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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농협생명여성건강보험 여성안심NH유니버셜건강보험(무배당)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0
첨부파일0
조회수
132
내용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농협생명여성건강보험 여성안심NH유니버셜건강보험(무배당)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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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주계약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선지급 보험금보장개시일(다만, 고액질병 중 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이후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로 진단 확정되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 ‘중증치매상태’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및 중증치매를 제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50%지급형기본보험금의 50%
80%지급형기본보험금의 80%
100%지급플러스형기본보험금의 100%
사망 보험금선지급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기본보험금의 100%
선지급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50%지급형기본보험금의 100% - 이미 발생한 선지급보험금
80%지급형
100%지급플러스형기본보험금의 120% - 이미 발생한 선지급보험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2) 중증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합니다.
  • 주3)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 또는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주4) 보장개시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이 발생한 경우라도 선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진단 확정된 ‘암’의 경우에는 선지급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5) 고액질병 중 ‘암’의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주6) 기본보험금이라 함은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주7) 기본사망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단, ‘계약자 적립금의 인출’을 할 때에는 인출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납입보험료 총액이 기본보험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합니다.
  • 주8)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05%’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주9) 고액질병, 고액수술 및 치매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액질병: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중증루푸스신염, 중대한 화상 및 부식
    • 고액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개심술
    • 치매: 중증치매(치매척도(CDR) 검사 결과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
  • 주10)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여성특정암진단특약(무배당)[의무부가]
여성특정암진단특약(무배당)[의무부가]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여성특정암
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2년 이후 1,000만원
2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여성특정암’이라 함은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관련암을 말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주3)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여성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추가보장특약(무배당)[의무부가]
추가보장특약(무배당)[의무부가]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진단자금(1)갑상선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한)1년 이후 300만원
1년 미만 150만원
진단자금(2)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한)1년 이후 100만원
1년 미만 50만원
수술자금(1)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1,000만원
수술자금(2)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100만원
수술자금(3)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1회당 3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여성특정암4기진단특약(무배당)
여성특정암4기진단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여성특정암4기
진단보험금
'여성특정암4기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특정암4기’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2년 이후 1,000만원
2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여성특정암’이라 함은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관련암을 말합니다.
  • 주2) ‘4기’라 함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AJCC(American Joint Committe on Cancer) 제7판 TNM 병기분류상 ‘Stage4’에 해당하는 경우
    • ② FIGO(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분류상 ‘Stage4’에 해당하는 경우
    • ③ Jewett분류상 ‘Stage D’에 해당하는 경우
    • ④ 병기구분 불가 여성특정암에 해당하는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원격전이를 동반하여 재발하거나 원격전이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 ⑤ 상기 기준이외의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병기분류방법으로 객관적인 병리학적 혹은 임상학적 의료기록 등에 근거하여 ‘TNM 병기 4기’에 준하는 단계라고 진단받은 경우
  • 주3) ‘여성특정암4기’는 ‘여성특정암’이면서 ‘4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4) '여성특정암4기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주5) 계약일부터 ‘여성특정암4기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여성특정암4기’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여성특정수술특약(무배당)
여성특정수술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유방절제
수술자금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유방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절제수술을 받았거나, ‘보장개시일’이후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유방의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절제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1년 이후 300만원
1년 미만 150만원
자궁절제
수술자금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여성생식기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절제수술을 받았거나, ‘보장개시일’이후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절제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1년 이후 300만원
1년 미만 150만원
부인과질환
수술자금
‘특정부인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1년 이후 30만원
1년 미만 15만원
관절염
수술자금
‘관절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1년 이후 30만원
1년 미만 15만원
외모특정상해
수술자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1회당 3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주3) 보장개시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으로 ‘유방절제수술자금’ 또는 ‘자궁절제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유방절제수술자금’ 또는 ‘자궁절제수술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진단 확정된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으로 ‘유방절제수술자금’ 또는 ‘자궁절제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주4) ‘자궁절제수술자금’에서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Conization of cervix)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주5) ‘유방절제수술’ 및 ‘자궁절제수술’에는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성특정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여성특정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부인과질환
입원급여금
‘특정부인과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여성특화질환
입원급여금
‘여성특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외모특정상해
입원급여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부인과질환입원급여금’, ‘여성특화질환입원급여금’ 및 ‘외모특정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2) ‘특정부인과질환’이란 약관의 ‘특정부인과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3) ‘여성특화질환’이란 약관의 ‘여성특화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4) ‘외모특정상해’란 약관의 ‘외모특정상해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상해를 말합니다. 다만 ‘외모특정상해 분류표’의 기타 복합 신체부위에 관한 사항은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와 다른 부위의 상해가 중복되어 입원할 때를 말합니다.
6대암진단특약(무배당)
6대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6대암진단자금‘암보장개시일’ 이후에 6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최초 1회한)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주2) 6대암은 위암, 간암, 폐암, 뼈암, 뇌암 및 백혈병을 말합니다.
정기특약(무배당)
정기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보험금사망한 경우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재해사망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재해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재해골절특약(무배당)
재해골절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골절치료급여금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 발생한 때골절발생 1회당 2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해장해특약(무배당)
