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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하나로연금보험1801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2
첨부파일0
조회수
228
내용

ABL생명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하나로연금보험1801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무)하나로연금보험1801


연금/저축

(무)하나로연금보험18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PA319호(2017.12.20)

  • 노후
  • 상속
  • 세액공제
  • 중도인출

   

상품도해 (적립형, 거치형)*기준 : 적립형 (월납보험료 100만원), 거치형(일시납보험료 1억원), 60세 연금개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정립형 1종(무사망형):피보험자가 장해분류ㄹ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 재해장해급여금 : 24개월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에 50만원 확정지급(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적립형 2종(기본형) 및 거치형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 - 사망보험금 : 1,000만원(적립형 기본보험료의 10배/거치형 기본보험료의 10%)+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이 후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노후설계자금(1회지급) 등 연금형태 선택가능, 가입 후 연금개시전 60세까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60세 부터 이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나뉨

상품도해 (즉시형)*기준 : 일시납보험료 1억원, 60세 가입, 60세 연금개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확정연금형 : 1,000만원(기본보험료의 10%), 상속연금형:1,000만원(기본보험료의 10%)+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풍요로운 노후보장  />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연금형태 선택가능, 60세 가입 - 60세 연금개시

주계약

주계약 : ㄴ연금유형 및 지급형태에 따른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지급사유보장내용
노후설계자금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신청할 때 (다만, 1회에 한하며, 연금지급형태를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으로 선택한 경우 노후설계자금 선택 불가)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사망보험금

적립형 2종

(기본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월납기본보험료의 10배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거치형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즉시형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확정연금형 : 일시납보험료의 10%
상속연금형 :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재해장해급여금

적립형 1종

(무사망형)

연금개시전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24개월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0만원 확정 지급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만기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를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만기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일시납보험료 상당액)
  •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노후설계자금 신청일' 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 됩니다.
  •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은 0% ~ 50% 범위에서 5%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노후설계자금은 즉시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ABL생명 http://www.abl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 (무)하나로연금보험1801

  • 연금/저축


    (무)하나로연금보험18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PA319호(2017.12.20)

    • 노후
    • 상속
    • 세액공제
    • 중도인출

    (무)하나로연금보험18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PA319호(2017.12.20)

    안전성

    실세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안전한 노후자금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0년이하 1.5%, 10년초과 0.5%)로 보장됩니다.

    신세금리로 안전한 노후자금 확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신세금리로 안전한 노후자금 확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PLUS

    다양한 보장 (적립형 1종(무사망형), 2종(기본형))을 선택할 수 있고, 연금형태(종신연금형/확정연금형/상속연금형)와 연금지급기간을 필요에 따라 복수로 선택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만 복수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시연금 및 거치연금 설계로 필요한 시점의 노후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및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등 다양한 특약설계로 각종 질병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형태와 연금지급기간을 복수로 선택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연금형태와 연금지급기간을 복수로 선택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유동성

    중도인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건강검진비, 해외여행자금 등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시 수수료 면제)

    여유자금을 수시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가능해 연금수령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하고 유동성 있게 다시 추가납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중도인출하고 유동성 있게 다시 추가납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100세 보증지급

    100세 보증지급 선택시 연금개시 후 100세 이전에 사망하더라도 100세까지의 연금액 지급을 보증합니다.

    100세 보증지급 선택 시 100세 이전 사망시에도 100세까지 연금액 지금을 보증하는 이미지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선택특약, 제도성특약 구분 별 보험종류, 가입한도(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가입단위로구성된 표
    구분가입한도가입단위
    주계약(무)하나로연금보험1801보험종류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1만원
    적립형1종(무사망형)
    • 0 ~15세 :10만원 이상
    •16세 이상 : 15만원 이상
    2종(기본형) : 10만원 이상
    총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 이내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
    (선납포함)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거치형1,000만원 이상총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일시납보험료) 200% 이내
    연간(보험년도기준)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이내
    즉시형1,000만원 이상
    선택특약(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주계약 월납입보험료 100만원
    (다만, 총 납입보험료 한도는 1억 2천만원)
    -
    (무)플러스정기특약(순수보장형) 1,000만원 ~ 7억원500만원
    (무)가족수입보장특약100만원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 (무)어린이보장특약500만원 ~ 2,000만원500만원
    (무)재해장해보장특약 /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1,000만원 ~ 3억원100만원
    (무)신입원특약Ⅲ(갱신형)500만원 ~ 1억원500만원
    (무)뇌출혈진단특약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1,000만원 ~ 5,000만원100만원
    (무)암진단특약Ⅴ(갱신형) / (무)암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
    500만원 ~ 3,000만원500만원
    제도성특약 표준하체인수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단체취급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무)LTC연금전환특약 /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
    • 기본보험료라 함은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한 보험료 또는 일시납 보험료를 말하며(최저보험료의 경우 가입나이에 따라 상이), 추가납입보험료(적립형, 거치형에 한함)라 함은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후부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가능)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최저 5만원 이상입니다.
    • 각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내에서 독립적으로 지정 가능하며, 세납의 경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계약 거치형 또는 즉시형 가입시에는 (무)플러스정기특약(순수보장형), (무)가족수입보장특약, (무)암진단특약Ⅴ(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단체취급특약 가입이 불가합니다.
    • (무)플러스정기특약(순수보장형)의 경우 보험기간을 달리하여 2개의 특약으로 각각 가입할 수 있으며(다만, 합산 보험가입금액이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3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무)신입원특약Ⅲ(갱신형)의 경우 부부 동시보장을 원할 경우 본인형, 배우자형을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주계약 거치형의 경우 확정연금형은 가입후 10년 경과후 선택 가능합니다.
    • (무)플러스정기특약(순수보장형),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무)가족수입보장특약, (무)어린이보장특약은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의 3배이내, (무)재해장해보장특약은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의 3배이내, (무)뇌출혈진단특약,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무)암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무)암진단특약Ⅴ(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은 주계약의 1배 이내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은 주계약의 0.5배 이내에서 위험등급 1급, 2급은 1,000만원까지, 3급, 4급 및 비위험직은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신입원특약Ⅲ(갱신형)은 주계약의 1배 이내에서 기계약합산 일반사망보험금이 1억원 이하는 3.000만원까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사망보험금의 30%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및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주계약 납입기간 20년납 이하 시에 한해서 부가 가능합니다. (주계약 20년납 초과시는 가입 불가)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및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부가시 주계약 월납입보험료 납입면제 한도는 주계약 납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주계약 보험료는 피보험자 1인당 다음의 한도 금액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단위미만 절사)
      *보험료한도 = Min ( 100만원, 총납입보험료한도 1억2천만원 ÷ (주계약 납입기간×12) )
      <한도 금액 예시 : 주계약 10년납 1,000천원, 20년납 500천원>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선택 시 (무)재해장해보장특약,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는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과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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