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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폐결핵의 치료 및 결핵약의 부작용 간독성과 말초신경병증 시신경염 시각장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1
첨부파일0
조회수
548
내용

폐결핵의 치료 및 결핵약의 부작용 간독성과 말초신경병증 시신경염 시각장해


(1) 폐결핵의 치료

폐결핵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을 투약하는 화학요법 및 환부를 수술하는 외과요법이 사용되는데, 주로 화학요법이 사용되며, 현재 화학요법이 매우 발달하여 화약요법을 통하여 대부분의 폐결핵이 치유되지만,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적절하게 약물을 처방하는 것 및 이를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폐결핵은 완치율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서, 일반적인 표준요법을 사용하면 6개월 정도의 치료를 통하여 완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일차 치료제와 이차 치료제로 분류되는데, 일차 치료제는 가장 효과적이고 단기 치료 약제로서 필수적이다. 아아니, 리팜핀이 일차 치료 제에 속한다. 일차 보충 약제는 일차 치료제에 추가하는 약제들로서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 스트렙토마이신 등이 있는데 이는 약물치료기간을 단축시키거나(예 : 피라진 아마이드) 또는 대단히 효과적이면서도 독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예 :에탐부톨, 스트렙토마이신), 이차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훨씬 약하면서 심한 약물반응의 빈도가 높다. 이 약제들은 치료에 드물게 사용되며 이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에 의해 사용된다. 이차 치료제로는 파라아미노살리실산, 에티오나마이드, 사이클로세린 등이 있다. 약제 내성을 막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결핵의 초 치료에 있어서는 감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4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여 결핵치료를 하는 경우 재발이 많고 초기에 사용한 약제에 내성이 생기기 쉽다.


(2) 결핵약의 부작용

아이나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간독성과 말초신경병증이고, 다른 부작용은 드물거나 덜 중요한데 발진, 발열, 빈혈, 여드름, 관절염증상, 시신경위축, 간질, 정신병적 증상 등이 있다. 리팜핀은 대부분 부작용 없지만 알콜중독자나 고연령환자는 가장 흔한 부작용인 간독성이 생길 위험도가 높고, 다른 부작용으로는 유행성감기유사증후군, 오심, 구토, 발진, 용혈성 빈혈, 간질성 신염에 의한 신부전 등이 있다. 피라진아마이드의 부작용은 과거 과용량을 투여할 때는 간독성이 주된 것이었는데, 다발성 관절통도 드물지 않게 생길 수 있다.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는 시신경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시신경섬유의 유두구진 섬유 관속을 손상시켜 시력저하가 발생하며 중심성 암점이 생기고 녹색을 보는 능력이 떨어지며 이러한 시각 독성의 증상은 전형적으로 치료 시작 몇 달 후에 생기나 급속히 시작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는데, 통상 용량과 투약기간에 비례하고 25mg/kg의 용량을 투여한 환자의 5%에서 발생하고 15mg/kg를 투여한 환자는 1% 미만에서 발생한다. 이 부작용은 복용 즉시 나타나는 과민반응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독성반응의 일종으로 시력 저하는 대개 치료를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나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투여용량 및 기간과 직접 관련이 있다. 시력손실과 연관된 시신경염은 대개 가역적으로 투약을 중단하면 서서히 회복이 되고 회복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환자는 매달 시력검사와 적녹색 분별력 검사를 해야 하나, 시신경염은 시력저하를 우선 초래하므로 환자 본인이 가장 먼저 알 수 있고 시각기능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하기 전에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알고 고지하기 전까지는 예방적 검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상용적 검사도 필요 없으며, 시력에 이상이 생기거나 색깔 인지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하도록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

한편, 국립보건원 발행의 결핵관리지침에서는 결핵약 부작용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① ‘곧 해당약제를 중단’, ② ‘일단 중단 후 증상 완화시에 재투약 시도’, ③ ‘계속 복용토록 권고’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에탐부톨로 인한 급격한 시력감퇴, 주변성 시야협착 또는 중심 암점 및 적녹색맹의 소견 등의 경우 그 중 사안이 가장 중한 위 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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