재해장해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재해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고도장해보험금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00만원
(최초 1회한)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배당)
암직접치료통원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1)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6대암: 5만원
6대암 이외의 암: 2만원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2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3) 6대암이라 함은 위암, 간암, 폐암, 뼈암, 뇌암 및 백혈병을 말합니다.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11대성인병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11대성인병
입원급여금
11대성인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11대성인병이란 특정순환계통의 질환, 당뇨병, 바이러스 간염 및 간의 질환, 특정만성하기도 질환, 식도·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갑상선의 장애 및 대사장애, 결핵,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신부전을 말합니다.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11대성인병
수술자금
11대성인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2년 이후 100만원
2년 미만 5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11대성인병이란 특정순환계통의 질환, 당뇨병, 바이러스 간염 및 간의 질환, 특정만성하기도 질환, 식도·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갑상선의 장애 및 대사장애, 결핵,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신부전을 말합니다.
  • 주2)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인한 ‘눈 및 눈부속기’의 수술은 레이저수술을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단, ‘눈 및 눈부속기’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수술자금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3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암수술자금‘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30만원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입원일수 1일당 5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입원일수 1일당 2만원
항암방사선
치료자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50만원(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10만원(각각 최초 1회한)
항암약물
치료자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50만원(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10만원(각각 최초 1회한)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암수술자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수술 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수술자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4)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5)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때에는 해당 항암방사선치료자금 또는 항암약물치료자금을 지급하며 암수술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플러스추가보장특약(무배당)
플러스추가보장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자금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1년 이후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최초 1회한)
체내용 심박조율장치
수술자금
‘체내용 심박조율장치 매입(삽입, 교환)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00만원
간 절제 및 이식
수술자금
‘간 절제(구역 이상) 및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2년 이후 1,000만원
2년 미만 500만원
폐 절제 및 이식
수술자금
‘폐 절제(폐엽 이상) 및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2년 이후 1,000만원
2년 미만 500만원
신장 적출 및 이식
수술자금
‘신장 적출(한 쪽 신장 이상) 및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2년 이후 1,000만원
2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뇌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
뇌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뇌경색증진단자금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최초 1회한)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장기간병보장특약(무배당)
장기간병보장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장기간병보험금‘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1,000만원 (최초 1회한)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장개시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주2)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입원특약(무배당)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입원급여금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두번째건강보장특약Ⅲ(갱신형,무배당)
두번째건강보장특약Ⅲ(갱신형,무배당)의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두번째건강보장보험금‘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로 진단확정 되거나 수술을 받은 이후에 ‘두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 (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과 다른 그룹)로 진단확정 되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첫번째 암’으로 진단확정후 두번째 암보장개시일 이후 ‘두번째 암(첫번째암과 다른기관)’으로 진단을 확정 받았을 때(최초 1회한)1,000만원
‘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 발생 후 사망보험금‘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로 진단확정 되거나 수술을 받은 이후에 ‘두번째 건강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이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최초로 주계약에서 정한 선지급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을 말합니다. (단, 주계약에서 정한 선지급보험금 지급사유 중 ‘중증치매상태’는 제외)
  • 주2) ‘두번째 암보장개시일’은 ‘첫번째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주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두번째 건강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주4) ‘첫번째 암’과 ‘두번째 암’의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특약 약관 참조)
  • 주5)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 그룹별 분류
    고액질병 및 수술 그룹별 분류 상세내용
    구분분류
    제1그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제2그룹뇌출혈
    제3그룹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제4그룹심장판막개심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제5그룹말기폐질환, 폐장이식수술, 심장이식수술
    제6그룹말기간질환, 간장이식수술, 말기신부전증, 신장이식수술, 췌장이식수술, 중증루푸스신염
    제7그룹중증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제8그룹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연금전환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으로 전환시,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하고 전환나이는 만15세 이상 80세 이하, 연금개시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상기 조건 이외의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보장 상세내용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1,000만원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확정기간: 10년, 15년, 20년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보증기간: 20년- 조기집중기간(5~20년)/조기집중배수(2~5배)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이 특약의 적립액에 대한 적용이율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 후 5년 이내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75%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거나 선지급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특약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두번째건강보장특약Ⅲ(갱신형,무배당): ‘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로 진단 확정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로 인하여 납입면제 된 경우를 제외한 기타 납입면제의 경우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에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로 인하여 납입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까지로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형 특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 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2.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4.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NH농협생명 www.nhlife.co.kr/main.nhl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여성안심NH유니버셜건강보험(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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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고액질병, 중증치매와 사망보장을 하나로
  • 고액질병 발생시 주계약 기본보험금의 최대 100%까지 지급 (100%지급플러스형 가입시)
  • 여성암 진단시 암진단금 보장 강화(해당특약 가입시)
  • 여성특화보장으로 여성질환을 세심하게!(해당특약 가입시)
  • 고액질병을 한번 더 보장[두번째건강보장특약Ⅲ(갱신형,무배당)가입시]

