해 보장되며, 그 외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의 경우 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 제재위반 부담보특별약관
    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UN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제한 사항
    • 2) EU,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상해/질병사고 발생시
우리말 긴급의료지원서비스(82-2-3449-3514)로 연락하여 사고처리 안내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한 경우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영수증 및 처방전을 구비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시
도난사고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 도난품 명세서 등을 작성 후 구비(물품 구입 시 영수증 첨부)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진술서 수령
배상책임 발생시
제3자의 신체/재물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손상물 견적서, 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둠
해외 긴급의료지원서비스 안내문의
해외에서 24시간 우리말도움서비스 (82-2-3449-3514)로 연락하여 요청 가능
24시간 해외긴급의료지원 서비스 내용
고객이 해외에서 의료응급상황 혹은 여행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우리말 긴급의료지원 서비스센타로 전화를 하면, 전세계에 구축된 의료네트워크를 통해 긴급의료서비스 제공합니다.
24시간 해외긴급의료지원 서비스
전화상담(무료)
현지병원안내 및 예약(무료)
긴급의료 후송 및 본국 송환(유료)
유해송환서비스(유료)
24시간 해외여행자관련지원 서비스
예방접종과 비자요건 정보 (무료)
통역사알선서비스 (무료)
분실물 발생시 지원서비스 (무료)
여권분실 발생시 지원 (무료)
대사관 정보서비스 (무료)
여행지 날씨와 환율정보 서비스 (무료)
응급메시지 전달서비스 (무료)
변호사 알선서비스 (무료)
24시간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서비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안내(무료)
보험금 청구 부서 권한위임자에 관한 정보 제공(무료)

가입유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면책사항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의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의 보상금액
  •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 의료비등 피보험자(본인)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최대 4백만원)초과액,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타인으로부터 보상받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일반피보험자에 비해 보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및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실손의료비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실손의료비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다른 실손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비보험 환급제도 안내
해외여행보험의 실손의료비담보를 구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비보험이 가입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해외여행보험의 실손의료비담보를 구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비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1544-2792)
3대 기본지키기 (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전달) 및 계약자 의무사항
자필서명 (인터넷 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청약서 부본전달 (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보험약관전달 (인터넷 계약은 e-mail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위반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손해보험협회
  •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544-2792 (해외에서 이용 시 82-61-906-7310) 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주소 : https://www.aig.co.kr 접속 후 메뉴 소비자광장 - 신고센터 - 전자민원접수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7-078호(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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