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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합병증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총담관협착소견으로 질병 치료중 담도에 미세천공 발생하여 합병증인 패혈증 사망하여 의료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분쟁조정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407
내용

[수술합병증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총담관협착소견으로 질병 치료중 담도에 미세천공 발생하여 합병증인 패혈증 사망하여 의료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분쟁조정사례

 

본 사안은 50세여성이 총담관협착소견으로 치료중 의료과실로 10주만에 사망한 사고로서 분쟁조정사례에서는 의료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위자료로 조정하였으나, 저의 견해는 의료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의료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의경우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면 질병사망보험금 해당될것이나, 인과관계의 판단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면 사망보험금으로 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시 분쟁은 보험의학과 보험법률전문가인 재해사망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사망보험금 권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재해상해사망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1.사안의 개요

망인(64년생여자)2012.3.30.병원에서 검진결과 총담관협착 소견을 보여 1병원에서 내시경적 유두근절개술, 풍선확장술을 받았다.

 

망인이 위 시술후인 2012.4.18. 16:15경 복부통증을 호소하자 1병원의료진은 16:35경 데메롤(마약성진통제)을 투여하였고, 이후 18:10경 망인이 다시한번 시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진통제 투여후 통증이 감소하였으니 통증이 다시 더 심해지면 응급실 방문하도록 설명하고 귀가하였다. 망인은 2012.4.18.20:40경 집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던 중 그릇 1사발 분량의 구토를 하고 복통이 있어 같은 날21:00경 집근처의 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감염수치, 간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고하고, 생화학검사상 아밀라아제 수치가 정상범위를 5배이상 초과하자, 2병원의료진은 급성췌장염이 의심된다며 큰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날 23:273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검사, 혈액검사, CT촬영 등을 받았다.

 

망인은 2012.4.19. 11;181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내원당시 중증 급성췌장염에서 급성장기부전으로 이행하는 상태였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1병원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같은날 14:37경 응급중환자실에 입원조치 하였다.

 

망인이 위 중환자실에 있던 2012.4.20. 18:20경 체외막산소화장치를 적용받았은데, 그 다음날인 같은달 2103:04경 망인의 발가락 변색이 확인되었고, 같은날 06:00경 양쪽다리에 변색이 확인되었으며, 같은날 13:00경엔 왼쪽다리의 변색이 더욱 진행된 양상을 보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와같은 양상이 나타난 다음날 좌족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다. 같은달 23일 망인의 좌족부에 허혈성변화가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같은달 29일 좌측하지가 괴사상태에 이르자 1병원의료진은 같은해 5.4. 망인에 대한 대퇴절단술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이후 내과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된면서 2012.6.18.06:08경 사망하였다.

 

2. 의료감정결과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로 인하여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고, 내시경적 유두근절개술(EST), 담도에 대한 풍선확장술 시술과정에서 담도에 미세천공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해 세균성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패혈증이 합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시술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넘어서 급성췌장염, 담관 미세천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ERCP,EST, 담도에 대한 풍선확장술 시술을 할 경우 급성췌장염이나 담도천공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분명하므로 환자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러한 합병증이 발생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통상 시술후 발생될 수 있는 정도의 복통에 해당한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사의 이학적 검사를 포함한 진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부적절하였다.

 

환자에게 발생된 급성췌장염, 복막염, 패혈증 등에 대한 치료과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1병원 의무기록에는 2012.4.21. 03:00경 망인의 좌측 발가락에 변색이 있었고, 같은날 07:00경 무릎위까지 확대되어 좌측 종아리에 근육이 경직되는 소견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한편 1병원의료진은 2012.4.23. 관련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혈관외과의 소견에서는 초음파검사결과에 비추어 혈전증이 보이고 절단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혈액순홙애 발생에 대한 확인검사 시기가 다소 늦어져 망인의 다리절단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1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시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의사의 진료를 통한 감별진단 없이 퇴원시킨 조치는 부적절하였다. 그러나 퇴원이후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퇴원조치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ECMO시술후 발생된 하지 혈류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조기조치가 늦어져 하지절단에 이르게 되었으나 하지절단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과실유무 ; 복통은 급성췌장염에 있어 갖중요한 임상증상인데, ERCP를 마친 환자가 가시적 유추척도 7의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더구나 데메롤(마약성진통제) 투여직후 통증이 일시 소실되었다가 약1시간 반만에 환자가 다시 VAS 3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의사로서는 췌장염 발생여부를 진단하기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1병원의료진은 혈청 생화학검사, 방사선 검사 등 췌장염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채 환자를 퇴원시켰으므로 이러한 퇴원조치는 부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 1병원의료진은 2012.4.21. 오전에 망인의 좌측 하지에 변색을 확인하였음에도 확인 다음날에야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후 초음파검사 다음날 협진 의뢰를 하였고, 협진을 의뢰받은 일반외과에서는 초음파검사상 동맥부위에 혈전이 의심되며 절단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보면, 1병원의료진의 하지부위 변색에 대한 검사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 골든타임이 지나 허혈시간이 길어지면서 조직 괴사가 진행되어 망인에 대한 다리절단술을 시행하기에 이른것으로 판단되므로 ECMO시술로 인한 혈액순환의 장해 발생에 관한 확인검사가 지연된 부분 역시 의료과실로 지적할 수 있다.

인과관계 ;위의 진료상 과실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1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진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고나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ERCP시술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없이 퇴원시킨 잘못과 ECMO시술로 인한 혈액순환의 장해 발생에 대한 확인검사를 늦게 한 잘못이 있다는 감정결과와 유족 등 환자쪽의 관점에서보면 1병원의료진의 위와 같은 두가지 잘못으로 인하여 급성췌장염 발생의 진단이 23시간정도 늦어지고 그 결과 적절한 치료역시 늦어져 합병증의 진행, 악화가 그만큼 방치되었고, 그러한 결과의 일부로서 필요하게된 ECMO시술로 인한 혈액순환의 장해발생에 대한 확인검사를 늦게한 또 다른 잘못으로 인하여 다리절단에 이르렀는데, 다리절단수술로 인하여 당연히 환자의 건강상태에 더하여진 부정적 충격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더욱 저하시켜 패혈증을 한층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수 있는점,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 성립여부와는 별도로 성실한 진료를 다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위자료 지급사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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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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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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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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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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