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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68 [기한이익 상실]채권자의 응소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대여금] [공2010하,1799] 관리자 2020.06.19 95
967 [부진정연대채무]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권자 甲 은행의 채무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에 관하여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신주를 발행받고 그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위 대출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위 대출금 등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였다고 보아, 甲 은행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은 출자전환에 의하여 전액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 관리자 2020.06.19 75
966 [채무자 재산감소행위 사해행위]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구상금등] [공2010하,1967] 관리자 2020.06.19 95
965 [소멸시효 권리남용]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876] 관리자 2020.06.19 80
964 [종중재산 분쟁]종중이 종토 매각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자의 직계손에게 이를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 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경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0. 9. 9. 선 관리자 2020.06.19 92
963 [성별차별처우 불법행위]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은, 여성 회원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상,396] 관리자 2020.06.19 72
962 [소멸시효중단]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다른 채권자 丁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또 다른 채권자 戊가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후에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11. 10. 13. 관리자 2020.06.19 63
961 [유언]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사안, 대법원 2011. 10. 27.자 2011스108 결정 [유언집행자의해임] [공2011하,2451] 관리자 2020.06.19 54
960 [건물명도]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甲이 채무자인 乙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안에서, 甲이 丙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건물명도등] [공2012상 관리자 2020.06.19 120
959 [미성년자 토지매각]법정대리인 甲이 미성년자 乙, 丙을 대리하여 乙, 丙 소유의 토지를 丁에게 매각한 사안에서, 이는 대리권 남용 행위로서 계약상대방이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본인인 乙, 丙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12상,164] 관리자 2020.06.18 93
958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乙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정지조건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지조건 성취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乙에게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 [공2012상,113] 관리자 2020.06.18 60
957 [생전 증여부동산]甲이 乙과 사이에 딸 丙 등과 아들 丁을 두고 乙의 사망 시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乙의 사망 7년 전에 乙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乙이 이를 모두 甲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유류분반환] [공2012 관리자 2020.06.18 103
956 [부동산매매]甲이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乙이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채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자 甲이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甲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관리자 2020.06.18 65
955 [공사대금]하도급인 乙이, 도급인 甲이 乙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 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이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甲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문서 발송과 수령으로 위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운송대금] [공201 관리자 2020.06.18 61
954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공2011상,921] 관리자 2020.06.18 82