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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연금보험[심신상실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KDB연금보험 재해사망특약 2018 상품보험금안내 KDB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5
첨부파일0
조회수
191
내용

KDB연금보험[심신상실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KDB연금보험 재해사망특약 2018 상품보험금안내 KDB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KDB연금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8-0091호(2018.1.24)

주계약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예시기준 : 1구좌)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구분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1종고도후유장해 보험금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00만원
2종고도후유장해 보험금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2,000만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00만원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교통재해란 교통재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교통재해를 말합니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종류지급사유지급금액
종신
연금형
개인형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종신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보증지급형


주피보험자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종신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보증지급형
종피보험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증지급기간 이후 주피보험자 연금지급 해당액의
(50%, 70%, 100%) 지급
금액보증형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종신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종신연금형 적립액과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종신연금형 적립액 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금 없음)
일시급여금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때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의 0% ~ 50%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5% 단위 선택)
확정연금형연금지급 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확정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 기간동안 지급
-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상속연금형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상속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 지급)
  • 최초 청약시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결정되며, 일시급여금,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은 계약자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연금지급 형태를 변경 또는 복수선택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적립액이라 함은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를 신공시이율(연금Ⅳ)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입니다. 다만, 중도인출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5%, 10년 초과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계약자가 선택한 각 연금지급형태 및 선택비율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에 종신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은 종신연금형 적립액, 확정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은 확정연금형 적립액, 상속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은 상속연금형 적립액으로 합니다.
  •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Ⅳ)가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능특약

  • (무)신정기특약(순수보장형)
  • (무)재해사망특약
  • (무)수술보장특약(순수보장형)
  • (무)입원특약(순수보장형)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2종)



특약별 세부내용은 '상품공시실→상품목록→판매상품'에서 약관 또는 상품요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알아두실사항

펀드정보

보험료계산

 

 

 

 

출처 KDB생명 www.kdb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KDB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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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8-0091호(2018.1.24)

  • 상품안내

상품특징

상품 특징

상품특징

  1. 다양한 연금수령 가능

    • 고객의 니즈에 따라 연금지급 형태 선택(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2. 중도인출/추가납입 등 연금설계의 유연성

    • 경제적 상황에 따라 중도인출,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 활용
    • 중도인출시 적립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간 12회,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3. 보험료할인 혜택

    • 월납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단계별 할인
  4.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위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보험종류무배당 KDB연금보험 (1종, 2종)
부가가능 특약(무)신정기특약(순수보장형), (무)재해사망특약, (무)수술보장특약(순수보장형)
(무)입원특약(순수보장형),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2종)
가입나이0세~ 최고 70세 ※ 태아의 경우 가입불가
연금개시나이45세 ~ 80세
보험기간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또는 확정연금 지급기간까지
보험료 납입기간5년납 ~ 전기납
보험료 납입주기월납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해지환급금 등 기타 자세한 정보는 보험료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기본사항 확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필서명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가입할 때 청약서상 「회사에 알려야할 사항(직업, 운전, 현재와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장애 등)」은 피보험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청약서상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이습니다.
  • 위험직종에 따른 가입 거절 및 제한 안내
    피보험자의 직업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조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가입시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분쟁 및 상담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소비자보호센터로 먼저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보험상담안내 : 1588 - 4040(전국)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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