여성안심NH유니버셜건강보험(무배당)의 세부목록(메뉴)

상품특징

상품특징

고액질병, 중증치매와 사망보장을 하나로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은 물론 중증루푸스신염까지 15종의 고액질병 및 고액수술보장, 중증치매보장

치매척도(CDR)가 3이상인 중증치매인 경우 선지급보험금 지급

고액질병 발생시 주계약 기본보험금의 최대 100%까지 지급 (100%지급플러스형 가입시)
  • 고액질병, 고액수술 또는 중증치매 발생시, 주계약 기본보험금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최초 1회한)
여성암 진단시 암진단금 보장 강화(해당특약 가입시)
  •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선지급보험금
  •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관련암(자궁암 등) 진단보험금(최초 1회한)
  •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관련암(자궁암 등) 4기 진단보험금(최초 1회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관련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고

여성특화보장으로 여성질환을 세심하게!(해당특약 가입시)
  • 부인과질환, 여성특화질환, 외모특정상해 입원 보장(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관절염, 외모특정상해 수술 보장(수술 1회당)
  • 유방절제, 자궁절제, 부인과질환 수술 보장(각각 최초 1회한)

부인과질환(자궁내막증, 난관염 및 난소염 등), 여성특화질환(저혈압, 빈혈, 특정골다공증 등), 외모특정상해(머리, 얼굴 및 목의 상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고

유방절제는 ‘유방암 및 유방의 제자리암’, 자궁절제는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보장

고액질병을 한번 더 보장[두번째건강보장특약Ⅲ(갱신형,무배당)가입시]
  • 두번째 암은 첫번째 암과 다른 기관이고, 첫번째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보장 가능(단, 중증치매상태 제외)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장기간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하시는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제작: 상품기획부(준법 201806-006 2018.06.04)


 

상품구성
상품구성 상세내용
구분상품구성보험기간
주계약50%지급형, 80%지급형, 100%지급플러스형종신
의무부가특약
  • 여성특정암진단특약(무배당)
종신
  • 추가보장특약(무배당)
80/90/100세 만기
선택특약
  • 여성특정암4기진단특약(무배당)
종신
  • 플러스추가보장특약(무배당)
  • 장기간병보장특약(무배당)
80/90/100세 만기
  • 여성특정수술특약(무배당)
  • 정기특약(무배당)
  • 재해사망특약(무배당)
  • 재해골절특약(무배당)
  • 재해장해특약(무배당)
  •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50/60/70/80세 만기

