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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운전자보험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마일리지운전자보험 2018 보험상품보상안내 AXA 악사손해보험 교통사고후유증 약물중독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의료사고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6
첨부파일0
조회수
297
내용

[악사운전자보험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마일리지운전자보험 2018 보험상품보상안내 AXA 악사손해보험 교통사고후유증 약물중독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의료사고 재해사망보험금


 

    검-160429-디지털&CX마케팅팀-571

      마일리지 할인과 자녀할인을 운전자 보험에서도 누리세요! 

   

악사손해보험 (무)마일리지운전자보험

 

출처 AXA다이렉트 www.axa.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검-160429-디지털&CX마케팅팀-571 마일리지 할인과 자녀할인을 운전자 보험에서도 누리세요!

(무)마일리지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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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쉽고 편리하게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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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만 받던 마일리지 할인과 자녀할인을 운전자 보험에서도 받아보세요.

적게 타면 보험료도 적게
연 주행거리 12,000km 이하라면,보험료의 6%를 돌려
드립니다.
(예시: 2년 간 24,000km 이하 주행 시, 2년치 할인분을
돌려 드립니다.)
아이를 위해 안전 운전하는 당신을 위해!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보험료의 5%를 할인해
드립니다.
교통 상해 보장, 더욱 든든하게
  • 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원을 일시 지급해
    드립니다.
  • 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 시,5년간 매월 사고발생일에
    매년 2.75%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60개월간 생활자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교통사고로 입원 시, 최초입원일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입원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인 형사적 책임 및
비용 손해 보장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벌금/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 드립니다.

만기 환급금 100만원 혹은 150만원
선택가입 가능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시는 경우는
순수보장형 선택 가입 가능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를 제외한 보장은 특약 가입 시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할인+ 마이키즈 할인
납입 보험료 환급 혜택

마일리지 할인

마일리지 할인은 등록한 자동차의 1년간 주행거리가 12,000km 이하일 경우,
납입보험료의 6%를 환급해 드리는 혜택입니다.

  • 1년간 주행거리 = 일평균주행거리 * 365
등록 차량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차량 1대 당 2 인까지 등록 가능)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자동차번호판 (정면), 주행거리 계기판 예시
  • 모바일 앱으로 등록하기스마트폰의 QR코드 앱을 이용하여 스캔 하세요.
    QR코드
  • 홈페이지에서 등록홈페이지에서 직접 계기판사진을 등록하세요.

마일리지 할인의 정산

마일리지 할인의 정산은 보험기간 중, 고객이 선택한 시점에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할인의 정산
직전 정산일(A)당회 정산일(B)주행거리 (B-A)
17년 5월 2일19년 5월 1일24,000km2년간 24,000km 주행
연평균 주행거리 12,000km
2년치 마일리지 할인혜택 OK
유의사항
  • 유지중인 계약의 피보험자가 영업용 운전자 혹은 비운전자로 종료된 경우, 할인적용은 종료 됩니다.
  • 등록 차량이 교체(대체)된 경우, 교체(대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체 전/후 차량의 주행거리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때, 교체 전 차량의 마일리지 할인을 정산 후, 교체 후 차량에 대해 마일리지 할인을 적용합니다.
  •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거나, 교체(대체)차량의 운행정보를 기한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할인 정산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할인 신청이 취소되며, 정산받은 보험료 할인분은 환수 됩니다.
    1. 1) 등록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 하는 경우
    2. 2)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3. 3)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촬영 사진의 원본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사업 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상담은 저희 회사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66-6112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마일리지운전자보험
가입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가입 대상 18세 ~ 70세 (보험나이 기준 : 만 나이에서 6개월 이상은 반올림), 단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 담보 18~60세 가입가능
  • 보험 기간 20년(단,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5년 단위)
  • 납입 기간 20년 (전기납)(단,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5년 단위)
  • 납입 주기 월납, 연납
  • 가입 안내 전화상담 1566 - 6112
보험 가입 예시표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1종, 만기 환급금 100만원

보험 가입 예시표
구분담보가입금액(만원)보험료
총보험료13,900
Kids 할인 적용13,205
마일리지 환급 적용12,413
기본계약교통상해사망/후유 장해1,0004,640
선택계약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9,0003,690
일반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101,200
교통상해 입원 일당31,650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3,0001,380
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3,000980
운전 중 사고 벌금2,000250
운전 중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500110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지환급율 예시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 20년만기 자가용운전자 기준 월납 13,900원

