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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약물부작용사망 상해재해사망]의료사고 보상, 근육이완제 주사후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634
내용

[약물부작용사망 상해재해사망]의료사고 보상, 근육이완제 주사후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

 

본 사건은 고령이고 중증 대동맥 판막협착증, 고지혈증 , 당뇨 등을 앓고있는 망인이 근막통증증후군으로 근막통증유발점 주사를 맞은 후 통증 및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1. 사건의 개요

망인(1932년생, )은 중증 대동맥 판막협착증, 고지혈증 및 당뇨 등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2012.5.31. 13:001병원 마취통증의햑과에 내원하여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어 근막통증유발점 주사를 맞았으나, 위주사 후 우측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이 나타나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치료중 6.5. 04:30경 복통을 호소하였고, 09:00경 복부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10:15경 타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처치를 받았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 5.8로 확인되어 비위관 삽입과정에서 출혈을 확인하였는데, 13:50경 사망하였다.

 

2. 의료감정결과

망인이 내원당시 이학적 검사 및 혈액검사 등의 기초적인 진단 검사가 미비하였고, 2012,6.5. 04:30경 급작스런 복통호소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망인의 기저질환들을 고려하면 조기에 전원되었더라도 진단검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시간 소요 등을 보아 예후는 불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1병원은 1차의료기관이고 급작스런 복통호소가 야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응급처치가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책임 유무

 

-.통증유발점 주사의 과실유무

망인측은 통증유발점 주사후 흉통과 호흡곤란이 나나타고 심장질환 약복용도 중단되었던 점을 들어 위 주사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고, 망인이 심장질환 약을 복용하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망인의 사인은 심장질환이 아닌 위장관 출혈이고, 또한 심장질환 약인 항응고제는 대체약으로 계속 복용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투약상 과실 유무

망인은 어깨통증으로 1병원에 내원하여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어 통증유발점 주사를 맞은 후 흉통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입원한 것이지 위장관의 이상증세로 입원한 것이 아닌점, 망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장질환과 관련한 진료를 받으며 항응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던점, 1병원은 이와 관련된 진료를 한적이 없었던 점, 2012.6.5. 새벽 이전에 위장관 출혈의 위험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토혈이나 흑변, 혈압과 맥박이상, 결막 소견, 구역 및 전신무력증 등)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병원에서 위 항응고제투약으로 인하여 위장관 출혈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1병원에서 위 항응고제 투약이 위장관 출혈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그 복용을 중단해야 할 출혈 경향이 나타나거나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응고제 투약을 중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진단과 처치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망인은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고령에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고지혈증 및 당뇨로 항응고제인 안플라그정을 비롯한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의료진에게는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의료진은 입원 당시 뿐아니라 망인이 급작스런 흉통을 호소한 2012.6.5. 새벽 이전까지 위와같은 기본적인 임상검사마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볼 수 있다. 한편 당일 04:30경 급작스런 복통 호소시점 이전에 이미 위장관 출혈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실제로 그러한 경우라면 입원당시 기본적인 혈액검사에 의하여 위장관 출혈의 위험을 예측하거나 출혈을 의심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위험을 의심한 즉시 항응고제 투약을 중단하여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조기에 치료하여 예후는 달리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론은 가능성에 불과하고 당일 새벽 이전에 위장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위 주의의무 위반과 위장관 대량출혈 및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전원당시

망인의 나이, 기왕증, 항응고제 복용 상태 및 갑작스런 복통 호소를 종합하면, 담당의사는 즉시 기본적인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입원 당시에도 시행되지 못한 기본 혈액검사를 이때라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1병원 의료진은 단지 위장관개선제와 하제만을 투여하였을 뿐 위와 같은 이상증세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10:15경에 이르러서야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미 상당량의 출혈이 진행된 것으로 볼수 있는 증상 내지 검사결과(무력감 호소, 혈압90/60미리, 혈색소 7.2, 산소포화도 80% )가 나와 있었던 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원된 타병원에서는 비위관 세척에서 다량의 상부 위장관 출혈이 확인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위 이상증상 호소 시점에 위와 같은 기본적인 검사가 시행되었더라면 조기에 위장관 출혈을 진단 내지 의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조기에 전원조치를 하여 에후를 달리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당시 고령에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있어 위장관 출혈에도 불구하고 서맥이 나타나는 등 심장의 보상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태가 훨씬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원 당시 이미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체온은 35도로 낮으며 의식은 통증에 반응하지 않는 정도이고 혈색소수치가 당일 10:157.2.였다가 11.575.8.로 떨어져 출혈량과 출혈속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복통 호소시점부터 약9시간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속히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른 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할 위장관 출혈 환자의 전반적 사망률이 5-12%로 높은 점 및 위장관 출혈이 조기에 발견되었더라도 출혈부위 및 정도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조기 진단 및 처치가 그 예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본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것으로 보인다.

 

-. 다만 1병원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1병원의 주의의무위반은 불성실한 진료행위로서 환자의 수인한도를 넘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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