단,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은 ‘90세만기, 종신’ 추가

  • 6대암진단특약(무배당)
  •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 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배당)
  • 뇌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
50/60/70/80/90/100세 만기
  • 여성특정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 두번째건강보장특약Ⅲ(갱신형,무배당)
  •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 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3년만기(최대 80세)
제도성특약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사후정리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 특별조건부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갱신형특약의 경우,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나이
가입나이 상세내용
구분50%지급형80%지급형100%지급플러스형
주계약만15세 ~ 최고 65세만15세 ~ 최고 65세만15세 ~ 최고 62세
  • 주1) 가입나이는 납입기간별로 상이합니다.
납입기간 · 가입한도 · 납입주기
납입기간 · 가입한도 · 납입주기 상세내용
구분납입기간가입한도납입주기
주계약5/10/15/20년납
50/55/60/65/70/80세납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1억6천만원
(가입단위: 100만원)
월납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납, 월납
  • 비갱신형 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20년납, 월납, 80세만기[단, 여성특정암진단특약(무배당), 여성특정암4기진단특약(무배당)의 경우 종신 기준]
  • 갱신형 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3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기준
보험료 예시
구분30세40세50세
주계약50%지급형21,300원27,100원34,700원
80%지급형23,300원29,400원37,100원
100%지급플러스형26,500원33,400원-
의무부가여성특정암진단특약(무배당)4,100원4,300원3,600원
추가보장특약(무배당)2,700원2,600원2,300원
여성특정암4기진단특약(무배당)1,460원1,460원1,160원
여성특정수술특약(무배당)2,500원2,600원2,100원
여성특정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600원700원900원
두번째건강보장특약Ⅲ(갱신형,무배당)1,300원3,100원5,900원
플러스추가보장특약(무배당)1,700원2,000원2,100원
장기간병보장특약(무배당)1,300원1,700원2,200원
재해골절특약(무배당)1,200원1,400원1,560원
정기특약(무배당)5,000원6,000원7,200원
재해장해특약(무배당)500원600원680원
재해사망특약(무배당)580원660원740원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740원960원1,200원
6대암진단특약(무배당)3,900원4,800원5,500원
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배당)1,900원2,200원2,300원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540원640원700원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1,320원1,660원1,980원
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1,300원1,400원3,100원
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680원1,520원2,560원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3,600원3,000원4,200원
뇌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3,400원4,400원5,700원
  • 상기 예시금액은 가입나이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또한 최초계약 가입당시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시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그 보험료율은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주계약: 100%지급플러스형, 40세, 20년납
  • 의무부가특약: 40세, 20년납, 월납[추가보장특약(무배당) 80세 만기]
  • 이율기준: 연단위 복리, 2018년 평균공시이율: 2.5%, 공시이율: 2018년 3월 기준 2.60%(매월 변동), 단위: 만원 미만 절사

주계약 및 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원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누계최저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 가정공시이율가정(연단위 복리 2.60%)
해지환급금환급률해지환급금환급률해지환급금환급률
1년483,600원-0.0%-0.0%-0.0%
3년1,450,800원68만원47.3%68만원47.3%68만원47.3%
5년2,418,000원145만원60.3%145만원60.3%145만원60.3%
10년4,836,000원325만원67.3%325만원67.3%325만원67.3%
20년9,672,000원737만원76.2%737만원76.2%737만원76.2%
30년9,672,000원838만원86.7%838만원86.7%838만원86.7%
40년9,672,000원938만원97.0%938만원97.0%938만원97.0%
  • 주1) 의무부가특약에는 추가보장특약(무배당), 여성특정암진단특약(무배당)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실제 선지급보험금,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 변동, 실제 납입일자, 추가납입, 중도인출 및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미상각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4)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공시이율 기준입니다.
    • 2018년 3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2.6%이며,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8년) 평균공시이율은 2.5%입니다.
  • 주5) ‘최저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지급하는 최저 한도의 해지환급금으로서, 적용이율(연단위 복리 2.6%)로 계산된 적용 최저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주6)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지환급금도 변경됩니다.
  • 주7) 이 상품은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으나, 공시이율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최저해지환급금중 많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주8)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 1개월 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9)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주10)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 주11)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실제 납입일자,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실제 받으실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주1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의 선지급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준이며, 중도에 주계약 선지급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 2년(24회납입)이 지난 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함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조기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공시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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