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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치아보험[재해사망보험금]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갱신형)1805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2
첨부파일0
조회수
364
내용

ABL치아보험[재해사망보험금]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갱신형)1805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건강/상해


(무)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갱신형)1805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PA173호(2018.05.03)

  • 치아보장
  • 건강
  • 예금자보호

   

주계약

주계약 :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보험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보철치료보험금,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보험금, 크라운치료보험금,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보험금, 레진보존치료보험금, 골드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보험금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지급사유보장내용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1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50만원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1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50만원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치조골 이식술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크라운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1년이상 : 30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15만원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경과기간 1년이상 : 3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1만5천원
레진보존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레진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레진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경과기간 1년이상 : 15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7만5천원
골드인레이
·온레이보존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골드 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골드 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경과기간 1년이상 : 20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1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 확정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음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라도 이미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과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다시 치과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치과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보장금액이 큰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보철치료 또는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의 경우,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지급사유 중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시작일 (다만, 보철치료 및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의 경우는 영구치발치일)로 합니다.

특약

특약 : (무)보철치료특약(갱신형), (무)크라운치료특약(갱신형),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에 따른 보험금 상품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지급사유보장내용
(무)보철치료특약
(갱신형)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계약일부터
2년미만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25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12만 5천원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무)크라운치료특약
(갱신형)
크라운치료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1년이상 : 10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5만원
(무)소액치과
치료특약
(갱신형)
치수치료보험금피보험자가「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수치료를 받은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3만원
영구치발치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하였을 경우」
(다만, 영구치발치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3만원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1만원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받고,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 급여인정기준”에 따라 지급함)
2만원
치아촬영
(X-ray 및 파노라마)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기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을 받았을 경우(다만, 각각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 1회당 지급함)
1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 확정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음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라도 이미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과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다시 치과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 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치과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보장금액이 큰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 임플란트,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미 크라운치료 및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기 인하지 않은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및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및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잇몸 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인정기준”은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약관 제13조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X-ray 촬영(2개 이상의 치아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지급사유 중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시작일(다만, 보철치료의 경우는 영구치발치일)로 합니다. 

 

 

출처 ABL생명 http://www.abl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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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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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가입 시 월납입보험료의 3% 할인
    (다만, 계약자(자녀) = 수익자인 경우에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조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가입 시 납입보험료의 3% 할인 이미지
    자녀가 부모(조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가입 시 납입보험료의 3% 할인 이미지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수술" 기본 보장

    임플란트 치료 시 병행되는 경우가 빈번한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수술”도 함께 보장하여 드리는 치아건강보험입니다.

    치조골이식수술 기본 보장 이미지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선택특약, 제도성특약 구분(상품명) 별,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한도로 구성된 표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가입한도
    주계약(무) 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
    (갱신형)1805
    최초계약10년전기납1,000만원(40세 이하) 500만원 ~ 1,000만원(41세 이상)
    20년
    갱신계약1~10년
    1~20년
    선택특약(무)보철치료특약(갱신형)
    (무)크라운치료특약 (갱신형)
    최초계약10년1,000만원
    20년
    갱신계약1~10년
    1~20년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최초계약10년
    20년
    갱신계약1~10년
    1~20년
    제도성특약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단체취급특약
    • 본 보험계약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을 할 때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본 보험계약은 10년 만기 또는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료예시표

    주계약 보험료 *기준 : 최초계약,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전기납, 월납, 단위:원

    주계약 보험료 : 30세, 40세, 50세 가입나이 별, 남여 10년 만기, 20년만기, 30, 40, 50세 보험료로 구성된 표
    가입나이10년 만기20년 만기
    30세24,55024,73036,34031,040
    40세48,75037,27065,29049,160
    50세78,21059,53092,09070,860
    • 본 보험계약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을 할 때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본 보험계약은 10년 만기 또는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특약 보험료 *기준 : 최초계약,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전기납, 월납, 단위:원

    특약 보험료 : (무)보철치료특약(갱신형),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무)크라운치료특약(갱신형) 구분 별, 보험기간, 남여 30, 40, 50세 별,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보험기간남자여자
    30세40세50세30세40세50세
    (무)보철치료특약(갱신형)10년 만기3,03012,27023,9602,0506,76014,780
    20년 만기7,54018,86029,8204,37011,08019,810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10년 만기3,0704,4006,1403,1303,9305,490
    20년 만기3,7205,2506,6203,5504,7005,880
    (무)크라운치료특약(갱신형)10년 만기1,2202,5804,5401,8403,1405,110
    20년 만기1,8703,5805,2402,5004,1505,540
    • 상기 특약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을 할 떄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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