예상해지환급율 예시
연별납입보험료예상해지환급금환급율
1166,800원30원0.0%
2333,600원36,260원10.9%
3500,400원84,910원17.0%
5834,000원185,540원22.2%
101,668,000원443,290원26.6%
152,502,000원705,620원28.2%
203,336,000원1,000,000원30.0%

기본 제공 보장안내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상 80% 이상의 후유장해 판정 시 가입금액
또는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장해 드립니다.

선택 가입 가능한 보장안내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 때문에 얼굴이나 팔다리에 큰 흉터가
생기거나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겨 원상회복을 위해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 수술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사고1건마다 500만원 한도 보장
  • 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씩 보장
  • 상지,하지 수술3cm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1cm당 7만원씩 보장
일반상해화상진단
일상생활 중에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 시 보장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해 드립니다.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 때문에 골절로 진단 시 보장
(단, 치아파절은 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골절 수술 시 보장
일반상해화상수술
일상생활 중에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수술 시 보장
  • 주1)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2.75%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별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예시 참조)
  • 주2)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두개골의기타 출산손상,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대퇴골의 출산손상
보장내용 예시
  • 기본계약
    기본계약
    구분지급사유가입금액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시
    1,000만원가입금액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시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선택계약
    선택계약
    구분지급사유가입금액지급금액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안면부, 상지 또는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7만원1사고마다 500만원 한도로 보장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골절로 진단확정시(단, 치아파절은 제외)20만원20만원
    일반상해골절수술골절로 수술시50만원50만원
    일반상해화상진단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시20만원20만원
    일반상해화상수술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수술시50만원50만원
    (갱신형)일상생활 배상책임약관에서 정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입은
    손해보상
    1억최고 1억 한도(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20만원)
    일상생활 강력범죄발생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
    100만원100만원
    교통상해 입원일당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만원1일당 3만원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0만원1일당 10만원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음주,무면허
    제외)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3,000만원 피해자 1인당
    • 피해자 사망 시 : 3,000 만원
    • 피해자 42일 ~ 69일 진단시 :
      1,000 만원 한도
    • 피해자 70일 ~ 139일 진단시 :
      2,000 만원 한도
    • 피해자 140일 이상 진단 시 :
      3,000 만원 한도
    운전중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약관에서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
    되거나,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3,000만원피해자 1인당
    최고 3,000만원 한도
    운전중 사고벌금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벌금액을 지급
    2,000만원최고 2,000만원 한도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약식기소
    제외) 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500만원최고 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자동차 사고로 외형상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500만원50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약관상의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부상등급별 : 10만원 ~ 1,000만원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연금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5년간 매월 사고 발생해당일에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을 지급
    500만원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 주1) x 60회
    운전중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연금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년간 매월 사고
    발생해당일에 운전중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연금을 지급
    500만원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 주1) x 60회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추가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시9,000만원가입금액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율
    보이스피싱손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100만원100만원한도 (실제 금전손해액의 70%)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기간 중 신 주말주2)에 발생한 교통상해의 결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진단시
    5,000만원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신 주말주2)에 발생한 교통상해의 결과로
    80%미만 후유장해 진단 시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보험기간 중 신 주말주2)에 발생한 교통상해의 결과로
    입원 치료 시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1일당 1만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주3)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진단시
    5,000만원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주3)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진단시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5대골절진단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
    분류표주4) 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시
    20만원1사고당 20만원
    5대골절수술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
    분류표주4)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시
    50만원1사고당 5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80일 이내에
    뇌손상 및 내장 손상을 진단받고 수술시
    100만원최초 수술 1회 100 만원 지급
    • 주1)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2.75%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별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예시 참조)
    • 주2)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 주3)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여객수송용 선박
    • 주4)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두개골의기타 출산손상,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대퇴골의 출산손상
  • 지급제한사유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개시합니다.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중사고벌금』,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보이스피싱손해』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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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꼭 체크하세요.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피보험자의 질병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약관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체크하세요.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알려야 하는 변경사항

  1.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1.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3.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3.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4.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03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04청약철회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05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06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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