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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암사망보험금[암자살 재해사망보험금]더나은암보험(갱신형)1708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2
첨부파일0
조회수
254
내용

ABL암사망보험금[암자살 재해사망보험금]더나은암보험(갱신형)1708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건강/상해


(무)더나은암보험(갱신형)1708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PA188호(2017.08.02)

  • 갱신
  • 생활비(생활설계자금)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 임진단보장, 암생활자금보장(1형, 2형)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지급사유보장내용
암진단 보장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2,000만원
암 생활자금
보장
1형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진단확정일의 1년 경과 진단확정 해당일부터 3년 경과 진단확정 해당일까지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최대 36개월 지급)진단확정일이
2년 미만 매월 20만원
2년 이상 매월 40만원
2형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진단확정일의 1년 경과 진단확정 해당일부터 4년 경과 진단확정 해당일까지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최대 48개월 지급)진단확정일이
2년 미만 매월 15만원
2년 이상 매월 30만원
  • 이 계약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함. 다만, 갱신할 때의 피보험자 가입나이가 90세를 초과 하는 경우 10세0만기로 최종 갱신됩니다.
  • 보험약관(“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암” 보장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암 생활자금의 경우 해당년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원 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적용이율과 평균공시이율을 각각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선 지급합니다.
  • 암생활자금이 최종적으로 모두 지급되기 이전에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암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료납입면제가 가능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위 계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특약 :(무)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무)암사망보장특약(갱신형), (무)생활자금추가특약(갱신형)_1형, (무)생활자금추가특약(갱신형)_2형 구분 별,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급부명칭지급사유보장내용
(무)소액암진단
특약(갱신형)
유방암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경과기간 2년 미만:2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400만원
전립선암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2년 미만: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1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무)암사망보장
특약(갱신형)
암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무)생활자금추가
특약(갱신형)_1형
암생활자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진단확정일의 1년 경과 진단확정 해당일부터 3년 경과 진단확정
해당일까지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최대 36개월 지급)
진단확정일이
2년 미만 매월 20만원
2년 이상 매월 40만원
(무)생활자금추가
특약(갱신형)_2형
암생활자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진단확정일의 1년 경과 진단확정 해당일부터 3년 경과 진단확정
해당일까지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최대 48개월 지급)
진단확정일이
2년 미만 매월 15만원
2년 이상 매월 30만원
  • 보험약관(“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암” 보장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보 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생활자금추가특약의 경우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계약 1형에는 생활자금추가특약 1형만, 2형에는 생활자금추가특약 2형만 부가 가능합니다.
  • 위 계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의무부가특약, 선택특약, 제도성특약 구분 별, 보험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분보험기간피보험자
가입 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한도가입단위
주계약(무)더나은암보험(갱신형)170810년
(최대 100세까지
갱신 가능)
최초 계약 :
만 15세~60세
갱신 계약 :
만 25세~99세
전기납500만원~5,000만원500만원
의무부가특약(무)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500만원~3,000만원
(주계약의 1배 이내)
선택특약(무)암사망보장특약(갱신형)500만원~5,000만원
(주계약의 1배 이내)
(무)생활자금추가특약(갱신형)
제도성특약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단체취급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이 계약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원

보험료 예시표 : 주계약(1형, 2형), 특약((무)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무)암사망보장특약(갱신형), (무),생활자금추가특약(갱신형) 1형, (무)생활자금추가특약(갱신형) 2형) 구분 별, 남여(30세/40세/50세)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분남자여자
30세40세50세30세40세50세
주계약1형4,2008,30020,6004,7007,90011,700
2형4,1008,20020,3004,7007,80011,600
특약*(무)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80130310     6401,2601,140
(무)암사망보장특약(갱신형)3007302,1503606101,150
(무)생활자금추가특약(갱신형) 1형1,1902,2305,2701,4302,3903,350
(무)생활자금추가특약(갱신형) 2형1,1702,1404,9501,3902,3103,200
  •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할 때는 갱신시점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전 계약에서 소멸되는 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갱신 할 때 최고 100세까지 보장가능)

출처 ABL생명 http://www.abl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 (무)더나은암보험(갱신형)1708
  • 건강/상해


    (무)더나은암보험(갱신형)1708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PA188호(2017.08.02)

    • 갱신
    • 생활비(생활설계자금)

    (무)더나은암보험(갱신형)1708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PA188호(2017.08.02)

    우리나라 국민의 36.9%는 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대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하는 경우)

    남자(78세)5명 중 2명(38.8%), 여자(85세) 3명 중 1명(35.0%), 평균 36.9%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15.12>

    남자 38.8%, 여자 35.0%, 남여 평균 36.9%가 암을 경험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남자 38.8%, 여자 35.0%, 남여 평균 36.9%가 암을 경험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암으로 인한 진단금과 생활비를 드립니다.

    1형 선택 시 3년 동안(암 진단확정일의 1년 경과 진단확정 해당일부터 3년 경과 진단확정 해당일까지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2형 선택 시 4년 동안(암 진단확정일의 1년 경과 진단확정 해당일부터 4년 경과 진단확정 해당일까지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매월 생활비를 드립니다.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후 부터 매년 보장기간동안 진단금과 생활비를 보장받는 이미지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후 부터 매년 보장기간동안 진단금과 생활비를 보장받는 이미지

    암, 100세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갱신 시 보험나이 증가, 보험요율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00세까지 보장기간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의무부가특약, 선택특약, 제도성특약 구분 별, 보험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분보험기간피보험자
    가입 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한도가입단위
    주계약(무)더나은암보험(갱신형)170810년
    (최대 100세까지
    갱신 가능)
    최초 계약 :
    만 15세~60세
    갱신 계약 :
    만 25세~99세
    전기납500만원~5,000만원500만원
    의무부가특약(무)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500만원~3,000만원
    (주계약의 1배 이내)
    선택특약(무)암사망보장특약(갱신형)500만원~5,000만원
    (주계약의 1배 이내)
    (무)생활자금추가특약(갱신형)
    제도성특약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단체취급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이 계약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전격성간염,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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